대한민국 독도 영웅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 띄우는 공개 질의서

존경하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

먼저 일본인으로서 한국으로 오셔서 국적까지 바꾸시면서까지 ‘독도는 우리 땅’을 용감하게 외쳐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여러 도서 중 대다수 내용에 대해서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하고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근래 발간한 교수님의 저작물에서 몇 가지 중요 부분에 대해 독도가 “섬”의 지위로서 한국영유권에 불리할 뿐 일본에 유리한 부분에 대해 독도 연구가와 활동가로서 불편한 심기로 인해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불편한 주장일지라도, 독도전문가들이 모여 주장을 펼치는 학술대회나 논문에서 하시는 주장이라면 이런 공개 질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교수님이 한 분의 학자로만 연구에 매진하신다면 다양한 다른 주장을 하신다 하더라도 학자의 다른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독도관련 국가기관 및 관련 기관( 외교통상부, 독립기념관, 경북도청, 독도재단, 동북역사재단...)에 독도 자문위원 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독도전문가로 검색해 보면, 가장 최상위에 검색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독도전문가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더욱 바쁘게 여러 방송매체에 나와 다양한 활동하시는 교수님을 보면, 마치 정치 후보생들이 정치인으로 나가기 전에 하는 출정식을 하신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독도관련 다양한 책을 저술하고 계실 뿐 아니라 주요 방송 매체에서도 섭외 1순위 방송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독도동아리가 인연이 되어 현재까지 30여년 가깝게 독도강연을 해오고 있으며 헤이리 마을에서 무료로 ‘영토문화관 독도’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기에 다양한 독도책을 구입하여 비치해 두었고 구입한 책들을 읽고 정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에 저술한 “대한민국 독도”(성안당 펴냄) 제 1장-독도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적지 않은 분량의 34쪽을 할애해 가며 검찰사 이규원과 고종황제의 독도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바다에는 한 점의 도서(島嶼)도 없었다(29쪽). 이렇게 해서 우산도라는 독도의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27쪽)

▲ 독도와 태극기

질의1) 교수님께서는 독도 최고 전문가이신데 이규원이 울릉도를 검찰했던 4월말~ 5월초에는 울릉도-독도간 해무(海霧)가 심하게 발생하는 시기라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기가 어렵다는 설명이 없던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독도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가, -독도는 우산도가 아니다- 이기에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질의2) 교수님께서는 2년전까지 만 해도 독도에 대한 공개된 대중 강연을 자주 하셨습니다, 문제는 강연 말미에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대한 설명시, 일본에 매우 유리한 ‘러스크 서한’ 과 ‘밴 플리트 보고서’까지만 인용하시고는, 그 이후 일본에 불리한 러스크의 상관이었던, ‘덜레스 전문’에 대해 설명을 안 하셨기에 흥사단 초대 독도수호본부에 나홍주 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때 제대로 설명 없이 종결하시곤 하셨는데, 그 후 공개 강연을 멈추시고 일반인들이 참여가 불가능한 방송 출연만 하시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외무성에서는 자국에 매우 유리한 자료로, ‘러스크 서한’과 ‘밴 플리트보고서’를 인용할 뿐 그 후 자료인 ‘덜레스 전문’은 인용을 안하고 있는데 교수님 위 책에서도 동일하게 ‘러스크 서한’에 대해 199-215쪽에 걸쳐 상당 분량을 할애해 상세히 설명하고서는 덜레스 전문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 수정 할 의사가 있으신 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3) 뿐 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조약 설명시, 한국측에 매우 유리한 “일본영역 참고도”에 대해 아무 설명이 없는 본 장에 대해 수정 하실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질의4) 유엔해양법 협약 121조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질 수 있는 섬의 지위로써, 1항-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일 것, 3항-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 등의 조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 3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식수‘의 존재라는 것에는 전문가 사이에도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2013년 대구환경청에서 독도를 자세히 조사한 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독도 서도 물골에는 하루에 최소 400리터의 물이 나오고 있다는 발표가 있으며, 2019년 독도 탐방시 울릉군독도관리사무소에서 배포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서도의 북서쪽 해안의 물골 바위틈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지표수는 하루에 1,000리터 정도의 비상시 귀중한 식수원으로 쓰인다' 라고 나와 있습다.

하지만, 교수님의 저술 책 “1500년의 역사, 독도”(교보문고)에 따르면 '하루에 나오는 식수의 양은 5리터 정도로 한 사람이 마시고 살기에도 부족하다.'(123쪽 & 258쪽) 라고 나오는데, 이 5리터는 어느 공인된 자료를 인용하신 것인지요?

하루에 나오는 식수의 양이 '5리터인가, 400~1000리터인가?'는 독도가 '섬(island-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인가, 암석(rock- 12해리 영해만 가능)인가?' 를 결정하는 중요 사항이기에 질의합니다.

위 책(1500년의 역사 독도)에서 해법으로 제안해 주신 4가지 부분(256-264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 중 한명으로서 다른 생각이기에 질의합니다.

해법1) 센카쿠 열도 방식의 적용 – 센카쿠 열도의 경우에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볼 때 중국측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 일본도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1972년 분쟁상태임을 인정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넘기자는 중국-일본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독도에 대해 센카쿠 열도방식처럼 한국-일본간에 독도 분쟁상태를 인정하자는 주장이신지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해 "영유권 분쟁은 없다"의 입장입니다.

분쟁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론을 스스로 포기하게 될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유 영토’ 엉터리 주장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해법2) '어업협정 재협상 시, 독도문제 해결'을 제안하시면서 독도는 섬이 아닌 암석이니 일본이 한국의 독도 암석을 인정하고 해역을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 또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독도는 암석이 아니라 섬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고유영토는 이웃 나라의 인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웃나라의 인정을 받은 후에야 유지되는 암석이라면, 그것은 이미 한국의 고유 영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법3) 한일(군사)동맹 체결로 독도문제 해결(=한,미,일이 군사적 동맹을 맺음)이 된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더더욱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으로서는 영구분단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해법4) 독도 문제의 또 다른 해결책(=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해 주고, 한국은 일본에 다른 무엇인가를 주는 것)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하셨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양국이 분쟁중인 사안에 대해서만 재판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국 중 어느 한편에서 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재판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분쟁을 인정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역대 어느 정부도 단 한번도 인정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그렇다면 일본도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와 중국과 분쟁중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교수님께서는 2009년부터 세종대학교 독도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데, 지난 10년간 세종대 독도연구소에서 발간된 독도자료집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종대 공식기관인 독도연구소에서 지난 10년 동안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료발굴이나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 것이 있는지요? 아니라면, 세종대 독도연구소는 교수님 한분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조직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인지 긍금합니다.

~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증거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료들이, 태정관지령+태정관 문서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 안용복 보고서, 일본영역참고도, ‘석도가 독도다’를 밝힌 1939년 발행 국어사전 등이라 생각합니다. 이들 자료중 대다수는 양심적인 일본인 호리 가즈오 교수, 히데요시 목사, 무라카미 가문에서 스스로 세상에 밝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도 일본에 치명적인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밝힐 수 있는 위 사료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료를 찾아내 대한민국에 제공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독도운동도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방문과 일왕사죄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국민 중 동해바다 가운데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비율은 5% 미만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일본 극우정부가 아무리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외쳐도 대다수의 일본국민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2005년까지도 극우 교과서로 분류되는 일본 후쇼사 교과서의 채택율이 0.4% 밖에 안되는 상황이였지만,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죄 이슈 이후에는 점점 늘어나 이제 100%의 초‧중‧고 학생들 모두가 독도에 대한 왜곡된 교과서로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독도운동도 자국내에서 ‘독도는 우리 땅’ 만을 외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독도에 대해 역사적, 국제법으로 어떤 이유로 독도가 우리 영토인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국내 뿐 만 아니라 일본에 양심 있는 국민들에게도 이런 역사적, 국제법적 사실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2008년부터 10개국 국어로 ‘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에 가장 치명적인 사료인, ‘태정관 지령’과 ‘태정관 지령 부속 지도인기죽도 약도’와 ‘일본영역참고도’라는 사료는 존재를 깊이 감추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료들이 얼마나 일본의 논리를 불리하게 하는 사료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일본에 가서 이러한 사료를 가지고 일본에서 당당하게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학자, 교수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시는 것보다, 일본에 가셔서 ‘독도는 한국 영토’ 임을 주장해 주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는 대단히 감격해할 것입니다.

독도는 분쟁을 야기하는 시작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협력을 시작하는 축복의 섬이 되어야 하기에 위와 같은 고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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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허익배 객원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위원

안재영 주주통신원  doore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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