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여의도 이룸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등 피난취약계층 피난안전 마련 토론회' 지상 중계

▲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이룸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피난안전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및 주요 관계자 일동(가운데 분홍색 텍타이 착용자가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그의 우측이 김광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빨간색 옷이 설영미 사)국민안전진흥원 이사장). 김영배 기자.

 

[ '국민이 안전해야 나라가 안전하다'.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안전'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요, 헌법사항이다. 특히, 장애인 노유자 등 재난취약층이 안전해질수록 선진국에 가까워진다.]

 

"우리나라 건축물 연면적 계산 시 재난대피 시설은 빼야 하고, 하층보다 더 위험한 11층 이상 건물에도 반드시 피난시설 넣어야 국민안전 지켜진다. 이 상식적인 것이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겐 절대적이다"

이 말은 5일 오후 국회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실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환) 및 행안부 소관 사)국민안전진흥원(이사장 설영미) 주관으로 여의도 ‘이룸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피난안전 마련 토론회』 에서 행안부 소관 비영리사답법인 국민안전진흥원 이사장 설영미 박사가 내놓은 제안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일동도 이 점을 공감했다. 아래에 토론회 내용을 아래에 지상 중계한다.

▲ 설영미 박사( 사. 국민안전진흥원 이사장)

△현상황= ▷우리나라 화재발생 빈도 높고 피해 크다. 특히 주택화재가 30프로 이상이다. 문제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인명피해 또한 수직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000건이 발생해 200명이 사망했다. 재산피해도 600억 원이나 된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완강기, 피난사다리, 경량 칸막이 등으론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포감으로 인해 노약자는 재난현장에서 실사용 불가할 정도다.

▷피난기구 설치 공간이 주거 전용면적에 포함돼 주거 공간을 협소하게 만든다는 이유로써 건축주가 기피한다. 건축법상 대피실은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면적임에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돼 있어 피난기구 설치에 애로가 발생한다. ▷소방법상 11층 이상 층에 되려 피난기구 설치를 면제하고 있는 모순이 있다. 현재는 건물 층수도 100층 이상 초고층이 즐비하고, 초고층용 피난기구가 이미 개발·시공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무려 60년 간 방치돼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대책= ▷건축물 연면적 계산 시 피난시설 설치 공간을 제외해야 한다.그래야 건축주가 피난기구 설치 의욕이 생기고, 경제적 부담도 경감돼 실행하게 된다. ‘건축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낡은 소방법을 개정해 11층 이상 건축물에도 반드시 피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에 필수·시급과제다.

▲ 5일 오후, 여의도 이룸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피난안전 마련 토론회'에서 공동 주관 단체인 국민안전진흥원 이사장 설영미 박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배 통신원)

▲ 최규출 교수(동원대 소방학과)

△현상황= ▷계단 많은 도시 건물에 사는 시대. 복잡한 계단, 비좁은 복도는 피난 곤란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수직피난 곤란하다. 재난 시 장애인 대책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화. 장애인 위한 시설 있어도 실제 화재 상황에서 사람이 몰릴 시 탈출 불가할 정도 지장이 된다.

△대책=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피 공간을 설치한다. 2층 이상 건물은 해당층 바닥면적 10프로를 대피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연기나 화염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견디도록 시공한다. ▷계단실이나 계단 공간에 휠체어 대기 공간을 설치한다. ▷소방법에 휠체어 탑승자용 피난기구 도입 및 휠체어 수직 피난시설 도입을 명시한다. ▷장애인등편의법에 장애인에게 적응성 있는 피난·경보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피난층으로 직접 이동 가능한 ‘경사로’나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를 설치 한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의거, 대피공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건축주 경제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낙후 소방법 개정해 11층 이상도 기 개발된 피난기구 사용토록 해야 한다.

▲ 이정수 교수(충남대)

△현상황= ▷국내 장애인 재난대응 체계 미흡하다. 재난약자 행동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나 매뉴얼이 부족할 실정이다. 재난 유형에 따른 실제적인 피난 방법을 예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장애인 재난대비 및 피난엔 관한 절차 유의사항 담은 매뉴얼은 서울시,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이 소액 들여서 각자 작성으로 부실하다. 통합 작성 필요하다. 중요한 시각·청각·뇌성마비 등 장애유형 별 구분도 하지 않는다. 실용성 또한 미 검증 상태로 형식적 유지 경향이 있다.

△대책= ▷미국처럼 장애 대응형 건축물 시설안전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시설유형과 재실자 형태나 행태에 따른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인 피난시설에서 '장애인용 특별피난시설화' 필요 있다. ▷장애 대응형 임시피난구역 기준도 재설정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2방향 소통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임시피난구역을 법제화했다(우리나라는 초고층의 경우만 30개층 마다 1개씩 설치토록 돼 있을 뿐). ▷재실자 특성을 고려한 설비 기준도 개선해 자동스프링쿨러 설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기관/건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피난 매뉴얼도 제작해야 한다. 기관 및 건축물 공간구조,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피난 가능 방향,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한 피난 안내 및 재난 대응 설정 필요하다.

▲ 5일 오후, 여의도 이룸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피난안전 마련 토론회'를 주최한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배 통신원.)

▲ 차종호 교수(호원대 소방안전학과)

△현상황= ▷장애인 주거 시설에만 장애인 대책 일부 반영돼 있을 뿐 일반시설에는 장애인 무대책이다. ▷일반 시설에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소방안전 시설은 전무하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모두 다 위험하다.

△대책= ▷장애인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장애인 위한 소방시설, 피난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행동 특성별 차별적인 피난 및 구조 대책이 필요하다.

▲김엽래 교수(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피난 안전대책 필요하다. △고령자, 장애인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제시도 필요하다. 65세 이상 인구 급증추세하에 고령자 시설도 초고층화 추세로 위험도가 상승되고 있다. △소방법 등 기존법령에 포함된 장애인 관련 조항을 잘 찾아서 협회가 안전대책 강구토록 정부기관과 유기적 협조 필요하다. △피난 기구만 문제가 아니고, 인명구조 기구도 필요하다. 장애인도 인명구조 받아야 한다. 피난기구 못잖게 중요하다. 유도등 유도 표시에 노유자 표시 필요하다. 현재 안전기준으로 장애인 표시는 전무하다. 각종 비상경보 설비에도 장애인 표시가 있어야 한다. 시각 경보장치도 필요하다.

▲ 배융호 이사(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UD복지연구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 분야는 누락돼 있다. △상주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비상대피계획이 도입돼야 한다. 장애인도 사람마다 장애 상황과 정도가 다르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이미 잘 반영돼 있다. 이른바 개인별 맞춤형 대피계획이다. △방문장애인에 대한 장애유형별 계획 수립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과 같이 장애인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서의 안전한 피난대책이 필요하다. △재난 유형별 대피계획이 필요하다. 지진·태풍·해일·교통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 말미를 장식한 배 이사는 끝으로 “장애인 안전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외면 당해 왔다. 다수 안전이 우선이라는 효율성에 밀려 뒷전에 있었다. 더 이상 장애인이 죽음 앞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애인 안전에 힘을 기울려 달라”고 절규성 외침을 토로했다. 큰 강당을 숙연하게 한 외침이 울려퍼졌다. 결과가 기대된다.

▲ 5일 오후, 여의도 이룸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피난안전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이 진중하게 토론에 임하고 있다. (김영배 통신원)

 

편집 : 허익배 객원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위원

김영배 주주통신원  kimyb12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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