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정환봉 기자가 쓴 [단독]‘멜론’, 유령음반사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 빼돌린 의혹을 보았다.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359.html

이 기사는 검찰 발 기사인데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창작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멜론’에 익숙하지 않지만 스마트폰 세대에서 ‘멜론’을 모르는 아이들은 없을 것이다. '멜론'은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플랫폼이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음악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고 가입 종류에 따라 음원도 다운받을 수 있다. 우리 아이들도 ‘멜론’에 가입해 음악을 듣기에 기사에 관심이 갔다. .

정환봉 기자는 6월 13일 후속기사를 또 단독으로 냈다. 멜론이 저작권료를 얼마나 빼돌릴지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기사다.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7696.html)

6월 20일 오연서 기자는 ‘멜론 사태’에 분노한 음악인들 집회현장에 가서 기사를 썼다.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8660.html).

9월 26일 선담은 기자는 멜론 전 운영사 대표가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1007.html

10월 28일 정한봉 기자는 또 단독기사를 썼다. 멜론이 ‘공정위 권고’이행한다면서 ‘낙전’ 챙기기 꼼수를 썼다는 기사다.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4772.html

기사를 읽다보면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이 참 꼼꼼하게 애들 돈을 몰래 빼돌리고, 음악인들에게 갈 돈을 등쳐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에 어긋나는 여러 방식으로 저작권료 총 182억 원을 회사 수입에 넣었다니 말이다.

6월 3일 첫 기사를 보고 난 후 든 생각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돌려받을 수 있데?’ 였다. 후속 기사를 기다렸다. 다행히 한겨레에서 계속 후속기사를 내주어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멜론 전 운영사의 기소 후 재판 결과가 어찌될지... 현재 주인인 카카오에서는 “과거 에스케이티 시절에 벌어진 일이지만, 피해자들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보상하고 이후 에스케이티 등에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데 정말 선제적 보상을 해주는지 등등이 궁금하다. 질긴 정환봉 기자가 계속 취재해 기사로 내줄 것이라 기대한다.

어쩌면 6월 3일, 1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기사였지만, 후속기사를 통해 독자 관심을 끌고,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한겨레 독자가 바라는 기사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질긴 기사’가 아닐까?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위에 언급한 기사 5개는 <인터넷 한겨레>에서 관련기사로 묶이지 않았다. 기사 이해와 구독 편의를 위해 관련기사로 묶어주는 친절을 베풀어주면 참 좋겠다. 

 

김미경 객원편집위원  mkyoung60@hanmail.net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