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자치’ 안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실에서 ‘학교자치를 통한 학생・교사・학부모 교육권 확보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학교자치로 교육 3주체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장에 집중된 권한을 교육 3주체에 분배를 제도화’ 등 교육자치가 가능한 학교를 만들자고 입을 모았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명실상부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현재 학교에는 학생회나 교사회, 그리고 학부모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학교에서 법적인 단체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가 있지만 그것도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조차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조차 차등화시킨 반쪽짜리 학교 자치다.

‘국민자치의 원리’와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입헌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의 원리’는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 원리다. 헌법에 제 117조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원리는 새삼스럽게 교육자치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되어도 좋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 31조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보장은 학교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지역자치(=지방자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문화자치(=교육자치)라고 하는 이중의 자치를 핵심으로 하면서 지방분권 및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또 지방자치란 개념에 이미 교육자치의 의미가 포함돼 있어 따로 밝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2000년 이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따로 인정하는 추세가 이어져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 4항에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내용을 넣자는 게 교육계의 주장이다.

교육자치는 해묵은 숙제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와 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행정의 제도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이러한 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 민중통제, 자주성 존중, 전문적 관리 등의 제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 통합 교육의 자치정신을 구현할 비판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용택 주주통신원  kyongt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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