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폭력은 어느 시대에나 일어났으며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첫 번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때 학교폭력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제외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실제 청소년폭력은 매우 심각하다. 두 번째,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이만 어릴 뿐 성인범죄와 다를 바 없다.

▲ 출처:네이버

      

           우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일까?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된 행정에 관한 법률이다. 2004년 제정된 이 법률은 일명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하듯이 대책보다는 예방에 더 치우쳐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한다.

예방과 대책은 분명히 다르다. 예방(豫防)은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이고, 대책(對策)은 ‘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을 뜻한다.

이때까지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가끔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캠페인을 했다. ‘학교폭력 예방으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 OUT', '학교폭력 예방, 모두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학교전담경찰과 교사, 학생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주로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예방교육을 해왔다. 사실, 예방교육 대상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야한다. 살아오면서 아주 오랫동안 폭력에 익숙해진 우리 어른들이 먼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배우게 될 것이다. 교육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몇 시간 예방교육으로 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없는 학교는 없다 ? ...... !

요즘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갈등과 분쟁, 법적 소송으로 끝이 없다.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사와 부모 모두 힘들어한다. 모두가 노력을 해도 학교폭력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교폭력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학교폭력을 근절한답시고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어른들이 다른 문제를 계속 양산하고 있음에 주의해야한다. 일부 이런 어른들이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자는 명분으로 실제, 피해학생이나 목격한 학생이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했을 때 규정대로 사안처리하지 않거나 은폐·축소한다. 이것은 학교라는 특수한 교육공동체가 학교폭력 문제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면서 민원, 불복,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선정해서 포상하기보다는 학교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사안처리한 사람과 학교를 포상함으로써 학교폭력 사건의 공정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속히 전환해야한다.

학교폭력을 완전하게 근절하기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인데, 그냥 크고 작은 사안들이 발생하는 대로 공정하게 사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식하고 계속 구축해가야 한다.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다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책 없는 예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폭력 대책은 특별한 별도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시작부터 공정하게 해결되어져 가는 이 모든 과정이 교육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학교폭력 대책

교육부는 2020년 1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이전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했다. 피해학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피해학생 지원기관 확대와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목적) 중 ‘피해학생의 보호’이다. 교육부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에도 안전하게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어 한다. 피해학생은 크고 작은 피해사실과 부모 간 또는 부모와 교사·학교 간 소송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교에 못 다닐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이 분쟁 조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이 가장 힘이 든다. 그 정도는 어른들(부모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학교에 잘 다니면서 심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

불행히도 피해학생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심리상담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우리 어른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새싹 같은 아이들에게 친구와 선생님과 함께 하는 학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면 학교폭력 대책의 크고 작은 그림이 떠오를 것이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는 학교폭력 대책이 절실하다. 학교폭력 때문에 피해학생이 자진해서 전학가고 자퇴하며, 자해하고 자살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대책은 떼놓을 수 없다. 함께 가야한다. 대책 없는 예방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같아 계속 귀한 소를 잃게 되며, 무의미하고 비교육적이다. 먼저 어른들이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사안 처리할 때,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때, 아이들에게는 산 예방교육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최현숙 통신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RESCUE) 대표이다. 레스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안전공제회 100% 지급 ▷피해학생 중심의 대책 강구 ▷2차 피해 방지를 목표로 입법과 정책제안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최현숙 시민통신원  choisamo96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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