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 위해 상호금융조합 전수조사

예금 압류 시스템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이용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2016년부터 재산세 등 세금 90만 원을 체납했다. A씨는 계속된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버티던 중 경기도 조세정의과 광역체납2팀이 상호금융조합 전수조사에 나서 새마을금고에 출자금 1억 원을 투자한 것을 확인하자 체납금 90만 원 전액 납부했다.

연천에 사는 B씨도 재산세 등 세금 130만 원을 체납했다가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자 전액 납부했다.

18일 경기도는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처분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신협·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일제 전수 조사를 벌여 120억여 원 금융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 9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3792명의 체납액 243억원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3792명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 조치하고 납부 독려 후 미 납부자에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체납자 3792명 금융자산은 출자금 61억 1200만원이고 출자금 외 예적금 58억 9300만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조세정의 실현은 부의 양극화 완화 첫길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달 30일 29개 시·군에 1억원·소방재난본부에 1억 200만원 등 재난관리기금 30억 200만원을 투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28일 신종 코로나 19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시와 평택시에 각각 재난관리기금 3억원 씩, 총 6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전 국민의 노력과 헌신이 집중되고 있는 국면에서 재난 관리기금 외 기타 재정을 확보하려는 경기도정이 주목된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위정량 시민통신원  eorjs04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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