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요천사의 '현장 탐구']대법의 '대량해직 정당' 판결 규탄

 
2일 오전 11시 동아일보사 앞에서 80년 동아투위 해직기자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앞선 지난 달 2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1975년 3월 동아일보사 언론인 대량해직이 정당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동아일보사는 2008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의 '1975년 3월 언론인 강제해직 진상규명' 요청에 대해 내린 결정을 뒤엎으려고 끈질기게 소송을 제기했었다.
1974년 10월부터 '동아일보사의 기자,피디,아나운서등이 펼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억압하려고 박정희 정권이 탄압을 가했고,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동아일보 사주가 사원 113명을 해직했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거짓임을 입증하려는 목적이었다.
동아일보사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얻어냈다.
동아투위 해직기자와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아일보사와 사법부의 추악한 야합을 규탄하고 동아일보는 차라리 자폭하라고 성토했다.
이요상 주주통신원  yoyo0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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