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설]<손혜원 1심 유죄,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경고장>을 읽고

업무상 비밀이용이 이해충돌방지로?  동아사설에 한 마디 20

[동아사설]<손혜원 1심 유죄,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경고장>을 읽고

논설위원은 재판의 결과를 손혜원 1심 유죄,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하여야할 현지 목포MBC의 방송을 보면 그 문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오히려 목포 현지인들은 손의원이 목포를 살려 보려는 은인이라고 할 정도라는 것이다.

우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손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하려면 왜 하필이면 목포인가라는 의문부터 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의 사무실이 압구정동에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한 부동산투기의 본거지에 살고 있고, 수십년을 살아왔는데 투기를 하려면 확실하고 정보가 많은 강남에서 하지 구태어 목포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녀가 정말 투기를 하기 위해 목포에 토지를 사들였다면, 조용히 그 주변의 땅을 몽땅 사서 박물관이니 창성장이니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재건축을 방해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오히려 사들인 땅이 재건축에 포함이 되면 더 많은 이득이 올 것인데, 왜 재건축을 방해하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별 소득이 되지 않을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런 논설의 주장에 우선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는 분명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불법 투기라고 시작하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이해충돌이라는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물고 늘어졌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고발이 너무 엉뚱한 거짓이라는 사실을 현지 목포MBC에서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가?

논설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 한 1심 판결의 결과를 보고 이제는 ‘자! 보아라. 분명히 불법투기인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는 쾌재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정말 유죄인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손의원은 항소의사를 밝혔지 않은가?

더구나 의원직도 떠난 손의원은 돈을 벌기 위해 투기를 한 그 귀중한 재산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까지 결심 하였겠는가? 왜 돈을 벌기 위해 투기를 해놓고, 그 재산을 몽땅 국고로 환원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까지 자신이 무죄이며, 투기 의사가 없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 말을 믿지 않는가.

 

논설위원은 상급심이 남아 있지만,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분명히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도 한 때 그런 유혹이 들어 왔었다. 파주출판단지 건설의 백지도가 발표되기도 전에 그 정보가 나와서 거기에 땅을 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당시 교사이었고 부정한 투기로 돈을 벌고 싶지는 않다고 거절 하였다. 나중에 보니 불과 3년후에 무려 10배 가까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공무원이라서 포기 하였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떳떳하고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후회하지는 않는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며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양형 이유 를 밝혔으니 이건 분명하고 옳은 일이니까 당연한 주장이고,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일이라 하겠다.

논설위원은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공직자들이 당연히 지켜야할 공직윤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의 모습에 대해 이들이 노른자위 땅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의문을 가진 국민이 많다 고,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바로 지금 청와대의 직원들의 다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청와대와 여당의 일부 인사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더 많은 야당의원들이 몇 배씩이나 되는 불로소득을 왜 안 알리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좀 더 다양한 방향의 논리로 사회정의를 잡아 가야 하지 않을까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논설위원은 OECD 보고서를 인용하여 부패와의 전쟁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고, 부패가 비교적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부패와의 전쟁을 좀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므로 8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의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정말 심각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하루 빨리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런 사회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우리 사회의 발걸음에 맞춰서 공직자는 물론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라는 검찰은 물론 언론도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부터 사회정의를 위해 나서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선태 주주통신원  ksuntae@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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