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사가 주식투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서 다른 용처도 많을텐데 참으로 잘 결정한 용단이라고 생각했다. 모르긴 몰라도 10주 내지는 20주를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을텐데 나는 당시에 강의/강연/방송출연 등의 부수입이 좀 많았던 터라 남들에 비하여 많은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더욱 보람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런데 내가 1999년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서 몇년 후에 시민권을 받을 때 이름을 영어로 바꾸었는데, 한국 이름은 세례명으로, 한국의 성은 미들 네임으로 바꾸고 새로운 성은 씨족을 밝히는 한국과 달리 다민족 국가인 뉴질랜드에서는 민족을 밝혀야 하겠다는 생각에 Korea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뜻밖에 나는 Mr Korea가 되었고, 짝꿍은 Ms Korea, 시집 가기 전의 딸은 Miss Korea가 되어 버렸다. ㅎㅎ

아마도 신문사에서 주주명과 예금통장의 이름이 같은 주주에게만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원칙을 정했던 것 같은데, 나의 예상과 달리 나의 주주명의가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되지 않아 배당금을 못받고 있다.

주주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주주명과 예금통장의 이름이 달라도 동일인임이 증명되면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는데 정작 배당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는 정해진 대원칙을 고수했나 보다. ㅠㅠ

내가 한국에 살 때도 그랬지만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실무자들의 이러한 신조가 아직도 한국에 만연하고 있는 것 같아, 뉴질랜드에서 내가 감탄한 행정처리 방식을 소개하려 한다. 주권자인 국민을 편하게 하려면 한국도 이러한 좋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과 함께...

뉴질랜드에서는 민생과 관련하여 해당 법규는 물론 구체적인 일처리를 위한 매뉴얼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인터넷이나 팜플렛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고,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에 가면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고 있다.

그런데 건축공사나 기계제작의 설계도에 현장맞춤이 있고, 방송에 애드리브가 있듯이, 매뉴얼에 모든 경우를 다 망라하여 기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무자들을 부서별로 묶어서 팀 리더라는 사람을 임명해 두고 있다.

실무자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매뉴얼에 충실하여 사심없이 잘 처리하고는 있지만, 매뉴얼에 없는 사항은 이 팀 리더에게 물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이번의 나와 같은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확인이 되니까 배당금을 지급하라고 팀 리더가 결정을 해 주게 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참으로 청렴하기 때문에 청탁이나 촌지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들도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무자들에게는 재량권을 일체 주지 않고, 팀 리더에게만 재량권을 주니까, 이 소수의 리더들만 잘 감독하면 공정하면서도 민원인들이 만족하게끔 일처리가 되도록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비용도 들지않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되어 감탄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그러한 제도 덕분에 이 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있어 감사를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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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허익배 편집위원

Raphael Cha Korea 주주통신원  dalhee195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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