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을 그리는 민족화(출처 젼쟁기념관)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방성석 (경제학박사, 해사 충무공연구 자문위원)이 옛 문서에서 밝혀낸 내용이다. 이 내용을 현 시대에서 보면 너무나 끔찍한 내용으로 보이나 당시 왜침을 당하여 무수한 백성이 살육당하고 국권이 백척간두에 놓인 조국을 구하고자하는 극약의 처방으로도 간주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규약이 있었기에, 모든 면에 열세인 우리 군과 의병들의 전략으로 세계사에서도 보기 드문 승리의 깃발을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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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약십조(軍約十條) 
1조, 꿈을 믿고 헛소문을 만들어 여럿의 마음을 떠나가게 하면, 이는 요민(妖民)한 것으로 쳐서 죽인다.
2조, 참설(讒說)을 믿고 멋대로 행동하여 종사(從事)를 물리치지 않으면, 이는 역민(逆民)한 것으로 쳐서 죽인다. 
3조, 허언(虛言)을 조작하여 남을 속여 흩어지게 하면, 이는 와민(訛民)한 것으로 쳐서 죽인다.
4조, 행오(行伍)가 무리를 잃어버리고 이유 없이 서로 다투면, 이는 난민(亂民)한 것으로 쳐서 죽인다. 
5조, 남의 성공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으면, 이는 기민(欺民)한 것으로 쳐서 죽인다. 
6조, 민간을 약탈하여 자기 소유로 하면 이는 적민(賊民)한 것으로 쳐서 죽인다. 
7조, 힘을 믿고서 윗사람을 능멸하고 업신여기면, 이는 완민(頑民)한 것으로 쳐서 죽인다. 
8조, 윗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하고자 하는 바를 멋대로 하면 이는 패민(悖民)한 것으로 쳐서 죽인다. 
9조, 남의 작은 잘못을 찾아내어 상부에 알려 서로 다투면, 이는 간민(姦民)한 것으로 쳐서 죽인다. 
10조, 군대와 친목하지 못하고 서로 성내고 다투면, 이는 오민(惡民)한 것으로 쳐서 죽인다.

위의 군약십조를 보면, 의병의 단체행동으로 금기 내용을 제시하고 위반시 벌칙을 제시했는데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잔인스러운것 같다. 그러나 당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해야하는 절박함에 그러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으면, 적을 이길 수 없는 사정에 놓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군약십조가 나라를 구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부강한 나라로 국력을 길러야하는 시점에서 현 사회상이나 정치 상황에서 다시한번 새겨볼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위원

전종실 주주통신원  jjs6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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