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동 장군 친일 논란에 대해

올해는 봉오동 청산리 독립전쟁 100주년이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도록 역사학계에서 봉오동과 청산리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통합독립군단 <대한북로독군부>의 총사령관 최진동 장군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단 한 건도 없다.

아직도 의병 출신의 홍범도 장군의 영웅담으로 봉오동 독립전쟁의 준비된 승리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훈처 서훈심사위원회가 최진동 장군의 서훈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했다.

 무장투쟁을 전공한 역사학자들도 봉오동전투의 승리가 있기까지 어떤 준비와 노력이 있었는지, 봉오동을 신한촌으로 건설한 최진동 장군의 형제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독립군들을 훈련시키며 정예 군인으로 양성했었는지 잘 모른다.  그저 무기와 식량을 공급한 재산가 정도로 이해하기도 한다. 최씨 형제들의 업적을 모르니 관심도 없다. 그래선지 최진동 장군에 대한 친일 논란도 구체적 연구나 확인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다.

 2019년 한 서훈심사위원이 서울신문에 최진동 장군의 친일이라 서훈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제보해서 신문기사로 사회적 논란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논란을 근거로 1차 재조사에 포함시켰다. 신문기사는 또 하나의 증거 자료로 축적되었다.

결국 그 위원은 2020년 서훈심사위원회에서 최진동 장군의 서훈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서훈심사위원 모두가 독립운동사 전체를 공부하거나 전공한 것이 아니다. 서훈심사위원회의에서 관련 분야 전공자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피력하는 위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서훈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제출된 문서는 최진동 장군이 누구이며 무슨 공로를 세웠는지, 왜 서훈이 되었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단지 친일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 몇 장을 모아 놓았다. 그 문서가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친일의 근거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단지 친일의 근거라는 주장으로 북간도 무장독립운동사에 대해 잘 모르는 심사위원들이 친일로 오해할 수 있는 편집을 한 것이다.

1922년 1월 모스크바 극동 민족대회에  참석한 최진동장군이 홍범도장군과 함께 레닌에게 선물받은 권총을  차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1922년 1월 모스크바 극동 민족대회에 참석한 최진동장군이 홍범도장군과 함께 레닌에게 선물받은 권총을 차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사편찬위가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최진동’ 혹은 ‘최명록’을 검색하면 ‘최명록’이 258건, ‘최진동’이 240건의 관련 자료가 나온다. 대부분이 일제 외무성 자료이고 신문기사다. 대한민국의 무장독립운동사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많은 양의 자료다. 그러나 왜 그런지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연구한 학자가 한 명도 없다.

봉오동 독립전쟁에 대한 연구자가 없고 최진동 최진동 장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그를 친일파라고 쉽게 낙인찍는 무책임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가 만약 정말 친일을 했다면 일제가 그 증거를 남겼을 것이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를 모아 억지로 편집하지 않아도 당시 그를 회유하고 압박했던 증거 자료가 곳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현재 보훈처의 공훈록에 최진동 장군의 생몰연도조차 잘못 기재되어 있다. 보훈처 공훈록에는 최진동 장군이 1882년 7월 17일 출생, 1945년 6월 18일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틀린 기록이 보훈처의 공식 기록으로 등재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최진동 장군의 실제 생몰연도는 1884년 7월 17일 출생, 1941년 11월 25일 사망이다. 이렇게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그의 업적을 제대로 정리해 놓았겠는가!

 중국의 문화혁명기를 지나면서 공산주의를 반대한 지주 최진동 장군을 친일파로 몰았고, 연변의 역사학자들이 그 내용을 한국으로 전달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최진동 장군을 외면하면서 그의 업적과 활동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최진동 장군에 대한 연구 부족이 그의 잘못이 될 수 없다.

 최진동 장군은 무장독립운동사 어디에서나 언급되는 독립군 지도자다. 전투에서 입은 부상에 관한 일제보고서도 여러 개 있으며, 중국과 일본 양쪽에서 견디기 힘든 압박과 옥고를 치르면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에 일생을 바친 무장독립군 사령관을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친일로 규정하려고 하는 기막힌 현실이 눈앞에 있다.

국가보훈처가 여러 불확실한 내용들을 근거로 온 일생을 동안 북간도 무장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역사적 인물을 친일이라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보훈행정은 국가의 유사시에 국민이 하게 될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은 최진동 장군의 업적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고 사과하라!

최성주 객원편집위원  immacoleta@naver.com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관련기사 전체보기
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