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에 대해서 찬반여론이 나뉘며 나라가 시끄럽다. '공수처'란 무엇인가?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준말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방지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ㆍ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기관을 말한다.

'공수처' 설치를 처음 주장한 건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그가 1998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있던 시절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면 되겠냐"라며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우리나라의 끗발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검찰의 반발로 벽에 부닥쳤다.

▲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의혹으로 나라가 뒤숭숭하다. 홍만표 변호사(전직 검사장) - 정운호 대표 청탁 비리, 전관예우 특혜 의혹(구속), 진경준 (현직 검사장) - 넥슨 비상장 주식을 이용, 100억 원 대의 시세차익 등 주식 특혜 의혹 (1948년 검찰수립 이후 현직 검사장 첫 구속),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 넥슨 부동산 거래, 아들 의경 특혜 등 연이어 비리 사건이 터지고 있다. 

야3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수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수처안 비교

특히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은 '공직사회의 중추'라는 자리다. 민정수석은 검ㆍ경ㆍ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활동 방향을 정하고 보고를 받는 자리다. 과연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20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공수처 설치 입법안이 통과되어 맑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 이동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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