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오는 12월까지 주인을 잃고 난립되어 있는 불법간판을 무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업소의 폐업 및 이전 등으로 장기간 건물 외벽에 방치되어 있는 간판은 도시 미관을 어지럽힐 뿐 아니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어 정비가 시급했다. 하지만, 건물주가 부담하기에는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쉽사리 철거에 나서지 못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영등포구는 이러한 불법 간판 정비 계획의 1단계로 주인 없는 간판을 올해 12월 말까지 무상으로 정비한다.

▲ 간판정비

철거대상은 광고주가 폐업하거나 이전한 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 및 훼손이 심각한 간판들로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보행자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간판들이다. 정비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방치된 광고물 342건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철거는 간판이 설치된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 등으로부터 철거동의서를 받아 진행할 방침이다.

▲ 간판정비로 깨끗하다.

1단계 철거를 거친 후에도 또다시 철거가 필요한 간판이 있을 경우 건물주 및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올해 또는 내년 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영등포구는 줄어들지 않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단계별 정비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단계 주인 없는 간판 정비 ▲2단계 상가밀집지역 및 주 도로 중심의 불법간판 조사 및 단속 실시 ▲3단계 이면도로 및 골목 중심의 불법간판 단속 실시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관내 불법간판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비가 시급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권용동 주주통신원  kownyongd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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