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와 염치가 없으면 나라를 망하게 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 예의와 염치가 없으면 나라를 망하게 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牧民①(목민)

凡有地牧民者②(범유지목민자),務在四時③(무재사시),守在倉廩④(수재창름)。國多財⑤(국다재),則遠者來(즉원자래);地辟舉(지벽거),則民留處⑥(즉민류처);倉廩實(창름실),則知禮節(즉지예절);衣食足(의식족),則知榮辱(즉지영욕);上服度(상복도),則六親固⑦(즉육친고);四維⑧張(사유장),則君令行(즉군령행)。故省刑之要(고생형지요),在禁文巧⑨(재금문교);守國之度(수국지도),在飾四維(재식사유);順民之經⑩(순민지경),在明鬼神(재명귀신)、祗山川⑪(지산천)、敬宗廟(경종묘)、恭祖舊⑫(공조구)。不務天時⑬(불무천시),則財不生(즉재불생);不務地利⑭(불무지리),則倉廩不盈(즉창름불영)。野蕪曠(야무광),則民乃菅⑮(즉민내관);上無量⑯(상무량),則民乃妄(즉민내망)。文巧不禁(문교불금),則民乃淫(즉민내음);不璋兩原(부장양원),則刑乃繁⑰(즉형내번)。不明鬼神(불명귀신),則陋民不悟⑱(즉누민불오);不祗山川(부지산천),則威令不聞⑲(즉위령불문);不敬宗廟(불경종묘),則民乃上校⑳(즉민내상교);不恭祖舊(불공조구),則孝悌㉑不備(즉효제불비)。四維不張(사유부장),國乃滅亡(국내멸망)。

해석

무릇 땅과 백성이 있는 군주의 주요 정치적 임무는 때에 맞춰 농사를 짓도록 하는데 있으며, 가장 큰 직무수행은 곳간을 잘 관리하는데 있다. 나라에 물자가 풍부하면 생활이 용이해지고, 떠도는 사람들도 먼 곳에서도 찾아와 토지가 모두 개척되고 사람들이 모두 안락하게 거주하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백성들이 모두 비축할 수 있게 된 후에야 비로소 예절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모두 먹고 입을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영예와 욕됨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절과 법도를 준수해야 일가친족이 화목하게 된다.

예의와 염치가 있어야 나라의 법령이 널리 세상에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벌이 줄어들게 되고, 사치와 기교 향락이 금지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법도가 유지되어야 예의와 염치가 바로 잡힌다. 사람들의 일상의 법칙을 잘 이끌려면 귀신의 도리를 존경하고, 산천의 신성함을 존경하는데 있다. 때에 맞춰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어른을 존중하여야 한다.

농사철에 맞춰 파종과 수확을 못하면 재화가 생산되지 못한다. 토지의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면 창고가 충실해지 못한다. 땅이 황무지가 되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고, 윗자리의 사람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이 혼란에 빠진다. 사치와 향락사업이 금지되지 않으면 백성들이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이러한 죄악의 근원을 없애지 못하면 범죄와 형벌이 늘어나게 된다.

귀신의 도리를 선양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깨우치지 못하게 된다. 산천의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나라의 법령이 전파되지 못한다. 종묘사직의 신령에게 제례를 지내지 않으면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다. 어른을 존중하지 않으면 효도의 도리가 갖춰지지 않는다.

예의염치의 생각이 세상이 널리 퍼지지 않으면 나라는 곧 망하게 된다.

 

오늘의 교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로 대표되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박근혜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이 온나라를 뒤덮고 있다.

예의와 염치가 없으면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승만은 친일세력을 정권유지에 이용하기 위해 민족의 지도자 김구선생을 살해하며 친일청산을 가로 막았고, 박정희는 4.19 혁명의 민의를 구테타로 뒤집고 독재를 하였다.

전두환은 광주의 민주열망을 피로 물들이며 민주시민들을 좌경용공 색깔론으로 처벌하였고, 박근혜는 우주의 혼 운운하며 최순실의 꼭두각시가 되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면서도 북핵위기 운운하고 애국심에 호소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이들의 공통점은 예의와 염치가 없는 철면피들이라는 사실이다.

국정을 책임진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이 대혼란에 빠진다.

이제 박근혜발 국정대혼란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진실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원칙을 바로 세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부정부패사범들을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조리 법정에 세워야 한다.

하루빨리 박근혜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법정에 세워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법정의를 구현하여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選註(선주)

-古今文選(一集), 梁容若, 方祖燊 選註(臺灣 國語日報社, 153-154쪽을 인용하여 해석함)

① 牧民(목민) : 牧民(목민)은 《管子(관자)》에서 뽑은 것으로 管子(관자)의 정치적 주장을 대표하는 글. 牧(목)은 다스리는 것으로 百姓(백성)을 다스리는 道理(도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國頌(국송), 四維(사유), 四順(사순), 十一經(십일경), 六親五法(육친오법) 等(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② 有地牧民者(유지목민자) : 牧民者(목민자)는 백성을 통치하는 君主(군주). 有地(유지)는 封建時代(봉건시대)에 帝王(제왕)과 諸侯(제후)는 領土(영토)를 나누어 統治(통치)하였는데 帝王(제왕)은 直轄地(직할지)가 있었고 諸侯(제후)는 封地(봉지)가 있었음. 《禮記(예기)․王制篇(왕제편)》에 보면 天子(천자)의 영토는 사방 천리, 公侯(공후)는 사방 백리, 伯(백)은 70 리, 子男(자남)은 오십 리, 오십 리가 넘지 않는 者(자)는 附庸(부용)이라 함.

③ 務在四時(무재사시) : 君主(군주)의 주요 政事(정사)는 四季節(사계절)에 따라 農事(농사)를 짓도록 하여 五穀(오곡)을 생산하여 봄에는 播種(파종)을 하고 여름에는 잘 길러 가을에 收穫(수확)을 하여 겨울에는 잘 保管(보관)하도록 하는데 農事(농사)이외의 행정도 모두 시기에 맞도록 令(영)을 내려 행함.

④ 守在倉廩(수재창름) : 守(수)는 職分(직분), 倉(창)은 쌀창고, 廩(름)은 곡식창고이다. 즉, 職分(직분)이 곡식창고를 충실히 관리하는데 있음.

⑤ 財(재) : 화폐와 물자.

⑥ 地辟擧, 則民留處(지벽거, 즉민유처) : 辟(벽)은 開拓(개척), 擧(거)는 다한다는 뜻. 土地(토지)를 開墾(개간)하면 農産物(농산물)이 증가하여 백성이 부유하여 생활이 안락해져 떠돌아다니지 않음.

⑦ 上服度, 則六親固(상복도, 즉육친고) : 服은 행함. 度는 禮儀와 法度. 六親은 부모, 형제, 처자 즉 친척. 固(고)는 和睦(화목)하고 親近(친근)하여 단결이 됨.

⑧ 四維(사유) : 禮(예), 義(의), 廉(염), 恥(치).

⑨ 省刑之要, 在禁文巧(생형지요, 재금문교) : 省(생)은 減少(감소), 文巧(문교)는 奇異(기이)한 技巧(기교)로 조성된 奢侈(사치)를 享有(향유)하는 것. 《管子(관자)․治國篇(치국편)》‥『…凡爲國之急者(범위국지급자), 必先禁文巧末作(필선금문교말작). 文巧末作禁(문교말작금), …民無所遊食則必農(민무소유식칙필농),…則粟多(칙속다),…則國富(칙국부).』(무릇 나라의 急先務(급선무)는 먼저 技術(기술)과 商業(상업)을 금지해야 한다. 技術(기술)과 商業(상업)을 금지하면 백성이 流浪生活(유랑생활)을 하는 바가 없게 되어서 農事(농사)를 짓게 되면 穀食(곡식)이 많게 되어 나라가 富裕(부유)해질 것이다)

⑩ 經(경) : 일정한 法則(법칙).

⑪ 明鬼神, 祗山川(명귀신, 지산천) : 옛날 사람들은 天地萬物(천지만물)은 모두 主宰(주재)하는 神(신)이 있다고 생각함. 鬼(귀)는 人鬼(인귀)나 도깨비. 神(신)은 天神(천신)으로 天帝(천제), 해, 달, 별, 비신, 바람신 등. 山川(산천)은 산과 바다의 神(신). 明(명)은 尊敬(존경). 祗(지)는 恭敬(공경).

⑫ 敬宗廟, 恭祖舊(경종묘, 공조구) : 宗廟(종묘)는 祖上(조상)의 神位(신위)를 모신 祠堂(사당). 古代(고대)에는 天子(천자)는 7廟(묘), 諸侯(제후)는 5廟(묘), 大夫(대부)는 3廟(묘), 士(사)는 2廟(묘)가 있었음. 祖舊(조구)는 祖上(조상)의 親舊(친구).

⑬ 務天時(무천시) : 天時(천시)는 農事(농사)를 짓는 때. 즉 時期(시기)에 알맞게 播種(파종)을 하고 收穫(수확)을 함.

⑭ 地利(지리) : 土地(토지)의 生産(생산). 나무나 고기, 소금, 광물 등.

⑮ 菅(관) : 姦(간)의 假借字(가차자). 또는 荒(황)의 誤字(오자)라는 說(설)도 있음.

⑯ 量(양) : 法度(법도).

⑰ 不障兩原, 則刑乃繁(부장양원, 즉형내번) : 障(장)은 막음. 兩原(양원)은 罪惡(죄악)의 두 根源(근원)으로 즉 제 때에 農事(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여 백성이 굶주리도록 하는 것과 官吏(관리)들이 法度(법도)를 지키지 않아 온 백성이 紊亂(문란)해지는 것을 말함. 刑乃繁(형내번)은 刑罰(형벌)로서 처리해야할 事務(사무)가 頻繁(빈번)해짐.

⑱ 不明鬼神, 則陋民不悟(불명귀신, 즉누민불오) : 陋民(누민)은 愚民(우민). 옛날에는 神道(신도)로서 敎化(교화)를 했는데 때문에 鬼神(귀신)을 尊敬(존경)하지 않으면 愚民(우민)이 覺醒(각성)할 수 없다고 함.

⑲ 不祗山川, 則威令不聞(부지산천, 즉위령불문) : 《禮記(예기)․王制(왕제)》에 보면 諸侯(제후)는 그 領土內(영토내)의 名山大川(명산대천)에 祭祀(제사)를 지냈다고 했는데 諸侯(제후)가 山川(산천)에 祭祀(제사)를 지내는 것은 天子(천자)가 하늘에 祭祀(제사)를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統治權(통치권)이 鬼神(귀신)과 통함을 알리는 표시로 그런 연후에야 그는 비로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 엄한 명령이 잘 시행됨.

⑳ 上校(상교) : 校(교)는 報復(보복)을 계획하는 것. 上校(상교)는 다투면서 위를 犯(범)하는 것을 말함.

㉑ 孝悌(효제) : 孝(효)는 祖上(조상)에게 孝誠(효성)을 다하는 것. 悌(제)는 親舊(친구)의 友愛(우애).

편집 : 김미경 객원편집위원

김종운 주주통신원  jong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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