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구조작업과 관련한 방송 인터뷰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받은 홍가혜(28)씨가 23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일본 출국 수속 중 ‘출국금지자’로 출국이 거부되자 SNS에 억울한 심경을 쏟아냈다. 그는 “오늘 아침 8시 20분 비행기로 일본을 가려고 공항에 왔는데 출국 금지가 되어 있어 결국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1,2심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받았다면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마땅할진데 어떻게 이렇게 해 두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출금’을 풀려면 소송을 해야한다니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 한겨레 자료사진: 홍가혜씨
이동구 에디터, 이요상 주주통신원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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