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는 지난 19일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인1조로 구성된 여성안심보안관이 관내 공중화장실, 민간개방 화장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 226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여성대상 폭력예방 캠페인도 실시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날로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예방을 위해 안심보안관을 운영하게 됐다”며 “몰카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대와 ‘몰카 프리존(Free Zone)’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로구는 여성의 안심생활권 확대를 위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 여성안심택배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공중 화장실
▲ 공중 화장실 몰카 설치여부 점검

 

 

 

 

 

 

 

 

 

 

 

 

 

 

 

 

 

편집: 안지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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