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참정권

1789년 프랑스 국민들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은 프랑스혁명의 절정이었지요. 루이 16세의 항복으로 국민의회가 새로운 헌법의 정신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정신을 공표했는데 이것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으로 ‘프랑스 인권선언’이지요.

제 1 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 2 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등의 17조항으로 이 선언으로 자유와 평등, 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천부적 권리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임을 선언한 게지요.

그런데,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함께 혁명에 참여했던 여자들에겐 그 ‘인간과 시민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는 오로지 성인 남성들만 갖는 것이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의 전반적 의식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회계약론을 쓴 루소도 당시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주장을 할 정도였지요.

그래서 함께 혁명에 참여했던 여성 ‘올랭프 드 구주’는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주장을 하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마리 앙뜨와네트와 함께 단두대에 올라 사형을 당했어요.

그녀는 자신도 함께 참여하며 옹호한 프랑스혁명이 내건 ‘ 자유와 평등’의 기치가 남성에게만 해당되자 <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보완한 <여성권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덕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 공격을 받았던 겁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1793년 그녀는 결국 단두대에 올라 처형을 당했어요.

그녀는 처형당하면서 말했지요.

“ 여성이 사형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 연설 연단 위에 오를 권리도 당연히 있다.”고 말이죠.

오랜 여성들의 투쟁 끝에 프랑스에서는 1944년에야 되어서야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1840년대부터 시작된 수많은 여성들의 참정권투쟁은 1920년에야 보편적 참정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을 얻어내었지만, 1960년대까지 유색인종 여성들은 투표할 수 없었던 주들은 계속 있었어요. 유색인종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기 위한 유권자 등록 제한이 그 원인 중 하나였거든요. 이들 유색인종들은 남녀불문하고 참정권을 가지지 못하다 1965년이 되어서야 민주주의 투쟁이자 시민불복종 운동인 ‘흑인민권운동’으로 법적으로 흑인차별철폐와 투표권획득을 했지요.

프랑스 옆의 나라 스위스도 1970년에야 되어서야 여성참정권이 주어졌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5년에야 되어서야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지요.

우리나라는 1946년 해방되자마자 실시된 선거에서 남한과 북한 모두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지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권은 억압과 차별의 시대를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오랜 투쟁 속에 얻어낸 소중한 권리인 게지요.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인간이 누릴 기본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던 사회적 인식들이 10년 뒤, 20년 뒤에는 기본적 인권으로 또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이는 억압을 느끼고, 차별을 느낀 자들이 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몸부림 끝에 누구나 당연하게 느끼는 기본 인권의 모습으로 다가오겠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차별이라고, 부당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야 할 이유입니다.

교육연구소 배움 갈등전환지원센터 서진희

▲ 사진 : 올랭프 드 구주(출처 : 위키백과)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이동구 에디터

서진희 주주통신원  sjhknc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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