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전선의 개조와 개삭 연한(戰船 改造 改槊年限)

조선은 그렇게 많은 군선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였을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선박 관리 방법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그것은 ‘연훈’이라고 하는 것인데, 매월 보름과 그믐에 불로 그을려 따개비, 해조류 등을 제거하고 소(소충, 螦蟲)라고 하는 바다 벌레를 없게 하여 배의 사용연한을 길게 하는 것이다,

역사 기록들을 보면 만기요람에는

"통영(統營)의 전선(戰船)ㆍ방선(防船)ㆍ병선(兵船)은 80개월인데, 20개월을 추가하여 도합 100개월이 지난 뒤에야 개조한다. 경상좌수영(慶尙左水營)의 전선ㆍ방선ㆍ병선은 60개월인데, 20개월을 추가하여 도합 80개월이 지난 뒤에 개조한다. 이상의 선박은 모두 쇠못을 사용하므로 개삭은 없다.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과 우수영(右水營)의 전선ㆍ방선ㆍ병선은 84개월이 지난 뒤에야 개조한다. 이상의 선박은 다 쇠못을 사용하므로 개삭은 없다. 충청도 수영(忠淸道水營)의 전선은 30개월 지난 뒤에 개삭하며 3차례 개삭한 뒤에 개조한다. 방선은 36개월 뒤에 개삭하며 3번 개삭한 뒤엔 개조한다. 병선은 36개월 지나서 개삭하며 다섯 번 개삭한 뒤엔 개조한다. 경기수영(京畿水營)의 전선과 방선은 5년 후에 처음 개삭하고, 9년 만에 두 번째 개삭하며, 13년 후에 세 번째 개삭하고, 17년 뒤엔 개조한다.’ 병선은 일정한 기한이 없고 파손되는데 따라 조사한 뒤에 개삭하며, 여러 번 개삭하여 전체가 낡으면 개조를 허락한다. 황해도수영(黃海道水營)의 전선ㆍ방선ㆍ병선은 5년 만에 처음 개삭하고, 8년 만에 두 번째 개삭하며, 11년 만에 세 번째 개삭하고, 14년 만에 개조한다. 평안도(平安道) 삼화(三和)의 방선ㆍ병선은 5년마다 개삭하고, 10년에 개조한다."

우리는 이 기록에서 경상좌수영에서 전라우수영까지의 전선은 쇠못을 사용하였으니 개삭은 없다고 하는 대목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쇠못을 사용하는 것이 나무못을 사용하는 것 보다 더 단단하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즉 쇠못을 사용한 배는 중간에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충청수영과 경기수영은 중간에 개삭(改槊)을 했음도 알 수 있다.

‘태종 17년(3750,1417)에 전 도총제(都摠制) 김을우(金乙雨)가 병선에 연기를 쏘여 보수 유지하는 방안을 아뢰기를 배가 썩어서 못쓰게 되어, 해마다 자주 배를 만들어서 소나무가 거의 없어져 남음이 없으니, 장래의 환(患)을 심히 염려하게 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만호(萬戶)·천호(千戶)로부터 영선(領船)이 관장한 주즙(舟揖)에 이르기까지 제때에 연훈(煙薰)하여 오래도록 망가지지 않게 한다면 배를 만드는 폐단을 덜 것이며, 연해(沿海)의 소나무도 또한 거의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연훈(煙薰)에 용의하지 않는 자는 법으로 엄격히 징치함으로써 항식(恒式)을 삼게 하라’ 고 하는 기록이 최초이다.

어쩌면 어민들은 이 시대 이전부터 이러한 연훈법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연훈법은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경상좌도, 강원도, 영안도에서는 배를 만든 지 10년이 되면 수리하고 또 10년이 지나면 건조하되 연기로 그을리는 작업은 하지 않고 항상 강에다 정박시켜 놓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상좌도에서 강원도 까지는 연훈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동해안에는 소라고 하는 바다벌레가 없거나 있더라도 무시해도 될 만큼 적다는 것이다.

남·서해안은 그만큼 소가 많아서 꼭 연훈을 해야만 배의 사용연한이 길어진다. 소가 많은 곳은 담수의 유입량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즉 담수의 유입량이 많고 갯벌일 때 상대적으로 벌레가 많다.

또한 전선에 손실을 입혔을 때와 배를 만든 지 5년 이내에 배를 잃어버릴 경우는 대맹선이면 무명 230필, 중맹선이면 210필, 소맹선이면 110필을 징수하며 5년씩 지날 때마다 각각 10필씩 삭감해주면서 만든 지 20년이 되면 중지한다.

요즘 말로 감가상각을 한 것이다.

만약 썩어서 못 쓰게 만들었거나 불태워 훼손 시켰을 경우에는 상기의 연한에 따라 절반을 징수하며 거룻배(艍舠船)는 소맹선보다 절반을 삭감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은 이렇게 철저히 전선을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4077(1744)년에 편찬된 속대전에는 배의 파손정도에 따르는 규정과 지방에 따르는 규정을 만들어 동, 서, 남해안의 특성에 맞는 규정을 적용하였고, 이규정은 4093(1760)년 영국의 로이드 규정보다 앞서 시행하였음도 알 수 있다.

참고로 배를 만들어 물에 띄었을 때 스며드는 물은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유회(油灰)와 오동유를 썼다는 기록도 나오지마는 조선시대의 우리기록들을 보면 유회와 걸레를 썼다고도 하고, 동문선에는 돛대를 세우고 풍석을 다는 것은 나가기 위한 것이요. 줄을 메고 닻을 내리는 것은 멈추어 있기 위한 것이다. 또 반드시 의여(衣袽, 걸레)가 있는 것은 물이 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배가 부패하는 것은 물이 스며들기 때문이니 이를 막기 위해서 죽서(竹絮)를 사용한다는 기록이 나온다. 표류하여 온 배에 연기(年紀)를 물으니 80년이 되었다고 했고, 배를 만들면 반드시 유회(油灰)를 쓴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만 아직 죽여(竹袽)를 쓰니 어찌 허술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1910년대의 기록인 어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물을 막는 방법으로는 박을 친다고 하지만 1910년대의 기록을 보면 배밥(전서, 填絮)을 먹인다고 하였으며 대를 깍은 것, 나무껍질을 표백한 것, 면, 대패 밥, 드물게는 일본식 뱃밥(곤(권)기, 卷肌)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세종대에는 병선을 오래 쓸 방도를 병조에서 논한 끝에 ‘병선(兵船)의 외면에 엷은 널쪽(널판)을 대었다가 배좀[벌래, 螦]이 갉아 먹으면 그것을 떼어 내고 다시 붙이기를 반복하면 20여 년은 쓸 수 있다고 하오니, 우선 검선(劎船) 한 척을 가져다가 외면에 엷은 널을 대어서 그 빠르고 둔함을 시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즉 다른 나라의 배들은 배를 만들 때 유회와 동유(桐油, 오동기름)를 사용하였기에 배에 물이 스며들지 않았고 배의 수명도 연장하였는데 우리만 그러한 방식을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동은 따로 재배를 하지 않으니 여러 고을의 진에 오동나무 수백그루를 심자고 하였던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4303(70)년대까지만 해도 목선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 겨울철에 입기 위하여 솜을 넣어서 만든 옷을 입었고, 덮기 위한 이불도 있었는데 만약 물이 새면 이러한 것들을 찢어서 그 속에 있는 솜으로 물을 막았던 것을 저자도 해보았다.

나무로 만든 배는 물이 스며들기 마련이다.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대에 오면서 삼나무(스기나무) 껍질로 만든 댓거울이라고 하는 것으로 물막이를 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편집 : 안지애 부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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