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침략과 독립투쟁을 지우려는 불순한 생각이 건국절 논란을 불러

광복절과 건국절  논란

8월15일은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국경일의 이름은 분명 광복절이고, 지금까지 60여년을 광복절로 기념하여 왔었다. 그런데 의미도 다르고 생판 낯선 건국절이란 말은 언제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며 왜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다른 생각들은 무엇인가?

우선 건국절이란 낯선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부터 찾아보자.

건국절이라는 말이 언론에 나타나게 된 것은 2006년 7월 이영훈 교수가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는 글로 공론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듬해인 2007년 9월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건국일인 1948년 8월 15일 살리자>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지만 결국 여론에 밀려 스스로 개정안을 철회하므로 잠재우게 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언제로 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시 되었다.

개천절로 하자면서 양력 10월 3일과 음력 10월 3일 두 가지 주장이 나왔고, 3,1운동일인 1919년 3월 1일, 임시정부 수립일이 기록에 따라 1919년 4월 11일과 1919년 4월 13일로 약간 다르므로 이것을 정확히 찾아 쓰자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한성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23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919년 9월 11일 만주, 상해, 한성 등 각 곳에 있던 임시정부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된 날이니까 이날이 되어야 한다고도 하고, 1945년 8월 15일을 주장하는 쪽에선 독립유공자 훈장에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주었으므로 이제야 정상적인 건국이 완성 되었다는 확인이라 주장을 하기도 한다. 1948년 8월 15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시정부는 정부의 요건인<영토 확보, 주권적 지배권, 법률 제정 및 집행이 가능한 물리적 강제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모두 9개나 되는 날짜가 건국절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셈이다.

▲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듯한데

그렇다면 과연 어느 날이 정말 건국절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있던 제헌헌법에서 가장 정확하게 명시를 하였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라로 태어났으며,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의 헌법은 제헌헌법의 정신을 살렸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정권을 탈취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약간씩 변질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제헌 헌법의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정헌법 전문>(1948. 7. 17.)라고 되어 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태어나게 된 배경으로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분명하게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 개헌 헌법전문은 분명하게 건국절을 적어도 1919년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였던 그날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을) 재건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재건이라는 말은 이미 대한민국이 있었고, 그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니 건국은 이미 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는 선언이다.

▲ 논란의 불씨를 지핀 뉴라이트 세력들과 논쟁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일단은 3월1일은 임시정부조차 만들지 않은 건국의 시초가 되는 국민혁명의 날이므로 건국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하고, 1919년 4월 11일과 4월 13일은 상해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인데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고, 4월 23일은 우리 국토 안의 한성임시정부의 수립일이며, 9월11일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임시정부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싸우기로 하고 상해임시정부로 통일을 한 날이기에 뜻이 있는 날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1948년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이 실린 대한민국 관보 1호의 발행일이 1948년 9월 1일이지만,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30년]은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건국의 아버지요, 건국절의 주인공이라 추겨 세우는 우남 이승만은 1919년 3월 1일을 3.1운동과 기미독립선언서 선언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세계에 선포 하였다고 하여 이승만 정부의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 이를 건국으로 인정을 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건국절이라고 주장을 하는 바로 그날에 주인공 이승만은 이미 30년전에 나라가 만들어 졌으며, 오늘은 그 나라를 재건하는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이제 와서 1948년 그 날이 건국절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그들의 주장이 허구이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부정하고, 일제탄압, 징용, 정신대,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병활동,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독립투사들의 그 피끓는 애국충정마저 부정하려는 음모가 들어 있다는 주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바른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야 말로 친일인사들이거나 일제식민지사관에 젖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려는 짓이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런 음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1948년을 건국절로 인정한다면, 그 이전의 독립운동 같은 우리 민족의 항일 투쟁사는 대한민국과 관계없는 구시대의 일들이 되고 말지 않겠는가? 바로 그것이 일제와 그 투쟁사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건국절 논쟁을 하려 하지 말고 떳떳한 대한민국의 국민답게 8월 15일은 분명 광복절이며, 건국절은 적어도 1919년의 날짜<4/11, 4/13, 4/23, 9/11>중에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다시 지정을 하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부합하고 옳은 일이라고 본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선태 주주통신원  ksuntae@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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