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년 준비 끝나 대형교회의 변명 인정 할수 없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 종교인 과세 시기가 2년간 더 유예될 위기에 놓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5명은 지난 9일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계도 최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교인 과세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 기사외 관계어뵤으<구글이미지>

이 글은 한겨레신문의 8월 18일 사설의 첫 단락이다.

정말 종교인들의 과세가 부당한 것인가? 사실상 종교인 과세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도 부끄러운 말이다. 종교인은 치외법권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천국을 외치기 전에 국민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종교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이자 이 나라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금조차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잘 못 된 생각이 아닌지 생각은 해보았는가?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아주 작은 교회에서 보잘것없는 처우를 받으면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목사님을 알고 있다. 그 분은 ‘나라가 없고서야 어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정말 대형 교회의 목사님의 1/10도 안 되는 보수에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자진납부해오고 있다.

그런데 정말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운영조차 힘겨워하면서도 세금만은 내야 한다는 목사님과는 달리, 지금 세금유예를 주장하는 목사들은 대부분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대형교회를 맡고 있는 분들이다. 우리 속담에 “99가마 가진 사람이 1가마를 가진 사람에게 100가마를 채우게 나 달라고 한다.”는 말이 있다. 혹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 기사외 관계어뵤으<구글이미지>

진정한 목자라면 그들은 신자들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옳은 나라 바른 나라가 되며,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 가는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의 몫이고 목자가 할 일이다.

요즘 사회가 좌경화 되었다고 외치는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은 과연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회가 정말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는 나라이며,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도들께 전도하고 강론을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혹시 자신의 위치와 보수와 욕심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구차하게 그런 길로 인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전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인 OECD 나라들 중에서 유일한 [종교인 면세국가]라는 불명예를 지니고 있는 나라이면서, 가장 교회가 비대하여 대형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또한 우리나라라고 한다. 그런 대형교회는 그 많은 신도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회자들의 돈벌이에 이용이 되고 있다는 지탄을 면하려면 이번 기회에 종교인 과세에[ 동참을 해주어야 한다.

어느 교회목사님은 과세를 반대하면서 ‘11조로 교회에 내는 성금은 이미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돈이므로 종교인 과세는 2중과세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교회나 종교시설에 납부한 금액은 납부증명을 받아서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아니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부풀려서 면세액을 늘리기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어떤 곳에서는 신도들에게 그런 것을 조장하고 가르쳐 가면서 탈세를 돕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2중과세라는 주장을 하는 옹색한 변명은 오히려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미 수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당장 과세작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만큼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정부가 그런 정도의 인프라도 없는 정부도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미 국민의 동의하에 만들어진 입법조항을 무력하려 하지 말고, 떳떳하게 과세에 응하는 것이 사회에서 조금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많은 국민과 신도들의 믿음을 사는 길이라는 것도 명심하여 주기 바란다.

▲ 긴진표 위원장 &장로<구글이미지>

일부 종교계의 반발도 어이없는데 2년 유예라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더더욱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탕한 분이다.  위 사설에서도 밝혔듯이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김진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과세 형평’ 제고를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한 당사자다.]

이런 분이 국정운영에 방해가 될 만큼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종교인들에게만 혜택을 주자고 나선 것은 오직 자신이 속한 교회와 같은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진표위원장은 교회 장로직을 내려놓고라도 국정에 충실하거나, 아니면 장로직을 지키기 위해 이런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면서 위원장직을 내려놓았어야 하는 것이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을 책임진 사람이 자신이 앞장 서서 국가 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 된 처신이라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말은 아니라고 분명 밝히면서 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반발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게 만든 장본인이 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바른 처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국가 정책의 바른 실행을 위해 공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의 처신을 조심할 것을 주문하고 싶은 것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선태 주주통신원  ksuntae@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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