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최저임급 시급7530원이지만 장애인은 2896원 밖에 안된다고?

장애인들에게는 최저임금 7530원이 그림속의 떡이라고?

광화문 광장의 장애인 텐트가 만 5년만에 자진 철거하기로 한단다. 장애인이 통행에 지장을 받는 광화문역 통행권을 달라고 시작된 시위가 그 동안 5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옮겨 갔지만, 그 긴 시간동안 정부에서는 알은 채도 하지 않았었다.

오늘 25일에 정부측의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를 끝으로 텐트를 자진 철거하겠다고 한단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 장애인에게 고달픈 제도는 또 있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장애인들에게는 그림 속의 떡 같은 얘기란다. 장애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같은 것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속의 떡 같은 최저임금 7530원

▲ 장애인 표지

제법 시간이 지난 기사가 너무 가슴을 아프게 만들어서 다시 점검을 해보면서 나의 생각들을 정리하여 본다.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액(1060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7월 17일의 한겨레신문의 고한솔 기자의 기사다.

‘최저 임금 7530원은 장애인들에게는 그림 속의 떡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기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 너무 안이하고 배려가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3199.html?_fr=mt2#csidx53286eccba7e6ba944f51c2b787166c

기사의 제목 아래에 붙은 서브타이틀은 더 암담한 현실을 요약하고 있었다.

월급 10만원대…“뉴스 보기 괴로워요”

‘근로능력 현저히 낮을 땐 제외’ 법규

인권위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적용” 권고

두번째 줄의 ‘근로능력 현저히 낮을 땐 제외’라는 규정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관이나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최저임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자의 조사결과, 평균 시급은 2896원이란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2896/6470은 4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발달장애 1급인 박씨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다. 서울의 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쇼핑백의 틀을 잡고 끈을 다는 일을 한다. 이 일로 그가 받는 월급은 19만원, 식대와 각종 세금을 빼면 손에 쥐는 금액은 10만원 안팎이다. “최저임금 올라서 삶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뀐다는데 어차피 남의 일이니까…, 뉴스 보는 게 괴롭죠.” 어머니 최씨가 한숨을 쉬었다.] 는 게 고기자가 만난 장애인과 가족의 이야기이다.

시급 7530원으로 꽤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이 인상액을 두고 언론에서는 ‘역대 최대 인상액’, ‘역대 4번째로 높은 인상률’ 이라고들 떠들지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 일뿐 오히려 더 큰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기자는 이러한 형편이 된 원인이나 현재 상황을 자세히도 취재하여 알려주고 있다.

▲ 여러 장애인 표지들

그 원인으로는?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현황은 어떤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평균 시급은 지난해 기준 2896원에 불과하다. 2012년 2790원과 비교해 겨우 106원 오른 금액이다.]

일반인의 최저임금이 인상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상률이고 금액이다. 그것은 장애인에 대해 차별을 할 수 있게 허락한 법조항을 두고 기업에서 규정보다 더 주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주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규정을 악용하여 근로착취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인원위원회의 판단이고 보면 일반인들의 생각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가 보다.

[이 조항은 사실상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란다.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일반 장애인들에게까지 적용을 하여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 조항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장애인에게도 감액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는 게 기자의 기사이다.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복지정책의 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좀 더 살려 쓰는 방안을 생각하여 보았다.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다. 이에 맞는 고용을 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돈을 고용한 기업의 장애인들에게 일부라도 지원을 하여서 최소한의 비율을 맞추어주는 방안은 없을까?]

[낮은 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주는 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7935명으로 2012년 3258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결국 이 말은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임금절약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말이 된다. 물론 정말 사회기여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도 많다, 그러나 낮은 임금을 주겠다고 신청한 기업들은 분명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짐작케 하지 않는가?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그들이 조금이라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싼값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생각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씁쓸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최저 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장애인들에게도 일정비율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다.

▲ 함께 행복하게

왜냐하면 단순노동의 경우 오히려 더 집중력이 좋은 장애인의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런 장애인에게 장애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무조건 작업능률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라고 치부하기에는 억지이고 너무 차별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작업능률이 떨어질 것이고, 지적 장애의 경우 사고력이 필요한 작업에는 장애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반복작업의 경우엔 더 집중력이 강하고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작업의 성격에 따라 장애 등급에 따른 최저임금의 몇 % 이상을 지급하라는 규정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선태 주주통신원  ksuntae@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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