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기 광고를 내는 교원단체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그렇다. 교장격증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교총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교원자격증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이 원하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초빙하자고 했다. 교총은 ‘당신의 자녀를 무자격 교장에게 맡기시겠습니까?’라는 광고를 냈다. ‘무자격증 교장’을 ‘무자격 교장’이라고 고의적으로 학부모들을 속인 것이다.

교육위기를 불러온 일등공신인 교총이 우리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현안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6)간 교권침해 건수가 한 해 평균 5천여건에 이르고, 2016년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된 교권침해 등 상담건수가 상반기에만 3548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교원지위법만 개정'하면 교육이 살아날까?

교총이라는 단체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단체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국 10,000여 개의 학교분회와 190개의 시·군·구에 지부를 두고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감)회, 중등교장(감)회, 대학교수회 등 직능단체를 두고 있다. 회원 수가 16만6천명에 상근자만 무려 4500명을 두고 있는 단체다. 교총은 14개 강령을 통해 ‘교사의 복리증진과 교권침해 구제·개선활동, 교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 교육제도 및 환경개선, 사회정의 실현과 민족통일 촉진’이 설립 목표다.

이런 매머드단체가 하는 일은 강령과는 다르게 우리나라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오죽했으면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단체로 거듭나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을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단체가 교총이다. 이미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의 근무평가제를 두고 교육부의 교원능력평가제를 다시 도입해야한다며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가 하면 일제고사를 찬성하고 수준별 수업, 무상급식조차 반대하지 않았는가?

교총의 교육파괴는 이 정도가 아니다. 구성원이 교사뿐만 아니라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대학교수까지 회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어서 그럴까? 교총은 ‘교육쇼’라고 소문이 난 교육자료 전시회, 연구논문대회, 수업경진대회,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같은 옵션을 만들어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점수 모으기를 권장하기도 했다. 결국 가르치는 일보다 교사를 점수 따기 경쟁장으로 내몰아 승진하려는 교사들 간에 잘못된 충성심 경쟁을 유도하고 다른 교사와는 학교 내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교사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유능한 교사라는 교직풍토를 만들어 온게 교총이다.

교총은 학교를 변화의 사각지대로 만드는데 일조한 일등공신이다. 교육자치는 학교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워야할 핵심적인 가치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로 만들어 그들의 참여로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자는 요구도 절대반대다. 교육자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선결과제다. 그런데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가 아니라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단체가 아닌가?

진보교육감의 대거진출로 위기의식을 느낀 교총은 오는 6월 선거에서 “교권 바로 세울 교육감 당선시키자”며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캠페인까지 벌이는가 하면 교권보호를 헌법에 명시하자면서 정작 개헌안에 넣어야 한다며 고3학생 선거권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18세 투표권을 허용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교권이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라고 신념처럼 믿고 있다.

진정한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을 말한다.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개헌안에 선거권 18세로 하향 조정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모두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 교권으로 체벌을 허용한다고 교권이 살아날까? 그런 논리가 바로 ‘가만 있으라'는 범생이를 만들어 304명의 학생이 희생되지 않았는가? 알파고시대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성을 통한 경쟁력이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게 학교가 할 일이다. 가르치는 것만 암기해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 어떻게 4차산업사회에 경쟁력을 갖춘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편집 : 심창식 부에디터

김용택 시민통신원  kyongtt@daum.net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