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권리 보장과 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조문 신설 6월 개헌은 촛불이 열망하는 간절한 요구. 30일이면 충분!'

▲ 국회 앞에서 개헌요구 일인시위

남북평화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사려깊고 신중하며 균형잡힌 대통령께 무한한 존경과 뜨거운 지지 및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어제(4월 24일) 대통령께서는 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월 개헌이 무산되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해외교포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로부터 벌써 3년 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현행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고하는 기간을 별도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널리 알리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에 관한 자유로운 찬반토론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헌 관련 헌법 규정 역시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개선안을 도출해도 그것은 별도로 발의절차를 밟지 않는 한 아무런 효력을 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하여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의원에게 공고하는 기간과 별도로 국민에게 공고하는 기간을 설정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됩니다.

개헌안 관보 발행과 배포, 투표권자 명부 작성과 배포, 투표용지 작성과 배포 등에 절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보통신기술과 인쇄기술, 교통기술 등은 눈부실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현행 헌법과 국민투표법이 각각 갖고 있는 특성과 눈부시게 발달한 기술 등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국회공고기간으로 국민공고기간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야합의로 국회의원 3분지 2 이상이 합의하여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투표인 명부와 투표용지 등을 만드는 시간을 최대로 단축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것인가를 공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도 인정했던 국민개헌권리를 강탈했습니다. 촛불정부 최고책임자를 자임하는 문 대통령께서 국회와 정부가 개헌발의권을 더 이상 독점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곤란합니다. 즉각, 원주인인 국민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이를 위해 ‘국민개헌권리 보장과 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6월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 주십시오.

해외교포 투표권 인정과 국회공고기간으로 국민공고기간을 가름한다는 내용 등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거나 국민개헌권리 보장과 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헌법상 요구되는 개헌기간은 최소 23일(공고 20일, 국회표결 1일, 관보와 투표용지 제작배포 1일, 투개표 1일)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여야합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공고되는 즉시 투표권자 명부작성과 열람 및 배포를 시작하면, 20일이라는 그 황금같이 소중한 기간을 사전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30일을 설정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부디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우선 국민개헌권리를 신설하는 '원 포인트'(한 조문 또는 1개 조항)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주십시오. 역사는 대통령께서 적폐청산근절을 넘어 남북평화공존과 국민주권시대를 정착시킨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할 것입니다.

▲ 개헌요구 천막농성장에서

편집 : 심창식 부에디터

송운학 시민통신원  ohsong@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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