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제3차 공산당 신의주사건

1927년 제3차 조선공산당사건으로 이영, 권태석, 박형병 등 유수한 당내의 진보적 인사들과 정남국, 정창남, 위경양이 신의주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체포된 이들은 재판에 부쳐졌는데 1929년 12월 1심에서 정창남, 위경양은 2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정남국은 1심에 불복 공소하였던바, 1930년 3월 15일 2심결과 1년 8월의 징역을 받았다.

이 사건은 1926~1928년까지 있었던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사건으로 완도출신 당원으로는 신준희, 최형천, 강사원, 정남국, 신광희, 위경양, 최평산이 있었다.

 

18. 전남운동협의회사건과 약산협의회사건

새칭 전남운동협의회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33년부터 전남 강진, 완도, 해남, 여수, 장흥, 영암,목포, 보성, 진도, 순천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총독부를 긴장시켰던 큰 사건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농촌진흥회’에 합법을 가장하여 침투하였다. 한 조직원으로 하여금 순사시험을 치게 하여 순사로 취직한 후 활동하게 하였으며, 계의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고 각 마을에 야학을 개설하여 농민대중을 교화 지도하였으며 기관지 농민투쟁을 만들었다.

군 단위, 면단위, 마을에는 반 단위까지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책임자는 김홍배(해남 이진), 총무 오문현(해남 북평),선전 이홍기(완도), 출판 황동윤(완도) 등으로 알려진다.

이 활동에 관련된 사람이 3,000여명이나 되는 큰 사건이었는데 1934년 2월 585명을 검거하여 반년 이상을 취조하다가 1934년 9월 7일에야 183명은 기소유예,10명은 기소중지, 57명을 기소하였다.

그중 다시 6명을 예심면소 처분하고 결국 51명을 재판에 회부 하였다.이 사건은 그 기록만도 2만 5천여 쪽에 달하였다.

1934년 9월 7일 기소일로부터 실로 2년 8개월 만인 1936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의 1심판결이 있었다. 조선과 동아일보는 대서특필로 이 사건을 보도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공판 때는 항상 입추의 여지없이 방청객이 몰렷다. 1936년 10월 16일 제3회 공판 날 이홍쇄 피고는 “나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역공했으며 정후균은 “감옥신문인 협력과 인생을 읽어보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고 냉소적으로 답하였다.

1936년 11월 9일 6회 공판 때 오임탁(해남 산이면)은 “우리는 합법적 농민운동을 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하였고, 천덕운(해난 현산)은 “나는 공산주의를 연구했을 뿐, 실제 행동한 일은 없다”고 검사와 맞섰으며, 윤가현(강진 대구)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조작일 뿐, 우리는 백색노조운동을 했을 뿐”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1936년 12월 11일 제 11회 공판 때 검사는 “일본공산당을 차단하면 다시 하지 않는데 조선 사람들은 차단하면 다시 일어나므로 단연 엄벌해야 한다”고 논고했다 한편 변호사 측은 “사유재산을 부인한 것은 국체변혁을 기도하는 것과 같은 논리가 아닌데도 이를 혼동하여 치안유지법 제1조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시간을 끌대로 끌던 이 재판은 드디어 1936년 12월 28일에 목포지청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다.

황동윤32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 징역 3년

이기홍25 광주고보 2년 재학 중 백지동맹으로 퇴학, 징역 2년 6월

조동선29 리츠매이칸대 전문부 중퇴, 징역 1년 6월

황상남26 광주학생사건 주도, 징역 1년 6월

문승수32 광주학생사건 주도, 징역 1년 6월

김길용25 경성중앙교보 졸업, 징역 1년 6월

유일옥21 사립교인학교 졸업, 징역 1년

박노호25 경성보통상업학교 중퇴, 징역 1년 6월

이홍쇄37 보통학교 졸업 징역, 1년 6월

김옥도28 동경에서 노조운동, 징역 1년

정후균25 비요르나 지사운영, 징역1년

차태희24 동광학원 교사, 징역 1년 6월

 

전남운동협의회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약산면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제 말엽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항일운동이 일반적으로 쇠잔해갈 무렵에 끝내 굴하지 않고 일어섰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엄청난 분량의 판결문을 보이고 있으나 간략하게 소개한다.

1941년 8월 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가 내린 피고의 형량은 아래와 같다.

정후균29 징역 4년

정문두32 징역 4년

김경태29 징역 3년 6월

정병래27 징역 3년

정병생29 징역 3년

이영직30 징역 3년

편집 : 김태평 객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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