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 119조 2항) 박근혜정부의 정책 공약 제 1호가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닌 재벌 살리기 경제였음이 며칠 못 가 들통났다. 그러나 헌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보다 잘 살도록 하자'는 얘기다.

▲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날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자유나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자유나 민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스스로 찾아와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겠는가? 카톡이나 밴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쩌다 정치 얘기를 꺼내면 펄쩍 뛴다. 또 교사들이 국정화를 반대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선생들이 공부나 가르치지” 하면서 못마땅해 한다. 정치와 무관한 환경, 정치와 무관한 경제, 정치와 무관한 교육.이 가능할까?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불평등’, ‘과도한 학벌사회’, ‘부족한 사회안전망’. <한겨레>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우리 사회에서 심화하고 있는 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 능력에 따른 보상보다 부 세습에 따른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귀속주의 원리’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

<한겨레>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서 보듯이 양극화문제는 복지정책을 외면한 친부자정권이 만든 결과다.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은 ‘경제민주화다’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 박근혜가 한 말이니 그런 속임수에 속은 유권자들만 탓할 것인가?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노골적인 부자 플랜들리 정책 즉 ‘비정규직 확대, 부동산 투기 조장, 부자 감세’와 같은 정책은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상의 약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관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박사가 헌법 제 84조에 명시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조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연의 질서와 다르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헌법에는 ‘약자배려‘라는 헌법적 가치가 즉 헌법 제 119조 2항...와 같은 가치로 녹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시장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맡겨 놓으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양극화를 해소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나 직,간접세의 세율조정과 같은 조세정책, 은행이자율조작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같은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재분배정책에는 은행 이자율 조정과 누진세, 상속세와 갗은 세제를 소득 재분배, 그리고 공공부조,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 헌법 제34조)하고 있는 복지사회를 시장논리에 맡겨 실현하겠다는 것은 경제정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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