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은 꿈일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올해보다 820원(10.9%)이 오른 월 174만5150원을 받게 된다.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용자들은 물론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도 불참한 가운데 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이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혀 있다.

최저임금 10.9%에 왜 사용자와 노동계가 함께 반발할까?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감안하면 10.9% 인상은 실질인상률이 3.2%에 불과하거나 많이 잡아도 8.2%에 불과하다. 단순 산술평균으로도 5%~6% 인상수준에 불과해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정부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결정은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수준은 오로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만 반발하는게 아니라 사용자위원들도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을 의미하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내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해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431,608원이다. 물론 3인 가족이라도 가족구성원의 연령대에 따라 많이 다르다. 식비는 한 달에 30만원(외식 1,2번 하면 40만원), 교통비 10만원, 통신비 10만원, 인터넷 3만원, 이자 15만원, 관리비 10만원, 생필품 + 옷 = 30만원, 보험료 20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잡으면 월 140만 원정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애기나 환자가 있거나 과외를 받는 중·고생이 있을 경우는 상황은 다르다. 결국 맞벌이를 위해 알바를 하거나 야간근무 등으로 투잡에 쓰리잡으로 가족끼리 이산가족이 되기도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직장인 가운데 부업을 한 사람은 40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623만5000명 중 1.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은 2012년 3% 수준까지 증가해 정규직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해 7,000만원대를 돌파했다. 100만원을 벌면 25만원은 빚을 갚는데 쓴다는 계산이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9% 상승한데 비해 식품물가지수와 식품 이외 물가지수는 각각 3.3%, 2.0% 증가해 임금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 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의 진실』을 쓴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말이다. 갤브레이스는 ‘소비자 주권’은 사기다.’고 했다.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서 다시 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자본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점점 더 가난해 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현상은 ‘편의점주와 알바생’의 갈등에서 모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제도 모자라 불법파견까지...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하는 자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용케도 살아남는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제’, 노무현대통령의 '국가지속가능비젼‘, 전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목적달성을 했을까?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차기 정부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했다. 또 "노동기본권의 신장과 함께 쌍용차,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등 많은 문제들을 정권교체 이후에 꼭 이뤄야 할 노동정책 공약"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번 고용노동부의 10.9%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내건 정부의 노동존중 슬로건이 낯부끄럽게 됐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획대, 비정규직 감축,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정년 60세연장, 노조전임자 임금... 등은 언제 쯤 가능할까?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용택 주주통신원  kyongtt@daum.net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