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관이 총동원된 1989년 전교조교사 원상복직시켜야

1.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결성 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의 폭력적 탄압을 사과하고, 즉각 ‘교육민주화 유공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 약속했던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1.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즉시 교육적폐청산위를 설치하여 1989년 전교조 결성과 사학민주화관련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라.

1.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권침해 시행령 폐지 절차를 밟고,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즉각 무효화하라.

1. 전교조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외노조 재판 거래와 2012년 대법원의 '전교조교사 해임무효 소송' 판결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재심을 적극 추진하라.

▲ 8월 6~7일 울산학생수련관에서 열린 해직교사 모임

2018년 8월 6~7일 이틀간 울산광역시학생수련원에서는 열린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전국대회’에서 결의한 우리의 요구다. 1989년 권력에 의해 강제 해직됐던 멀리 제주에서 전남, 부산, 충청, 서울에서 200여명이 모여 한 결의다. 이들은 1989년 해직돼 1994년 학교로 발령을 받았지만 원상회복으로 복직된 게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 신규채용형식으로 학교로 돌아 온 것이다. 사람들은 전교조결성당시 해직됐던 1800여명의 교사들은 해직되기 전 상태로 복직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복직이 아니라 신규 채용된 것이다.

복직과 신규채용이 어떻게 다른가? 복직은 해직되기 전 호봉과 경력을 인정받고 근무를 시작하는 일이지만 신규채용이란 임용고시를 치러 발령받은 초임교사처럼 교직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채용형식으로 학교에 복귀함은 경력이며 호봉은 물론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도 없이 국가가 시혜 차원에서 채용해 주는 것이다. 국가는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을 해직시킨 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2007년 8월1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5년간 1800여명을 교단에서 내쫓은 잘못을 국가가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한 장 이외에 그 어떤 보상도 받은 일이 없다.

▲ 전교조교사 식별법

1989년 노태우정부가 교단에서 쫓아낸 교사들은 어떤 교사였을까? 당시 문교부가 일선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 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들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가 왜 교단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이런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으면 학교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까?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하고 그 잘못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생계의 위협에 쫓겨 허덕이는 해직교사들의 약점을 이용해 무릎 꿇고 신규교사채용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인 교사들을 교단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끝이었다. 그리고 30년이란 세월동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덮고 지나갔다. 그런데 해직교사의 입장에서 보자. 해직과정에서 전교조교사에 대한 폭력은 시정잡배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발령받은 지 불과 2~3개월 된 신규교사를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영장도 없이 학교로 난입해 북침설을 가르쳤다며 결석한 학생까지 동원해 증언자료를 조작 안기부로 끌고 가 밤잠을 재우지 않고 온갖 고문으로 자술서를 조작했다.

어렵게 교사가 된 아들이 대견해 동네방네로 자랑하던 아버지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고 혹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막노동에...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해직과정에서 받은 후유증으로 병고에 혹은 불치의 암에 시달리다가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도 여럿이다. 어렵게 복직을 했지만 신규채용형식의 교단복귀로 연금대상에서조차 제외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금해택도 받지 못하고 사는 해직교사도 있다.

▲ 해직교사들이 살아 온 길

복직으로 알고 있는 특별채용의 신규교사 중에는 작게는 발령받은 지 한·두 달 만에 해직당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2~30년이 지난 경력교사들도 있다. 이들이 신규교사들인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학교로 돌아오면서부터 미운 오리새끼였다. 마산에서 해직된 교사를 울산 방어진으로 발령 내는가 하면 그것도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를 중학교에 특수학급까지 맡기기도 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복직된 전교조교사들은 요주의인물이었다. 학교의 교감들을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 공휴일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수업 중 한 말이 이상하지 않았느냐는 감시까지 받으며 살았으니 감옥살이도 이런 감옥살이가 있을까? 국가의 이런 폭력도 마다하지 않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해직교사들이다.

국가권력이 총동원 돼 재판거래로 교단에서 쫓겨난 지 어언 30년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문제교사가 되어 요주의 인물이 되어야 했던 교사들... 교육대학살로 해직됐던 이들 1800여명은 5년 만에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들의 고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은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원상회복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요, 불의한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이며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불의에 저항한 교사들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김용택 주주통신원  kyongt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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