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학 “남북평화 등 촛불계승에 앞장설 것”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은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뉴브 호텔에서 상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주권개헌행동(이하 ‘개헌행동’) 상임공동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송운학을 단독상임대표로 선출했다. 당선자 송운학은 “오늘 11월 9일 저녁 7시부터 10일 낮 1시까지 1박 2일간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촛불계승 집담회를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적폐청산 및 국민개헌 등 촛불계승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어제 개최된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는 ‘규약’과 ‘직위별 정회원 자격심사기준 내규’를 확정한 후, 이 규약과 내규를 그 산하 특별독립조직인 개헌행동에 준용하기로 합의하는 ‘특별규정’을 잇달아 확정했다.

개헌행동은 이 특별규정에 따라 김선홍(공선협 상임공동대표 외)과 강영훈(사단법인 전북발전포럼 이사장) 등을 공동대표로, 송운학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수석상임공동대표)를 상임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마지막으로 촛불계승연대는 위 이장희와 김선홍 및 강영훈 그리고 정호천, 박형규, 남명진, 송준일, 이주열 등을 공동대표로, 송운학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에게 향후 총 5인 이내 상임공동대표 추천권을 부여하고, 공동대표회의가 승인하도록 위임하며, 필요시 상임운영위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어제 확정한 규약 전문에서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전국대중조직을 결성하겠다고 천명했고, 당면사업방향으로 광역권별 본부 합동준비모임 결성과 공익홍보(대행)전문회사 설립 등을 결정했다. 이로써 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는 각각 향후 행보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개헌행동은 대선시기부터 활동을 개시한 국민주권연대행동 참여단체 다수파가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핵심으로 하는 직접민주주의 개헌 등을 목표로 지난해 8월 24일 결성한 단체연합조직이다. 그동안 과도기적으로 의결단체 대표자들이 사안별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전개해 왔고, 현재 25개 단체가 협력하고 있다.

촛불계승연대는 개헌행동 관련 25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100여개 단체가 금년 4월 5일 느슨한 연대모임으로 출범하여 사실상 연락·소통 책임자인 송운학을 중심으로 국민개헌권리 쟁취 등을 위해 앞장서 왔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규약

제정 2018년 10월 25일

우리는 자랑스러운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멀리는 동학농민전쟁부터, 짧게는 광복이후부터 발생했던 비극과 불행 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역사를 성찰하면서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이를 근절하는 법제와 문화 등을 확립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는 민생복지와 사회안전망 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정한 나라주인인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모든 법률 등에 관한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고, 이를 직접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 모든 선출직과 고위임명직 공직자 등을 소환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밖에도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및 국회위원특권제도 등을 포함하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등 국가권력구조를 혁신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 우리는 사법적폐, 입법적폐, 행정적폐, 검경적폐 등 온갖 권력적폐를 바로잡고, 이들 적폐를 만들어낸 세력으로서 반성하기는커녕 분단체제를 정당화시키면서 여전히 동족대립과 전쟁위기 등을 부추기고 당리당략 등을 일삼고 있는 반공보수 정치인과 관료 등을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 대의제와 관료제 등이 갖고 있는 각종 모순과 한계 등을 극복하고자 한다. 또,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재벌독과점, 대기업중심경제, 양성불평등, 전근대적인 위계질서 등과 같은 각종 문제와 비리 및 부조리 등을 바로잡고자(=광정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기득권체제에 기생하면서 그 일부가 된 언론적폐와 산재적폐 및 환경적폐 등을 추방하고, 이 체제가 심각할 정도로 지나치게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양극화, 불공정거래, ‘갑질’ 문화, 안전 불감증 등을 척결하고자 한다.

이처럼 우리는 국민개헌권리를 중심으로 나라임자가 집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인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핵심으로 하는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하여 각종 정책 등에 관한 참여·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 이들 다양한 민주주의 제도를 행정부와 입법부 및 사법부 등 중앙국가 차원에서는 물론 각급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정착시키고자 한다. 그밖에도 우리는 인류역사상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비핵화를 달성하고, ‘우리겨레중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남북평화공존과 상생번영체제를 확립하여 한겨레 평화통일 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확신하는 우리는 국민열망과 민족염원 등을 받들어 주체적인 개인자격으로 전국대중조직을 결성하고 실천하고 논의하면서 이 규약을 제정한다. 이제 이를 준수하여 서로 제한된 역량과 지혜 등을 모아 자체 사업과 각종 연대협력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천만번이라도 힘차게 펼쳐나가 궁극적으로 지구촌인류와 자연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새 세상을 꽃피워 살맛나고 보람찬 삶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편집 : 김미경 편집위원

송운학 시민통신원  ohsong@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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