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주영 부의장을 찾아 전투수당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고 절규하다

2018년 11월 14일 국방부 서문면회실에서 국방부 측에서는 복지정책과장(대령 김대곤)과 월남전참전자 한빛전투수당연구소 함경달 대표, 배석재(참전용사)등이 만났다.

▲ 국방부 복지국의 담당자 김대곤 대령에게 사전에 자신의 문제제기를 우편으로 보내고 같이 국방부 서면회의실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좌로부터 김대곤 대령, 파월 동지 배석재 그리고 함경달 소장)

파월장병대표 측에서는 국방부장관 수신으로 된 업무보고서인 “전투수당특별법제정 청원문"과 첨부 책자로 연구 제작된 '월남전전투수당 역사적 진실자료집'을 접수시키고 약 1시간 동안 보고가 이루어졌다.

함경달연구소대표는 월남전참전장병들은 1975년 월남전쟁은 끝났지만 1964년 6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8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20대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에 따라 32여만 명이 참전하여 5,099명이 유명을 달리하였고, 1만 2천여 명의 부상자와 살아서 귀국한 장병들은 현재 70~80세 이상으로 고령자로 변하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함 대표는 국가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어 역사적인 자료 제시와 함께 조목조목 보고가 시작되었다.

지난 2002년에 1월 제17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낙연 의원(현 국무총리)이 김동신 국방장관에게 서면질문을 하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참전 국군장병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전투근무수당은 20년 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돌려준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답변바랍니다”라고 요구하자 김동신 국방장관은 “월남참전장병에게 지급된 전투수당은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1964년)과 시행령(1965년)에 따라 명시된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국가에 속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허위로 답변한 자료까지 국방부 측에 제시하였다.

▲ 도둑맞은 월남전전투수당을 찾아내기 위하여 자신의 사업인 사무소의 귀퉁이에 <월남전전투수당연구소>를 만들고 역전의 전우들을 찾아다니면서 16년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함경달 소장이다. 그는 필자와 같이 월남전에서 맹호사단 정보처에서 필자는 군수처에서 함께 장교로 일한 바 있다.

이어서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에 39대 윤광웅 국방장관은 2005년 12월 국민의 알권리(헌법 제21조)차원에서 월남전 관련 비공개 문서를 종전 30주년을 기념하여 공개한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국방부 내부문서인 파월장병 처우개선(1969. 4. 28)에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자료내용과 해외근무수당과 별도로 미군들이 받는 월 65달러의 전투수당을 한국군도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하였으나 미국 측의 완강한 반대로 관철하지는 못하였다”라며 증거자료까지 제시하였다.

이어서 함대표가 국방부복지정책과장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김과장은 “정부는 미국에서 지원된 해외근무수당 속에 봉급과 ‘전투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시원한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2002년 이낙연 의원(현 국무총리)의 파월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지급에 관한 지급여부를 묻는 질문이후 현재까지 14년 만에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파월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뿐만 아니다. 2013년 1월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법제처장에게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가 구「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 되는가?라고 서면질문을 하였다.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베트남참전은 미국과 베트남의 파병요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전란 중인 외국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군인을 파병한 것으로, 이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적 외교군사정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베트남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 군인 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 함경달 소장은 '참전노병들의 전쟁', '국가발전에 이용한 전투수당을 돌려주어라' 등 12권의 책을 집필하고 그 책을 전우들에게 돌리면서 함께 전투수당을 찾아내자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함소장은 말한다. 아마 파월전우들중에는 자신의 저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할 정도라고. 책값보다 우편료가 더 들었다고 말한다.

함대표는 이재평 교수의 군사학개론(90페이지)을 펼치며 "국방부의 중추기능 중 군정과 군령기능이 있다. 그 중 군정기능에는 국방관계법령의 제정과 법령개정 및 수정, 시행감독기능이 있다. 1963년 5월 국방부에서 제정한 군인보수법을 55년 동안 잠재우다가 참전장병들이 전투수당지급을 요구하자 국방기능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 못하는 법제처로 넘겨 슬그머니 군인보수법 제17조 전투근무수당지급에 관한 법령검토를 유도하였고 그 검토내용을 앞세워 전투근무수당관련 특별법 제정을 줄곧 반대하여왔다"고 주장하였다.

국방부는 상위법인 헌법 제75조(대통령)에 수록된 법령과 하위법인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지급)를 연계하여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각령(대통령령)도 제정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처음부터 검토대상에서 배제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2015. 2. 23일 19대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월남전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지급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개최 시 44대 한민구 국방장관과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성석호)은 “미국에서 지원한 해외근무수당에 봉급과 전투수당(combat duty allowance)까지 포함되었다고 엉뚱한 주장까지 하였으며, 봉급의 2배~수십 배 이상을 함께 지급하였다”라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다.

참전노병들을 가운데 두고 14년 동안 36대 김동신 국방장관, 39대 윤광웅 국방장관, 43대 김관진 국방장관, 44대 한민구 국방장관은 각각 파월장병들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주장과 지급받지 않았다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으로 국회에 보고해왔다.

▲ 국방부 접수와 함께 국회부의장을 만나 월남전 전투수당을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절규를 전한 뒤 방문 기념사진을 찍었다.(좌로부터 함께 방문한 배석재 국회부의장 이주영 그리고 함경달

이번 함대표가 국방부에 보고한 명백한 자료는 ‘전투수당특별법 청원문(업무보고서)’을 통하여 모든 의문의 실타래가 완전히 풀리게 되었다.

함대표와 배석재 전우는 2018. 11. 19일부터 이틀간 국회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야당 간사, 국방소위원 등 총14명(의원이 부재 시 정책보좌관)에게 국방부에 보고된 자료로 설명하였다. 특히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파월장병들의 전투근무수당 특별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약속하였고, 민홍철 국방위여당간사는 법제처의 검토내용, 국가예산과 헌법소원제기 의견도 다양하게 조언하였다.

국방위 정재민 입법조사관은 “이제야 국방부에서 파월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엄청나고 확실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제 바통(baton)은 현 문재인 정부 및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정권보호 및 국가예산 절약차원이라는 그물망으로 응축시키는 비현실적인 적폐에서 벗어나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내 걸고 싸웠던 참전노병들의 참 명예심과 자존심을 더 이상 추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고순계 주주통신원  sangdo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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