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한겨레 창간주주는 작년 3월 1일부터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앞, 한겨레신문사 사옥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은 시위 회 422일째 되는 날이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했다.  

지난 3월 28일은 청와대 앞에서 국가보인법 철폐 일인시위를 했다.

3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이 날은 비가 오고 우박이 내린 날이지만 이주형 주주에게는 따뜻한 날이다. 조종원 '국가보안법철폐 긴급행동' 동지와 함께 한 첫 날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자주 만날 것 같다고 하셨다.   

200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는 최초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법무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2006년 11월, 세계적 인권감시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촉구했다. 

2011년 6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가 인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한국 정부에 폐지를 권고했다 

2015년 6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했다

2017년 10월, UN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우리 정부에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절했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임의로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피스럽지만 앞으로도 계속 국제 인권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주형 한겨레 창간주주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 날까지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일인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아니 이제 동지도 생겨 든든한 이인시위라고 해야하나? 이주형 주주의 염원으로 이인이 삼인이 되고, 삼인이 사인이 되고, 사인이 오인이 되고, 오인이 군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국가보안법 철폐도 시간문제다. 

사진 : 이주형 주주통신원

편집 : 김동호 편집위원    

김미경 주주통신원  mkyoung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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