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에서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사고측과 자사고 학부모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 출처 : 한겨레신문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자사고 측이 낸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그 결과 자사고 지원자들은 전기 영재학교·과학고, 후기 자사고, 후기 일반고까지 모두 3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특혜를 입었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특혜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다. 이를 금지한 시행령에 대한 오늘의 위헌 판결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 해주어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설사 '사학의 자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교서열화 완화, 공정한 입학전형 실시,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현상 해소 등의 공익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자사고는 2008년 이명박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입한 정책이다. 이명박정부가 자사고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교육소비자의 학교 선택권과 사학의 본질적인 기능을 되살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간양성을 위해 그리고 해외유학의 급증, 교실붕괴, 학력저하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그러나 자사고 도입은 1974년부터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제도를 중학교 교육정상화, 과열과외 예방, 고교 교육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고교 평준화 제도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교육의 틀을 바꾸는 혼란이 예고된 정책이었다.

▲ 출처 : 한겨레신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가>

자립형 사립학교는 지난 95년 김영삼정부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됐고 지난 2000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도 포함됐다가 평준화정 책에 어긋난다는 여론 때문에 시행이 유보된 바 있다.

“12학급의 자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생 1인당 납입금이 무려 390만원, 18학급의 경우 360만원이나 내야 하는 곳이 자사고다.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이내로 하고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이외에는 학교자율로 가르칠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하고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 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자사고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평준화포기정책인 자사고 설립이 시작된 2008년 후 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난해 역대 최고인 29만1000원이었다. 2018년 사교육비 총 규모가 무려 19조5000억원이다. 이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

일류대학이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나라. 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알류대학 입학생 수로 일류학교 여부가 결정되는 나라. 과학고, 외고, 마이스트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도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는 나라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법원까지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특권학교를 인정하고, 일류대학 졸업장을 얻기 위해 교육은 뒷전인 학교를 두고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는 교육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용택 주주통신원  kyongt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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