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권국가인가? 아니면 국가주권국가인가’가 드러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이에 독일은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헌법 제1조로 인권을 먼저 내세운다. 그런데 몽골을 비롯한 그리스, 핀란드, 인도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먼저 내세운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전제 1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하면 정치가와 법률가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체 헌법 130조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이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은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범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건조한 관념적 지식을 배우지만 정작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국권이나 국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의무에 대해서는 강조해 주지 않는다. 이런 헌법교육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이다. 협의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다. 권력과 권리는 다르다. 권력이란 폭력에 대하여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인되고 있는 힘(power)을 말한다. 헌법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 조에 딱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은 권력이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힘(authority)을 일컫는 말로 주권자가 생득적으로 부여받은(천부인권설) 힘이다. 이에 반해 권리란 주권자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한 권력의 독주를 막고 독재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권자가 위임한 힘이다. 헌법이란 역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최고의 규범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공화국이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공화국이란 이렇게 ‘비지배, 평등, 공적가치의 사적이익에 대한 우위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며, 셋째, 경제원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넷째,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다섯째, 국민이 정부나 개인, 단체, 기업, 기관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인권과 국민 인권이 따로 있나?>

교육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시민 3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켰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붕괴돼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다. (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hwp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사상은 인권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압박, 공포, 빈곤, 차별과 박해에서 해방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간 존엄성의 실천 원리이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헌법에서뿐만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해 가장 고상한 피조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밖에도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항에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법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원칙이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상위법우선의 원칙 즉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부결시킨 경남도 의회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경남뿐만 아니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게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최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용택 주주통신원  kyongt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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