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통일방안과 과제,그리고 민의 역할
6월 14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9주년 기념 토론회가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열렸다. 6.15남측위 서울본부와 4.27시대연구원, 서울남북정상회담 서울시민환영위 공동 주최로 "평화적 통일방안과 과제 그리고 민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저는 시민대표로 '시민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발제했다.
각 발제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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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평화적 통일방안과 과제 그리고 민의 역할’ 토론회에 부쳐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4.27 판문점선언 ‘1조 1항’으로 남과 북의 지도자가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함에 있어 근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포르선언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실현은 간데없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오게 된 데는 이를 막아 나서고 있는 방해 세력이 있어서인데, 그 중심에 미국의 네오콘과 전쟁세력이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박근혜 부활을 꿈꾸면서 재집결을 시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수구꼴통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촛불시민들을 믿지 못하고 한미동맹에 갇혀 있는 문재인 정부의 ‘갈지자’ 행보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촛불시민이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 도전과 난관, 장애와 시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막아나서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련을 이겨낼수록 우리의 힘은 천만배 강해질 뿐입니다.
촛불시민들이 앞장서서 그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희망을 찾아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화통일의 방안을 마련하고, 그 비전을 제시하는 시대담론의 선각자로 서울시민들과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와 4.27시대연구원이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작은 제안이 큰 울림으로 확산되어 드디어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나아가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승리로 이끈 촛불혁명도 하나, 둘의 촛불이 모이고 모여 수백만의 촛불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8천만 겨레가 함께 꾸는 미래, 새로운 시대창조에 대한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4일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한충목
(발제 1)
4.27시대 한반도 통일방안
손정목(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장)
1. 연합연방제 통일을 제안하며
2018년 남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의 싱가포르공동성명으로 이제 한반도는 항구적 평화와 자주통일 시대에 들어섰다. 75년에 이르는 대립과 갈등, 적대의 역사가 불가역적으로 끝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가장 주목할 진전은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오랜 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자주통일 실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상설적인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첫 준비공정인 남북간 군사적 적대관계 청산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다. 남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했고,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파괴와,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 하는 등 역사적인 적대관계 청산조치를 취했다. 이 실행은 그야말로 과거 군사분야 합의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획기적 조치다. 전후 남북은 무려 60여 차례에 이르는 군사회담을 개최하고 7건의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지만 합의의 제한성과 내외 여건이 받쳐주지 못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선언이 발표 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이러한 조치들이 모두 취해진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남측의 이 같은 군사조치는 모두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전관리 권한을 유엔사가 갖고 있는 조건에서 DMZ 일대에서 적대관계 청산조치가 진행된 것은 유엔사(미국)가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북미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싱가포르공동성명의 이행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이런 군사적 화해조치가 안정화되면 결국 유엔사 존립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미의 중대한 합의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다음 수순은 남북간 전면적 교류 협력 실시와 통일방안 합의다.
2019년은 남북간 전면적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남북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을 비롯한 각계각층 전 분야의 교류 협력 강화는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서로 다른 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자주통일방안을 합의하고 실현하는 중대한 토대가 될 것이다.
때를 같이하여 2019년 1월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모색’을 제안하였고, 남북해외 민간단체는 2월 금강산에서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을 개최하여 ‘8천만 겨레에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한 바 있다. 호소문은 “온 겨레의 슬기와 지혜를 합쳐 평화와 통일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번 호소문은 남측에서 6.15남측위원회를 비롯 7대종단과 민화협 그리고 노동, 농민, 시민, 청년, 여성 등 각계의 민간단체들이 거의 모두 참여하여 합의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자주통일 실현의 핵심은 통일방안을 합의하는 것이다. 군사적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전면적 남북 교류협력이 실행되어도 통일방안 합의 없이는 통일이 실현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방안 합의는 자주통일 실현의 꽃이다. 특히 통일은 민족과 개인의 운명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당국만이 아니라 전 민족이 합의하고 지지하는 통일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위한 절차와 방식 또한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듯 통일방안의 모색과 합의는 비단 정부당국이나 소수 연구자들의 몫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족 구성원 한 명 한 명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로서 응당 제기되고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 방안은 1국2체제 연방제 통일방안과 1국1체제 통일방안이 제시되었다. 또 그 실현방도로 일단 낮은 단계에서 통일을 실현하고 점차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완성해 나가는 방도와 2국2체제 하에서 평화 공존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1체제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방도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1국1체제로의 통일은 남북이 오랜 세월 다른 제도와 환경에서 살아온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나 아니면 어느 한 쪽의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지금과 같은 2국가체제로 살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사실상 평화공존이란 미명하에 제기된 분단론이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평화통일방안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흡수하는 형태가 될 수 없다. 통일방안은 어디까지나 남북이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이 공히 동의하고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제기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최근 남측의 일부 연구자들처럼 남북의 과거 합의 성과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앞세우거나, 심지어 흡수통일론은 물론 양국체제론 같은 분단론을 들고 나온다면 남북 합의는커녕 오히려 민족 내부의 분열만 더 부채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방안은 과거 남북이 합의한 성과를 계승하면서 변화된 현 상황을 반영하여 보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난 2000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통일방안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자주통일시대 남북이 합의할 수 있고, 민족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방안이 될 것이다. 6.15통일방안은 지금까지 남북이 합의한 유일한 통일방안이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의 통일방안은 선언이후 내외의 방해에 의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여 남북간 통일되고 정연한 하나의 방안으로 정립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6.15통일방안은 남북 합의로 그 의미와 내용을 담은 하나의 명칭을 갖지 못했다. 그 결과 6.15합의는 통일방안이 아니라 통일의 방향성을 합의한 것 이라거나, 중앙정부가 없기에 통일형태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전제하지 않은 통일방안이라는 식의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주장들은 공동선언 2항의 합의가 나오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친 각고의 노력과 준비가 있었음을 보지 못하고 오직 합의문구에만 치우친 현상적 평가 이상이 아니다.
이 글은 6.15공동선언의 통일방안이야말로 북측의 낮은단계연방제와 남측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2단계 ‘남북연합’안,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의 1단계인 ‘공화국연합’안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합의한 절묘한 통일방안이라고 정의한다. 아울러 지구상에 연합제와 연방제만 각각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합과 연방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통일방안을 합의한 독창적 통일방안이라고 규정한다,
이 글은 이에 의거하여 그간 내외의 방해에 의해 진척시키지 못했던 6.15 통일방안을 발전시켜 한반도 초기단계 통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변화된 현 상황을 반영하여 그 내용과 실현경로를 발전시켜 완성된 체계를 갖추려는 하나의 시도다. 6.15통일방안을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현 시기 전 민족이 합의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내오는 기본방도다.
이 글은 6.15통일방안을 발전시킨 방안을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이라고 명명한다. 북측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공화국 성명을 통해 6.15통일방안의 연방적 성격을 강조하여 ‘련방련합제’로 명명하였지만, 실 내용면에서 보면 연합적 특성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연방적 성격을 더 하였기 때문에 연합연방제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6.15통일방안은 남북 정부가 군사권과 외교권 등 핵심 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통일 실현을 위한 남북연합기구(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것까지만 합의하였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아직 그 여백을 채우지 못했다.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이 합의에 기초하여 한반도 초기단계 통일 실현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와의 연관성, 중앙국가기구(남북연합기구, 민족통일기구)의 지위와 역할, 구성 원리와 사업내용, 비동맹중립화 통일로서의 성격, 그리고 완성 단계 통일로의 이행 등 제반 사안에 대해 6.15통일방안을 발전시킨 통일방안으로 준비되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 바란다.
2. 자주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1) 자주통일은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
2018년 남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의 싱가포르공동성명으로 이제 한반도는 항구적 평화와 자주통일 시대에 들어섰다. 75년에 이르는 대립과 갈등, 적대의 역사가 불가역적으로 끝나가고 있다. 자주통일은 바로 이 기초 위에서 실현되는 민족과 시대의 절실한 요구이자 변할 수 없는 목표다. 자주통일이란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의거한 통일로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모든 남북정상회담은 자주통일을 최우선적으로 합의하였고, 그 외 합의사항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남북정부가 공식적으로 자주통일을 합의하고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 전환기에 들어선 현재의 상황에도 남측 내에서는 여전히 통일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제는 수구보수세력들의 노골적인 흡수통일론은 잦아들었지만 소위 평화를 바라는 세력들 가운데서 분단유지론이 여러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평화와 통일을 분리해서 바라본다. 그리고 통일을 먼 미래의 과제로 상정하고 그 사이에는 남측의 지원으로 북측의 국민총생산(GDP)을 올리기 위해 오랜 기간 교류협력을 하자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노골적으로 양국체제를 주장하면서 남북은 교류 협력하며 평화공존하자는 식의 2국가론을 주장한다. 한마디로 두 주장 모두 평화공존이란 미명하에 제기된 분단유지론이다. 사실 이런 주장은 지난 75년간 분단체제에 기인한 분단의식이 얼마나 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주장은 북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배워온 북에 대한 거부감이나 적대감을 본질로 하여 남측우위의 시각이 결합된 것이다. 또 통일에 따른 국가적 변화를 거부하는 자신들의 사회적 처지를 반영한 시각이기도 하다. 백낙청은 이런 주장에 대해 “분단체제 아래서도 이만큼 잘 살고 있으니 이제는 분단을 잊어버리고 북한의 존재에 더는 신경 안 쓰면서 편안히 살아보자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박인규, 「백낙청-최장집 한반도 평화체제 논쟁」,『프레시안』, 2018. 7.16)
본질적으로 이런 주장은 한반도 통일을 체제통일이자 두 개의 주권국가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이런 시각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체제가 다른 두 주권국가간에 당장 체제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이 더 나은 방안이고, 그래도 통일을 한다면 오랜 기간에 걸쳐 북측의 체제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진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다른 나라처럼 둘 이상의 주권국가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였던 통일국가가 일시 둘로 나뉘어져 따로 살다가 다시 하나로 재결합하는 것이다. 이 점이 한반도 통일이 다른 나라의 사례와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 특성이다. 여기에는 체제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로 살던 민족적 요소가 중심이다. 즉 민족 대단결에 의해 체제의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판문점선언에서는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로 선언하였다. 즉 체제가 다르더라도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외세에 의해 끊겼던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을 수 있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사실 민족대단결에 의한 민족 재결합이란 시각은 이미 남북이 합의한 바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규정하였다. 이 합의는 일반적인 주권국가간에는 있을 수 없다. 오로지 본래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조건을 반영하여 다시 재결합해 나간다는 목표를 합의할 때만 가능한 규정인 것이다. 양국체제론이나 장기간 교류협력론은 이 관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한반도 통일은 갈라진 두 개의 부분을 본래의 완전한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자주통일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평화는 분단과 양립되지 못한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분단이 유지된 상태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남측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같은 수구보수 정권이 다시 등장하거나, 미국에 부시 정권 같은 대북적대정권이 등장하면 한반도 정세는 비로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물론 이들은 그 이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간 수교하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라크와 리비아는 미국과 수교했지만 바로 미국에 의해 파괴당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조차 없다.
북측의 체제가 지속되고, 남측에 한미동맹이 유지되면서 수구보수적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힘을 갖는 한 아무리 문서로 평화를 약속해도 한반도에 긴장과 전쟁의 불씨는 언제든 타오를 수 있다.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한 항구적 평화는 요원하다. 또 일각에서는 남북이 수교하면 분단체제는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관념적 발상이다. 백번 양보해서 남북이 수교한다고 해도 위와 같은 근본적 대결구도가 유지되는 한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는 오직 통일에 의해서만 최종적으로 담보된다. 자주통일이 실현되면 외세의 개입은 남북의 단합에 의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수구보수세력 또한 더 이상 대북적대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손에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교류 협력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두 손 모두 서로 이해와 협력하는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는 자주통일로서 완성된다.
자주통일은 한반도의 공동번영을 약속할 것이다. 판문점 선언 제1항에서 밝힌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는 자주통일의 성격과 의미를 명확히 보여준다. 자주통일은 5천년 민족의 맥과 터전을 복원하는 민족통일로서의 성격과 공동번영을 약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는 그간 통일이 ‘북에 대한 세금 퍼주기’니 ‘같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남북은 자주통일이야말로 공동번영의 길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자주통일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었다. 물론 북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측면에 한정해 전망한 것이라 제한적이지만, 골드만삭스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2040년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투자은행인 UBS 역시 통일되면 년 2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예측하였다.「통일시 내수만 8,000만… 세계 2위 경제대국 발판」,『연합뉴스TV』, 2018. 9.17
공동번영은 경제적 측면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남북은 과도한 군사비를 대폭 절감해 국민복지와 남북협력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통일은 많은 병력과 군비감축으로 20년간 매년 20조원씩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통일되면 20년간 국방비 매년 20조원 절감한다」『아시아경제』, 2014.03.20
아울러 통일은 진정한 공존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것이다. 한반도통일은 다른 체제간 공존의 통일이다. 남북 공존의 통일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중앙의 통일성과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해야만 가능한 방식이다. 남북은 통일에 저해되는 법과 제도를 폐기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왕래와 의사소통을 보장하며,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존의 통일은 민주주의를 동력으로 한다. 자주통일이란 민주주의에 의한 공존의 체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듯 자주통일은 평화를 실현한 힘으로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남북간 전면적 관계개선과 발전으로 높은 경제성장은 물론 민주주의를 꽃피워 국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신장시킬 것이다. 공존과 공리 그리고 공영(공동번영)은 통일의 사상이자 통일실현의 동력이다.
2) 한반도평화체제와 자주통일 실현 경로
한반도 통일은 남북간의 합의만이 아니라 남북, 북미간의 정치, 군사적 적대관계가 해결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한반도 분단이 시대의 변화에도 오랜 세월 유지되어온 근본 원인은 남북 간의 대결 보다 오히려 미국이 세계패권유지를 위해 한반도에 방대한 무력을 배치하여 북측과 적대적 대결상태를 지속하고, 남측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군사 등 전 사회영역에 개입하여 남북간 자주적 화해와 통일노력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남북이 통일 원칙과 방안을 합의하고도 실현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민족 내부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가능한 복잡하고 중층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북미간 정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남북간 군사적 대결 종식 합의를 시작으로 남북간의 전면적 관계개선과 발전 그리고 전 민족적 통일방안 합의에 의해 실현된다. 이 과정은 병행적으로 전개될 것이나 적어도 남북, 북미간 군사적 화해조치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야 말로 남북이(중략)경제적인 공동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7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라고 밝혔다.
북미간, 남북간 군사적 적대관계는 일거에 해결되지 않는다. 수준과 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란 남북, 북미간 오랜 군사적 적대관계가 청산되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위험이 사라지고 평화와 안정이 제도적, 법적으로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 민족적 관점에서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끝내는 민족자주권의 회복이요, 지정학적으로는 외세의 간섭 없는 한반도의 자주적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다자안보체제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과 동반되어 북미를 축으로 남측과 중국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동북아다자안보체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국들이 참여하여 평화협정과 비핵화과정을 국제적으로 담보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018년은 한반도 통일 실현을 위한 전환적 국면을 연 해로 기록될 것이다. 바로 남북간 판문점 선언과 북미간 싱가포르공동성명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길이 열리고, 남북은 이 기초 위에 자주통일 실현을 다시 한 번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고 평화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힌 점이다. 이는 이전의 남북공동선언에는 없던 합의로 이제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위험이 없다는 종전선언이자 평화선언이다. 이 합의는 65년간 이어져온 한반도 정전체제를 이제 완전히 끝내고 평화체제(시대)로 나아간다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환적 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이 과거 어느 남북합의 보다 현실적 힘을 갖는 배경은 이 선언이 북미정상간 합의에 의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12일 북한(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싱기포르공동성명은 북미간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한 역사적 선언이다.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을 합의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노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한 이 역사적 성명으로 북미는 오랜 적대관계 종식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관계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이로써 한반도 자주통일의 전제가 되는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에 남‧북‧미가 공히 입장을 같이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변이다. 이 결과 남북간 군사적 적대관계 청산작업이 미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져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가 중단되었고,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 철거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가 실행되었다. 또 북미간에는 핵과 미사일 시험이 중단되고 기존 한미연합훈련이 폐기되었다. 실로 정전 이후 최고수준의 군사적 화해 조치다.
이제 한반도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공동성명을 분기점으로 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 개선과 발전을 통한 자주통일 시대에 들어섰다. 자주통일이란 판문점선언에서 밝힌 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의거한 통일이다. 지난 100년의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과 민중의 운명은 외세의 개입에 의해 유린당하고 결국 갈라졌다. 이제 통일은 반드시 외세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주적,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가 진행된다고 해서 자주통일이 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다. 남북 간에는 70년 동안 서로 다른 발전 경로를 밟아온 만큼 그 간극을 좁히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간 관계개선과 발전 그리고 통일방안 합의의 과정이 별도로 요구된다. 군사적 화해조치가 시작된 조건에서 다음 수순은 남북간 전면적 교류 협력을 시행하고, 통일방안을 전 민족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다.
남북간의 전면적 관계개선과 발전 그리고 통일방안의 전 민족적 합의 추진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운동의 일환이다. 2019년은 남북간의 전면적 관계개선과 발전이 시작될 것이다. 남북은 이미 합의한 대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뛰어넘는 전면적인 대규모의 합작과 협력이 시작될 것이다. 이 과정은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관계개선과 발전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과 더불어 남북은 6.15공동선언 이후 중단된 통일방안 논의를 전 민족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현실적으로 남북이 공히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은 6.15 통일방안에 의거하여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통일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통일방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나, 모든 정상회담에서 자주통일을 합의한 상태에서 북측의 강력한 요구와 남측의 통일을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예상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통일방안 논의를 전 민족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방안을 합의하는 방도는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발표한 대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통해 전 민족적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16년 6월 9일 북측의 ‘정부, 정당, 단체 련석회의’는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제안하고 “북과 남의 당국, 정당, 단체 대표들과 명망있는 인사들을 비롯하여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을 것”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전체 조선민족(한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회 명칭을 어떻게 붙이던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회정치세력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민족통일회의’를 통해 통일방안을 합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금강산에서 열린 새해맞이연대모임에 참가했던 6.15남측위원회를 비롯 민화협, 7대종단, 노동, 농민, 시민, 여성, 청년 등 각계 단체들은 결의한 대로 통일방안을 공론화 하고 합의해 나가는 준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3.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6.15공동선언의 계승
1) 6.15통일방안-절묘하고 독창적인 통일방안
한반도 자주통일의 핵심은 우리민족끼리에 의한 평화통일방안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3대원칙에 의거하여 남북 당국이 유일하게 합의한 평화통일방안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 발표한 6.15공동선언의 통일방안이다. 분단 이후 처음 만난 남북정상이 첫 합의 사항으로 자주통일을 합의한 것은 무엇보다 더 이상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아울러 통일방안을 원칙적 수준에서라도 뚜렷이 합의하는 것은 그 외 모든 남북 관계개선의 목표와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6.15공동선언의 통일원칙과 통일방안은 그 이전 남북이 합의한 통일 원칙을 계승함과 동시에 이후 전개된 모든 남북공동선언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거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1항 통일원칙)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2항 통일방안)
6.15공동선언 1항의 통일원칙은 72년 7.4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3대원칙을 계승한 것으로, 선언은 이를 ‘우리민족끼리’로 발표 하였다. ‘우리민족끼리’란 “남북이 서로 존중하면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가자”는 의미로 10.4선언은 이를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발전시켰다. 남북은 우리민족끼리를 통일의 원칙이자 이념적 지표로 합의한 것이다.
이 원칙과 방안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2016년 5월 7일 36년만에 개최되었던 조선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대강”이라고 밝혀 6.15공동선언의 합의를 계승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2018년 판문점선언은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밝히고, 나아가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자주통일이 공동번영의 길’임을 밝힌 것으로 그간 남측 수구세력들의 상투적인 통일반대논리인 ‘세금 퍼주기’나 ‘같이 어려워진다’라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판문점선언은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한반도 평화시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통일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자주통일은 남‧북‧미간 특히 북‧미간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여 더 이상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요구한다.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6.15공동선언에서부터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합의 발표된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의거한 자주적 평화통일원칙을 계승한다.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6.15공동선언의 통일방안이 북측이 그간 주장해오던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을 대폭 완화한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측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단계 ‘남북연합’안 및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 1단계인 ‘공화국연합’안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합의한 절묘한 통일방안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미국, 스위스처럼 ‘연합제’가 발전하여 ‘연방제’가 된 경우는 있지만 ‘연합’과 ‘연방’이 그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하여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는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독창적 통일방안으로 정의한다. 이에 대해 당시(2000년) 10월 9일 노동신문은 “나라와 민족이 갈라진 이래 북과 남이 처음으로 공동의 통일방도와 목표를 확정하고 통일을 향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된다”고 평가하였다. 윤 황,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분석을 통한 남한의 연합제안과의 비교 접근, 『통일문제연구』 2004년 상반기호 (통권 제41호) 상동 p 243~244
2) 남북통일방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은 ① 남북 지역정부에 내정은 물론 군사권과 외교권을 계속 보유하여 사실상 기존 국가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것은 남북 정부가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외국과의 조약, 협정을 체결해도 남북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남북연합기구(민족통일기구)를 통해 남북의 교류협력, 외교, 군사정책에 대한 통일적 조절, 통제는 남북 모두 수용한다.
② 남북은 모두 점진적, 단계적 방식으로 통일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남북의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는 완성된 통일이 아닌 이전단계로서 완성 단계 통일을 지향한다. 남측은 남북연합을 ‘과도적 통일체제’로 규정하여 ‘완성된 통일체제(국가)’ 지향을 분명히 했고,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문자 그대로 높은 단계 연방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전단계 통일방안으로 제시하였다.
③ 남북은 모두 남북간 사업을 조절 통제하는 기구인 남북연합기구(민족통일기구)를 설치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 기구의 역할 역시 남북간의 전면적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절, 통제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반면 차이점 역시 많이 있다. 주요한 차이점만 살펴보면 ① 완성된 통일 지향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남북연합은 자유민주주의로의 1국1체제통일을 지향하는 반면 낮은단계 연방제는 고려민족연방공화국으로 국명을 정한 1국2체제 연방통일을 완성형태로 제시한다.
② 남측의 남북연합기구는 중앙국가기구가 아닌 일종의 상설 협의체로 제시된 반면 북측의 민족통일기구는 중앙국가기구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측의 남북연합기구의 구체적 구성과 역할을 보면 상설 협의체를 범위를 뛰어넘고, 그 기능 역시 협의체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평의회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남북각료회의 산하에 5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 등은 사실상 국가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점은 차이점이긴 하지만 공통적 요소가 더 많다는 점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남북이 합의 가능한 통일방안의 핵심 사항은 이 중앙국가기구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③ 남측은 남북연합 단계를 2국2체제로 제시하는 반면 북측은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를 미완성의 1국2체제로 제시한다. 즉 북측은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에서 유엔 등에 단일 국호로 가입해 대외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선언하고 이를 점차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6.15통일방안은 남북 지역정부가 기존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호 높은 단계의 통일 지향을 가지고 결합한다는 점에서 연합제적 성격을 가지고, 중앙에 남북간 제반 사안에 대해 자주통일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조절 통제하는 중앙공동기구를 둔다는 점에서 연방, 연합제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중앙공동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남북이 어떻데 합의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러나 통일방안을 합의하는 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국가기구의 위상보다 전 민족적 합의와 지지를 받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통일은 좀 늦게 될 수도 있고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다. 이를 결정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전 민족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 전면적 관계 개선과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열리고, 가스관이 이어지고, 개성공단 만이 아닌 여러 합작사업이 진행돼 통일이 곧 공동번영임을 민족 모두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 문화교류와 각종 협력사업으로 남북간의 이해와 민족 동질성 회복 과정이 진행된 토대 위에서 통일방안을 전 민족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6.15통일방안은 미완성의 통일방안
6.15통일방안은 남북이 합의한 최초의 자주적 통일방안이지만 미완성의 통일방안이다. 만약 당시 공동선언에서 밝힌 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실현되고, 남북, 북미관계가 제대로 풀렸더라면 6.15통일방안은 남북이 합의한 완성된 통일방안으로 민족 앞에 제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6.15통일방안은 내외의 여러 방해요인에 의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그 결과 남측 내에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 6.15통일방안 관련 여러 이견들이 제기되었다. 이는 통일의 수준과 형태 뿐 아니라 중앙과 지역과의 관계, 통일실현 경로 등 제반 영역에서 많은 합의가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6.15공동선언 2항의 합의는 통일방안 합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6.15통일방안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수진영만이 아니라 진보진영 내에서도 여러 형태로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6.15합의는 통일지향성을 밝힌 것이지 통일방안이 아니라는 주장과 남측의 국가연합안이 통일형태가 아니기에 6.15합의 역시 통일방안 합의가 아니라는 식의 주장 등이 있다. 결국 이런 주장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 단일 국호로 가입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제기한다. 사실 이런 주장은 6.15통일방안이 나오게 된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언문의 합의문구에 치우친 주장이다. 방안을 전제하지 않은 방향성은 사상누각이다.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는 단지 토의과정에서 갑자기 나온 방안이 아니고 1989년 문익환 목사(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고문)의 방북결과 발표된 4.2공동성명과 1991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에서부터 제시된 방안이다. 4.2공동성명은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되 그 실현 방도는 단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점차적 연방제 통일방안을 공론화했고, 이를 1991년 신년사에서 ‘느슨한 연방제’로 제시된 이후 낮은단계 연방제로 공식화된 것이다. 그 기간이 거의 11년이다. 남측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화국연합안 역시 1971년부터 제기해온 그의 통일방안을 1991년 ‘공화국연합제 통일의 제창’ 으로 정식화한 것이다. 이 방안은 공화국 연합에서 공화국 연방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경로를 분명히 하고, 공화국연합 단계에서도 연합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여 단일 국호로의 유엔가입을 제시했다. 1994년 남측정부의 남북연합안은 국가연합적 형태를 상정한 것이나 통일지향을 분명히 하여 타국의 국가연합안과 구별된다. 단 남북연합기구의 지위 역할은 ‘공화국 연합’안에 비해 제한적이다.
② 한반도평화체제와 6.15통일방안 실현과의 관계와 실현경로의 문제다. 한반도평화체제란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서는 남북 정부만 합의하면 통일이 된다는 견해, 6.15통일방안은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 방안이라는 견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전제되거나 최소한 병행 발전해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③ 남북 합의에 의한 남북연합기구(민족통일기구)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잠정적 중앙정부로서의 지위라는 주장과 남북간 협의적 실행기구라는 의견이 갈린다.
④ 남북연합기구(민족통일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문제다. 남북당국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각계각층의 민간과 해외 동포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아울러 남북공동기구(민족통일기구)와 각 지역정부의 역할 및 정책 영역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⑤ 통일 완성단계로의 이행문제이다. 이와 대해서는 1국1체제로의 통일인가 아니면 1국2체제 통일인가의 문제에서부터 연방제 실현의 형태와 수준 등 다기하다. 또 그 이행시기와 방법문제도 제기된다.
⑥ 통일의 비동맹중립화 성격과 관련된 문제이다. 북측은 물론 남측의 상당수 연구자들도 동의하는 영역이지만 남측정부는 아직 이를 공식적 통일정책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 이외 남측 내에서는 개별 연구자나 연구집단에 의해 기존 남북 정부의 통일방안과 6.15통일방안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검토는 생략한다. 이런 주장은 그 시각과 논리 자체도 많은 논쟁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통일의 또 하나의 주체인 북측이 이를 수용할리 없기 때문이다. 통일방안은 무엇보다 남북이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남측의 기존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1국1체제통일론으로는 굳이 비동맹중립화 정책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동맹중립화의 전제가 되는 한미동맹 폐기에 대한 우려와 반발 역시 존재한다. 그리고 비동맹중립화 실현 방식에 대해서도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균형 차원에서 승인받아야 한다는 시각과 자체의 힘으로 중립화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는 시각으로 나뉜다.
이렇듯 다양한 견해들은 민족 내부의 여러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는 연설처럼 본래 함께 살았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통일이요,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대의에 동의한다면 이러한 견해차는 그리 어렵지 않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6.15통일방안 관련 이상과 같이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해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자주통일 실현 관점에서 종합 정리한 한반도 초기단계 통일방안이다.
4. 연합연방제 실현은 한반도 초보적 통일
1) 연합연방제 실현은 완성된 통일로 나아가는 초기단계 통일
연합연방제는 남북의 체제공존뿐 아니라 남북 정부의 군사권, 외교권을 인정한 토대위에 잠정적, 제한적 성격의 중앙국가기구를 내오는 형태의 한반도 초기단계 통일방안이다. 연합연방제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심화발전 시키고, 중앙국가기구의 지위와 역할 강화를 통하여 보다 높은 단계로의 완성된 통일을 지향한다.
연합연방제 중앙국가기구는 대외적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에 단일국호로 가입하여 국제적으로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부로서 역할하고, 대내적으로는 통일헌법 제정을 비롯 남북간 전면적인 관계 개선과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 통제한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 남북의 단일 국호 가입은 최선이나, 이로 인해 남북 혹은 남측 내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될 경우 과도적으로 연합연방정부와 기존 남북의 두 정부가 함께 유엔에 대표를 이중적으로 파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과거 유엔에는 쏘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연방정부로서 유엔에 가입하였지만 가맹국이었던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도 유엔회원국으로 가입한 바 있다.
연합연방제는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 남북 지역정부가 국가로서의 핵심주권인 군사권, 외교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연합적 특성이다. 이는 남북의 각 지역정부가 내정은 물론 외국과 정치, 경제, 군사 등 각종 조약을 자체의 판단에 따라 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체결은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전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국가기구는 지역정부가 외국과의 조약 체결시 준수해야 할 요건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 이전 남과 북 상대를 적대시한 조약이 있다면 마땅히 폐기돼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 상대방을 적대시한 기존 군사조약은 더욱 그러하다.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이나 조중간의 ‘조중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은 모두 남‧북간, 남‧북‧미간 전쟁 발발시 군사원조제공 및 전쟁 참여를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개폐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외 특히 남측에 많을 불평등한 외국인 투자조약도 남북경제관계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이상 유지되고 보호될 것이다.
아울러 제한적, 잠정적 성격의 중앙국가기구란 군사권, 외교권 등 핵심 주권이 없어 중앙정부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이후 중앙국가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점차 강화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통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잠정적 성격을 가진다. 그렇지만 중앙국가기구는 그 기간 대외적으로 한반도를 대표하는 중앙정부적 지위를 가진다. 연합연합제 단계의 중앙국가기구는 대외적으로 통일한반도를 대표하는 연방제적 성격과 외교, 군사권이 없는 조건에서 남북간 공동의 현안들을 조절 통제하고, 입법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연합기구 같은 연합제적 성격도 갖는다. 유럽연합의 연합기구는 그 자체 외교, 군사권은 없지만 EU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통상 문제 등 외교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고 있다. 또 연합기구도 강력하여 유럽이사회(EU정상회의), 유럽연합이사회(EU각료회의), 유럽 의회, 유럽 집행위원회 등 독자의 의사결정, 입법, 집행기구를 두어 소속국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유로화 화폐통합과 유럽중앙은행(ECB)은 소속국의 재정, 통상, 통화정책에 직접적으로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합연방제 단계에서 중앙국가기구는 지역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 등의 주권을 갖고 있는 조건에서 완성된 의미의 통일정부는 아니다. 그렇지만 국호와 국기를 제정하고, 남북 간 공동의 이해가 걸려있는 외교, 군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통일국가의 이름으로 공동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그 역할을 다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연합연방제는 낮은 수준의 통일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권한과 역할을 높여 완성된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다.
국호와 관련해서는 초기단계 통일로서 하나로 해야 한다. 사실 단일국호는 통일지향이 분명하면 국가연합단계인 나라에서도 사용한 바 있기 때문에 한반도 연합연방제 통일에서는 당연한 조치다. 미국은 국가연합 단계에서 지금의 ‘미합중국(合衆國)’이란 국호를 사용하였고, 과거 이집트와 시리아는 국가연합을 실현하여 ‘통일아랍공화국’(United Republic of Arab. 1958~1961)이란 국호를 사용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공화국 연합 단계에서 단일국호로 유엔에 가입할 것을 제시했다.
국적 문제는 ‘연합연방제’ 초기에 과도적으로 남북 주민은 남북 각각의 국적을 갖고 더불어 ‘대외적 단일 국호 시민권’(혹은 (가칭)‘한반도 시민권’) 등을 보유하여 자유로운 왕래를 실현하다가 이후 하나의 국적으로 통합하여 갈 것이다.
2) 중앙국가기구의 구성과 역할
연합연방제 중앙국가기구의 핵심임무는 초기 단계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국가기구에는 남북 정부 당국만이 아니라 정당, 지방자치단체, 각계각층의 민간단체와 해외동포 대표들의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완성단계 통일을 실현하는 통일헌법 제정이 남북간 전 분야, 각계각층의 관계개선과 발전을 통한 전 민족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 거족적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연방제 중앙국가기구 구성원칙은 남북의 기존 제도를 존중하면서도 그 역사적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초기단계 특성을 반영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국가기구는 크게 3개의 체계로 구성한다. 하나는 주로 남북정부당국으로 구성되어 의사결정과 집행을 담당할 (가칭)연합연방상설위원회와 남북 의회로 구성되어 통일헌법과 법률을 제정할 (가칭)연합연방평의회 그리고 남북 당국, 정당, 지방자치단체, 각계 민간단체와 해외 대표 등이 참가하여 남북 전 분야 각계각층의 실질적 관계개선과 발전을 추동할 (가칭)통일민족회의다. 연합연방제 중앙국가기구는 이 3개의 체계를 통해 그 지위와 권한을 강화시켜 통일을 완성해 나간다.
(가칭)연합연방상설위원회는 남북 정상을 비롯 정부의 각급대표로 구성되고 산하에 전면적인 남북교류와 협력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가칭)연합연방상설위원회는 유엔 단일국호 가입, 동북아다자안보체제 구축 등 외교, 안보적 민족공동사안을 관할하고 통일한반도를 대표한다. (가칭)연합연방상설위원회 내의 남북정상회의는 사실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각 부처별 회의기구인 남북각료회의와 산하 전문위원회는 그 실행기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칭)연합연방상설위원회는 전면적 남북 관계개선과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가칭)통일민족회의의 의견을 반영하고, (가칭)연합연방평의회와 협력하여 제정 시행한다.
(가칭)연합연방평의회는 초기에는 남북 의원으로 구성하나 이후 별도의 연합연방평의회 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사실 이 의회야말로 분야별 각계각층의 이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대표로 구성돼야 할 것이다. (가칭)연합연방평의회는 의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가칭)연합연방상설위원회를 감사하고, 연합연방단계에 요구되는 각종 법과 완성된 통일을 실현할 통일헌법을 제정한다. 통일헌법과 각종 법률은 (가칭)통일민족회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다.
(가칭)통일민족회의는 남북 각 분야별, 각계각층의 전면적 교류와 협력강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통일헌법을 비롯 법과 제도를 제정하기 위한 각계의 요구를 취합하여 (가칭)연합연방상설위원회와 (가칭)연합연방평의회에 제기한다. (가칭)통일민족회의는 연합연방단계 통일을 전 민족적으로 합의한 남북의 ‘통일대회합(민족통일연석회의)’를 모태로 하며, 완성된 통일 실현을 위해 당국뿐 아니라 정당, 사회단체, 해외동포들의 남북 화해 협력을 실질적으로 공고화 하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최근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직총)과 남측의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연대한 ‘통일노동자회’ 설립과 같은 부문, 지역별 연대사업 강화를 통한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 성과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가칭)통일민족회의는 이를 통해 완성된 통일 실현을 위한 전 민족적 합의의 실질적 준비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위 3개의 국가기구의 장은 남북이 공동 혹은 교대로 맡는다. 초기 (가칭)연합연방상설위원회의 장은 남북이 공동으로 맡고, (가칭)연합연방평의회와 (가칭)통일민족회의의 장은 교대로 맡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국가기구는 무엇보다 남북간 전면적 화해 협력을 발전시켜 상호 존중과 이해의 폭을 심화시키고, 이에 기초한 전 민족적 합의에 의해 통일헌법을 제정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남북 간의 전면적 관계개선과 발전을 심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현안을 조절 통제하고, 민족적 사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한반도를 대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국가기구는 점차적으로 완성된 중앙정부(통일정부)로서 위상을 세워나갈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통일헌법을 제정해 나갈 것이다. 완성된 연방제 통일 실현을 위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전 민족적 합의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권한과 책임 및 관계, 연방정부 수반(대통령, 위원장)선출 방식, 경제, 군사, 사회문화, 인권, 복지, 대외관계 등 전반 영역에 대한 통일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발전 원칙과 전망을 담을 것이다.
② 각계각층 호혜와 협력 사업 강화는 남북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여성, 청년 등 각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이 통일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③ 정치 분야는 중앙정부의 구성 및 권한과 역할, 지역(지방)정부의 구성 및 권한, 의회의 지위와 역할 및 구성 원칙과 방식, 정당 결성의 원칙과 방식, 선거시기와 방식 등이 준비될 것이다. 남북간에는 정당, 국회 차원의 교류 협력을 비롯 해외와의 공동 친선 외교도 가능할 것이다.
④ 군사 분야는 남북 간의 군축, 상대를 겨냥한 군사훈련 중지, 외부 무기 반입 금지, 남북경계선 설정 등 제반 군사적 신뢰 구축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지대를 실현할 것이다.
⑤ 외교 분야는 남북의 공동이해가 걸려있는 외교적 사안에 대한 공동 대처, 유엔 등 국제기구에 단일 구호 가입을 비롯 독도 등 민족적 사안에 대한 대처 등을 진행할 것이다. 비동맹중립화 정책원칙에 의거 정치, 경제 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며, 세계 모든 나라와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전쟁반대, 평화애호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다자안보체제 구축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서 통일한반도를 대표할 것이다.
⑥ 사회, 경제분야는 통일이 곧 공동번영의 길임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영역이다. 연합연방제 중앙국가기구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보건의료, 교육, 주택등 복리증진을 국가적으로 책임져 나간다. 그리고 남북간 공리, 공영의 원칙에 의거해 기존 경제협력 사업(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을 뛰어넘는 대규모의 합작, 개발 사업이 전개되고, 세계 각국과의 경제협력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공동번영을 실현한다. 이 과정은 재벌이 중심에 나서는 경제협력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노동자와 농민 등이 다 같이 주역이 되는 경제협력사업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환경을 일원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화폐통합은 남북 체제와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점차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⑦ 학술, 문화, 체육분야는 학술, 방송, 연극, 영화, 체육 등 전 방위적 교류협력이 강화되어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상호간의 신뢰와 자부심을 높여 나가게 될 것이다. 해외 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사업 또한 공동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별표> 중앙국가기구 수행 과제와 역할
통일헌법 제정
완성단계 통일헌법 합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 통일정부 수반 권한과 선출방식, 의회 구성, 남북 주민의 인권, 생활 보호,국호, 국기 제정 등
민족적 합의에 의거한 통일헌법 제정
각계각층 관계개선과 화해협력 제도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여성, 청년 등의 관계개선과 협력강화제도화. 정치사회기구 참여 보장
통일한반도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강화
완성단계 통일 실현을 위한 전 민족적 토대
정치 분야
중앙, 지방 정부 역할과 책임, 정부 구성 방식, 의회구성시기와 방법, 정당의 결성, 역할과 책임
선거를 통한 전국적 범위에서의 의회 및 지방정부 구성, 정당 결성 및 활동의 보장 및 책임, 한계 규명
군사 분야
남북간의 군축, 서로를 겨냥한 군사훈련 중지, 외부무기 반입 금지, 남북 병력 조정, 방위선 신규 설정, DMZ 성격 전환
군민일체의 군사문화, 남북 방위 공동 책임, 서해평화지대 공동 보장 등
외교 분야
남북공동 사항 공동 대처, 유엔 단일 국호 가입 여부 결정, 유엔 등 국제기구 참가 및 활동 공동 대처, 비동맹 중립화 추구
민족공동사항 공동대처 원칙.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유엔 단일 국호 가입.
사회경제 분야
국민의 생활안정, 보건의료, 교육, 주택 국가적 보장.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확대 등 대규모 합작, 합영사업 전개, 국제적 남북공동사업 추진, 화폐통합의 단계적 실현, 남북 공동 4차 산업혁명 추진, 환경 일원적 관리
높은 기술과 산업 운영 통합, 농업과 광업의 조화 가능, 한반도 세계적 물류 중심지
문화, 학술, 체육분야
남북 통일팀 구성. 체육대회를 비롯 국제 학술, 문화 대회 통일팀 구성 대응. 해외 교포 통합
연극, 영화, TV물 공동제작, 언어, 역사등 학술교류와 언론교류, 체육 단일팀
이처럼 연합연방제 중앙국가기구는 초기 단계 통일한반도를 대표하면서 남북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점차 통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관건적 국가기구다.
3) 비동맹 중립화 연합연방제 통일
연합연방제에 방식의 통일한반도는 대외적으로 비동맹 중립화 정책을 실시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한반도에 사상과 제도가 다른 체제공존의 통일이 실현된 조건에서 제기되는 원칙적 요구다. 중립화가 아닌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동맹체계로의 편입 시도는 남북간 입장 차이와 갈등을 낳을 수 있고 나아가 연합연방제 발전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맹 중립화 정책은 연합연방제 통일 실현의 최우선적인 정책원칙이다.
비동맹 중립화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기존 남북이 외국과 체결한 정치 군사동맹 조약의 폐기를 요구한다. 남북이 어느 동맹체계에도 가입되지 않아야 비동맹 중립화 정책이 가능하다. 사실 이러한 정치, 군사동맹 조약의 폐기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남북간 연합연방제 통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조건에서 남북간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일한반도의 비동맹 중립화 정책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승인을 받는 형태로 실현되지 않는다. 남북이 과거와 달리 이미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조건에서 이루어진 통일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승인 없이도 비동맹 중립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강대국들이 세력균형 차원에서 부여한 중립국 지위는 언제든지 세력균형을 깨려는 시도나 다른 강대국의 간섭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 통일한반도의 비동맹 중립화 정책은 연합연방제 통일의 안정과 완성 단계 통일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 애호적 대외정책 실현을 위해서 자체의 힘에 의해 뒷받침되고 유지될 것이다.
통일한반도의 비동맹중립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대내외적 정책 실현의 토대다. 먼저 대외적으로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하에 세계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 또한 어떠한 침략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으며 평화적 대외정책을 실시한다. 대내적으로 더 이상 한반도 영토에 외국군대의 주둔이나 군사기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을 금지하여 핵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간다.
5. 완성단계 통일로의 이행
1) 완성단계 통일 이행의 조건
완성단계 통일로의 이행 조건은 연합연방제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완전한 이행과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 안정적 구축 ▲남북간 전면적 관계개선과 발전 심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서의 통일적인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남북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정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사회문화적으로 남북간 결속력이 제고되어 보다 높은 단계로의 통일실현의 요구가 전 민족적으로 제기되면 제정된 통일헌법에 의거해 완성단계 연방제 통일로 이행이 실현될 것이다.
기존 남측정부의 통일 완성 형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1국1체제 통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통일은 북측이 무너지거나 스스로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지어 일부 수구세력들은 이를 악용해 흡수통일론으로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흡수통일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1국1체제로의 평화적 이행은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만들 뿐이다. 결국 1국1체제 통일 완성론은 그 이전에는 2국2체제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 한다는 사실상의 분단 유지론이다. 최근 남측의 일부 지식인들은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 1국1체제로의 통일 자체도 부정하고 아예 “한반도 2국가 체제가 이미 굳어진 현실”이며 “장기적으로도 유일한 대안”이고 “남과 북은 이미 별개 국가다”라고까지 주장한다. 한반도는 2국가 체제를 통해 “남과 북이 각자 독립된 국가로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1단계인 ‘공화국 연합’에서 2단계인 ‘공화국 연방’으로의 이행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역사의 흐름으로 보나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보나 제1단계의 통일로 들어가면, 제2단계의 1연방과 2지역자치정부의 체제로 들어가는 것은 그다지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 김대중,「공화국연합제 통일의 제창-3원칙과 3단계 통일방안」,『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91.4
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연합기구에 의해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간, 국제간에 파생되는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새로 형성된 연합의 이름으로 유엔 등에 가입하여 남북간 전면적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면 빠른 시간 내 연합제의 연방제 통일로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실 연합연방제단계는 오랜 기간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남북은 일단 단일 국호로 유엔에 가입하고 남북간 전면적 관계개선과 발전이 본격화되면 오히려 통일헌법에 의해 한반도 전역이 균등하게 보장되는 체제를 원하게 될 것이다. 또 한반도 평화협정이 완전히 이행되고 동북아다자안보체제에 의해 담보된 한반도 평화지대화가 실현되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경제권이 형성되면 한반도 통일국가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주변 4대 강국을 비롯 세계가 통일한반도와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평등하게 공존, 공영하려 하면서 남북은 연합연방제 단계를 마감하고 완성된 연방통일국가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았고 불과 70년만을 헤어져 살았기 때문이다.
2) 완성단계 연방국가의 탄생
한반도 완성단계 통일은 연방국가의 실현이다. 이 이외 다른 대안은 없다. 중앙에 외교권과 군사권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연방정부를 세우고, 남북은 기존 사회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정부가 내정을 담당하는 1국2체제연방국가로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 이행 과정은 연합연방제 단계를 통해 남북의 체제를 두루 경험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높인 전 민족의 합의와 지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완성단계 연방국가는 남북이 동수로 구성하면서 해외동포도 참여하는 연방의회와 연방통일정부를 구성한다. 연합연방제 단계에서의 (가칭)통일민족회의는 완성단계 연방국가의 요구에 맞게 발전적으로 재편해 나갈 것이다. (가칭)연합연방평의회는 각급 민주선거를 통해 (가칭)연방민족의회로 이행하고, (가칭)연합연방상설위원회는 (가칭)연방민족의회에서 구성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가칭)연방통일정부로 이행할 것이다. 남북은 의회와 정부의 위원장을 교대로 맡는다. 그리고 연방제의 정신에 따라 중앙과 지역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중앙의 통일성에 기초한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다.
완성단계 연방국가는 한반도 통일의 최종 형태다. 1국1체제로의 통일은 가능성이 있지만 미래 후대의 과제로 남긴다. (가칭)연방통일정부는 무엇보다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진 명실상부한 통일정부로서 기존 남북 지역정부가 체결하였던 해외 조약, 협정을 일원적으로 재정비하고, 군대는 민족군대로서 통합 재편한다. 아울러 (가칭)연방민족의회와 함께 연합연방제 단계에서 미진했던 법과 제도를 제정, 정비한다.
완성단계 연방통일국가는 지역정부의 체제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일성 또한 강화할 것이다. 연합연방단계의 경험은 연방통일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담보할 것이다.
(발제 2)
평화공존체제론의 본질과 극복방안 평화공존체제론은 남과 북,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또 다른 분단체제
한 성(평화연방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3월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이다. 남과 북이 따로 가든 함께 가든 상관없이 평화로 공존하자는 것이다.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공존체제를 주창한 것이기도 하다. ‘따로 또 함께’로 불리워진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서도 확인된다. 지난 2월 22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현 시기를 “분단체제 종식을 고하고 평화공존 체제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기"라고 한 것이다. 이른바, 평화공존체제론이다.
1. 평화공존체제론의 내용과 본질
평화공존체제론은 남과 북이 체제나 정통성 등 이질감이 많아 통일을 하려고 하면 어렵고 복잡해지니 밀어 두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만들어 남북이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0년 6.15시대 때 조국통일정세가 발전하던 즈음 한국의 개혁진영이 처음 띄웠던 논리다. 불쑥 나온 건 아니다. 평화공존체제론은 양국체제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 양국체제론-미국이 제기한 또 다른 분단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일명 6.23선언이다. ①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 노력 ② 내정 불간섭과 불가침약속 ③ 북한과 동시 유엔가입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통일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외교정책, 외교독트린이었다. 핵심은 유엔 동시가입이었다. 그 1년 전 남북이 7.4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조국통일 3대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완전 부정해버렸다는 점에서 치명적이었다. 분단을 합법화 영구화하자는 것이었다. 6.23선언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을 폐기하고 북과 공존하자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분단 고착화였다. 양국체제론은 ‘6.23선언을 통해 그렇게 처음 대두했다.
양국체제론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이, 60년 4.19 직후 통일 열기가 확산된 데 이어 72년 7.4공동성명으로 조국통일 정세가 발전하자 이를 저지하고 왜곡하고 분단체제 유지를 위해 한국에 내려준 분단고착화, 반통일정책이었던 것이다.
양국체제론은 당시 박정희 정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 북은 내부적으로 탄탄한 정치력을 보유하고 이에 기초해 국제적으로는 수교국 수를 늘리는 가운데 여러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특히 비동맹권 외교에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었다. 아울러 60년에 ‘연방제’를 제기하고 72년에 7.4공동성명을 적극화하는 등 조국통일운동 영역에서도 주도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반면,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한 탓에 취약했다. 정통성이 약했으며 경제력은 낮았고 국방력 또한 미흡했다. 대결주의적으로 보면 남은 북에 총체적으로 밀리고 있었던 셈이다. 박정희 정권에 필요한 것은 불안정한 통치기반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었다. 미국과 박정희 정권은 결국, 통치기반 안정화의 계기를 대결주의적 반북적대에서 찾았다. 그 출발이 ‘6.23선언’ 즉, 양국체제론이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박정희 정권은 7.4공동성명을 사문화시키고 북이 제기한 연방제를 북의 민주기지론에 기초한 대남적화전략이라고 왜곡해 공격하는 등 반공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북을 본격적으로 ‘악마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양국체제론은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몇몇 지식인들에게도 수용되었다. 대표적으로 교수 최장집, 교수 김상준을 꼽을 수 있다. 그들은 물론,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양국체제론이 대결주의적인 것인 데 반해 그들은 양국체제론을 평화적인 것으로 변용시킨 것이다.
그들은 남과 북이 사상과 체제가 다르다는 것, 특히 남북이 1991년 9월 유엔 동시 가입을 했다는 것에 크게 방점을 찍었다. 최근 김상준은 양국체제에 대해 “국제법상, 현실의 국제관계상, 어느 모로 보나 한국과 조선은 두 개의 별개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며 “이 객관적이고 엄연한 사실을 두 나라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 정상적인 수교관계를 맺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보·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며 이를 반대하고 나설 주변국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심지어는 ‘북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양국체제론은 이렇듯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국가가 상호 영토와 주권, 정통성을 인정하고 수교를 해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양국체제론은 대결적이든 평화적이든 그 본질은 분단체제의 연장이다. 조국통일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데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다. 양국체제론에는 분단체제를 성립시키고 고착화한 주체이자 남북 적대의 근원인 미국이 오롯이 혹은 완전히 빠져있다. 치명적이다. 양국체제론에 의하면 조국통일운동은 미국에 의해 유린되는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실현하는 전민족적 운동이 아니라 남과 북이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 사이가 좋아지는,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문제가 된다.
양국체제론은 아울러 몰역사적이다.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겨레가 미국의 민족분할책동에 맞서 가졌던 통일 염원, 그리고 그 염원을 실현하려는 조국통일운동의 역사들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 양국체제론에 의해 청산당할 조국통일운동 역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와 7.4공동성명은 물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남북 간 관계 설정 그리고 2000년 6.15공동선언 2항에 있는 ‘연합연방제’ 등 기간 남북 합의의 핵심들이 통째로 청산돼 버리고 마는 것이다.
미국의 양국체제론은 2000년 대 초반 6.15시대에 이르러 모양새를 바꿔 새롭게 등장한다.
2) 평화공존체제론-한국 개혁진영이 제기하는 분단체제의 또 다른 유형
남과 북은 2000년 6.15공동선언 2항을 통해 통일방안의 방향으로 ‘연합연방제’를 합의한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기초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통일방안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통일방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방향성에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건 조국통일운동에서 획기적인 진전이었다.
자주통일진영은 실천적으로 적극 받아들였다. ‘연합연방제’가 조국통일운동의 원리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으며 6.15통일시대에 조응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반북보수진영은 원천적으로 부정했다.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북의 대남적화전략(체제통일)이라고 왜곡했으며 ‘연합연방제’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해 나선 것이다.
‘연합연방제’에 대해 개혁진영은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소극적이었다. 미국 그리고 반북보수진영을 의식한 수세적 태세였다.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허용한 것, 분단세력들의 반발에 전선을 치지 못한 것 등에서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6.15시대 개척에 미온적이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 나온 것이 평화공존체제론이었다. 개혁진영은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한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가 되거나 통일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설파했다. 연합연방제안을 방향으로 하는 ‘민족통일기구’ 수립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평화공존체제론은 분단체제를 극복할 의지가 약하고 그 능력 또한 박약한 한국의 개혁진영이 발전하는 조국통일정세에서 분단체제와 통일체제 중간쯤에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존재방식이다. 분단체제에서의 또 다른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진영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의 주동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흐름이 만들어지자 평화공존체제론에 자신의 장기집권전략을 결부시키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 20년 집권전략구상’이 그것이다. 미국이 유지하려는 분단체제는 받아들이되 분단적폐세력의 극우적 반통일 행태는 제압하면서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문제를 대하는 데에서 민족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또 다른 유형이다.
통일은 밀어 두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남북이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평화공존체제는 통일로 이르는 과도적 과정이 아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그렇듯 자칫, 양국체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짙다. 평화공존체제론은 엄격히 접근하면 정치기득권을 앞세운 사실상, 반통일론이다. 좋게 평가해도 ‘비통일론’이다. 평화공존체제론은 결국, 한국의 개혁진영이 제기하는 분단체제의 또 다른 유형이다.
3) 평화공존체제론의 본질-남과 북이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평화공존체제
미국은 1945년 9월 8일 한반도 이남에 상륙한 뒤, 자신의 대북적대전략 및 대남종속전략과 한국의 대미의존정책 및 대북적대정책을 법·제도화해 한미동맹체계를 수립했다. 그 한미동맹이 한국의 정치와 안보 및 군사 영역에서 가장 높고 공고한 형태로 표현된 된 게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의 본질은 명백하다. 1945년 9월 8일 맥아더가 규정했듯 ‘한반도 이남 점령군’이며 1950년 7월 전쟁 중에 유엔사가 규정했듯 ‘통일 한국’을 위해 북을 점령할 ‘대북 점령군’이다. 주한미군은 미 한반도지배전략기제에서 핵심인 것이다. 지금껏 전혀 변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아울러 미 동북아패권전략의 정치안보적 중추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에 대한 북 입장은 철수다. 6.15시대였던 2004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조선 동포·형제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과제’라며 ‘2005년을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를 완전히 끝장내는 원년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즈음, 재미 언론인 문명자 씨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이 10만명 이하로 무력을 축소한 뒤 자체방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군 주둔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그에 앞서 1992년 1월 김용순 비서는 미국과의 고위 접촉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며 연방제 통일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할 수 있다”는 말도 했었다. 이어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도 96년 4월 조지아대학 학술회의에서 “북.미 양측이 평화협정을 모색하는 동안 미군이 한반도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월간 중앙 2004년 7월 호에 따르면 2000년 6월 단독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조선에서의 미군 주둔은 우리가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미군이 적군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한다”면서 “남조선 주둔 미군이 남북은 물론 주변세력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고 안정을 유지해 주는 군대로 남아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들 언론보도의 내용들이다. 직접 확인된 적 없는 전언들이다. 그 전언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주한미군에 대한 북의 원칙적 입장이 북미대결전 정세에 따라 유연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을 협상판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북의 전술적 조치인 셈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렇지만 한국의 개혁진영은 달랐다. ‘잠정 주둔’, ‘지위 변화’ 등에 주목했다. 특히, 북이 주한미군에 대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는 ‘전언’에 크게 착목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른바, 동북아평화유지군 개념이다.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경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했을 때 붙힐 수 있는 명칭으로 ‘동북아평화유지군’을 설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동북아평화유지군은 평화공존체제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방식이 된다. 이는 평화공존체제론이 남과 북이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평화공존체제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평화공존체제론의 본질은 결국, 남과 북이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남북 평화공존체제로 분단체제의 또 다른 유형인 것이다.
2. 평화공존체제론 극복
평화공존체제론은 엄밀히 접근해보면 사실 ‘론’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적 적합성이 부실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탁상공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평화공존체제론은 조국통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실과 지금의 정세흐름에도 조응하지 않는다.
평화공존체제론은 우선, 조국통일운동 원리에 어긋난다. 우리 겨레는 70여 년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주통일론을 정립해놓았다. 자주통일론은 우리 겨레가 땀과 피로 만들어낸 겨레의 전략자산이다. 자주통일론에 의하면 조국통일은 분단의 원인을 제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 내 분단체제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성취해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실현해나가는 민족자주운동인 것이다. 평화공존체제론은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남북 공존체제라는 것으로부터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론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남북 공존체제는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북은 전략국가 지위를 갖고 반제평화전략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성을 약화시키면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실현을 추구하고 있으며 조국통일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남은 촛불항쟁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전개하는 가운데 내외의 분단적폐세력과의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해외 우리 겨레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무력화하는 가운데 자주통일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중이다. 두 번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방향을 합의하고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올려 세운 것 등이 우리 겨레가 현 시점에서 성취하고 있는 그 성과물들이다. 지금은 자주통일시대이자 국민주권시대인 것이다. 자주통일시대 국민주권시대는 현실적으로 남과 북 주한미군이 함께 하는 평화공존체제와는 함께 할 수가 없다.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남북 공존체제는 이어, 발전하는 정세 흐름에도 조응하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는 이후 3차 북미정상회담과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에 놓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핵동결’과 평화협정에서 출발해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북미수교로 이어지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 남북정상회담은 전면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이뤄내는 가운데 통일방안을 내오는 등 한반도에 평화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본격적으로 열어젖히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후에도 여전히 곡절이 있기는 하겠지만 정세 흐름은 북미관계 발전과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자주통일은 막을 수 없는 필연이고 되돌릴 수 없을 불가역이라는 것을 확정해 놓고 있다.
평화공존체제론은 애초, 민족의 저력에 밀린 미국의 수세적 태세인 양국체제론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혁명적으로 변하는 정세는 제대로 못 보면서도 미국의 눈치는 제대로 본 한국의 개혁진영이 자신의 정치적 주관을 앞세워 내놓은 정치적 주장일 뿐이다. 조국통일운동의 원리와 현실 그리고 정세 흐름에 따르면 성립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는 것이 평화공존체제론인 것이다.
1) 평화공존체제론 극복의 주체와 동력-북의 반제평화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 그리고 한국민중의 반미자주화 전력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론이 한국 개혁진영의 평화공존체제론을 뛰어넘는 데에서 실천적으로 착목해야할 중요한 현실들이 있다.
첫 번째, 북의 태세다. 주한미군 계속 주둔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서 경제적 대북제재를 훨씬 뛰어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고의 자리다. 북이 치열한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전략국가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은 북이 미국의 양국체제론을 무력화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정치안보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그리고 완성된 핵무력에 기반해 구사되고 있는 반제평화전략이 그 실체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세발전 요구에 따라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착목해야할 또 하나의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세 돌파력을 가질 정도로 탄탄하지는 못하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도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심지어는 2년 전 800만 달러의 대북인도적 지원 결정조차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되는 것 등에서 쉽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은 현재 도달한 수준에 상관없이 조국통일운동에서 관건적인 의의를 갖는다. 민족공조에 올라타기 위한 전략적 태세라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9월 19일 저녁 평양시민 앞에서 “우리는 5천년 함께 살고 70년 헤어져 살았다”고 한 뒤 “우리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겨레의 손을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크게 주목할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은 한국 개혁정치세력에게는 대미의존성을 약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며 반미자주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민중의 주도성에는 힘을 실어주는 외적 조건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착목해야할 중요한 현실로 한국 민중들의 반미자주화 운동을 꼽을 수 있다. 한국 민중들은 그동안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수많은 사업과 투쟁을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전개해왔다. 한국 민중들의 반미자주화 사업은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위한 것이면서도 조국통일운동 영역에서는 결정적 시기에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전면화하려는 전략적 태세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개혁진영 일각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평화공존체제론을 극복하는 주체가 남북해외 전 민족이며 그 동력이 ‘북의 반제평화전략’과 ‘문재인의 민족성’ 그리고 ‘한국 민중의 반미자주화’ 전력 등 세 가지로 구성되는 것임을 확정해준다. 이것들은 아울러 평화공존체제론을 극복하는 길이 주한미군철수 운동을 방향으로 하는 반미자주화 투쟁에서 마련될 것임도 확정해준다.
2) 평화공존체제론 극복의 방도-주한미군철수운동을 방향으로 하는 반미자주화투쟁
우리 겨레의 주한미군철수운동은 조국통일운동에서 최고의 영역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지배전략을 폐기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패권전략의 중핵 중에 하나인 동북아패권전략까지 폐기케 하는 세기적 의미를 갖는다.
북의 주한미군에 대한 원칙적 입장은 철수다. 그리고 방법은 단계적 철수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한 북의 입장은 1988년 11월 7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정무연합회의가 발표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 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현 시기 북의 최고 결정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결정서에 선명히 적시돼 있다. 변한 적이 없고 변할 수도 없다.
북은 한국 개혁진영이 미국과 한국 반북보수진영을 의식해 내놓은 동북아평화유지군 또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동북아평화유지군 개념이 처음 등장했던 지난 2000년대 6.15시대 때와는 다르다. 그때는 북이 핵개발을 하던 시기로 국제적 역관계 상 미국과 정치안보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종속력 또한 ‘빛 샐 틈’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이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그리고 완성된 핵무력에 기반해 전략국가의 지위를 획득해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반제평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때이다. 아울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중관계를 혈맹수준으로 복원하고 있는 때이기도 하다. 그리고 남은 촛불혁명으로 분단적폐를 포함한 적폐 청산 투쟁과 사회대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때이다. 이것들은 미국과 한국의 개혁진영이 주한미군에 씌워보겠다는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가 지금에는 전혀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유물임을 확정해준다.
미국은 물론, 주한미군을 쉽게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북미관계 개선 속도를 늦추는 가운데 대한종속정책을 앞세우고 여기에 한국의 대미의존정책을 깊숙이 결부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게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한미워킹그룹’이다. 한미워킹그룹은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간섭기제다.
미국은 한국의 개혁진영이 ‘평화공존체제론’을 놓지 못하게 하면서 주한미군에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를 씌워 계속 주둔시키려는 갖은 기도를 다할 것이다. 미국의 반평화세력들은 아울러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군사충돌사태나 노무현 정부 때 ‘대북송금특검’사태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을 활용해 반북반통일적 사건들을 조작하려는 시도 또한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저력’은 위력하다. 우리 겨레는 그동안 70여년 넘게 벌여온 조국통일운동을 통해 소중한 민족 자산을 탄탄히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 민족공조의 기치다. 민족공조는 7.4공동성명에서 ‘자주’와 ‘민족대단결’로 6.15공동선언에서는 ‘우리민족끼리’로 판문점선언에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으로 표현돼 있다.
우리겨레는 이후에는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비롯해 전반 통일문제에 대해 남과 북, 해외 전 민족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이른바 민족통일전선 또한 내오게 될 것이다. 민족통일전선은 판문점 선언에 ‘민족공동행사’로 예고되어 있으며 머지않아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등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서울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결정적 의의가 이것이다.
우리 8천만 겨레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튼튼히 움켜쥐고 ‘북의 반제평화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 그리고 ‘한국 민중의 반미자주화 투쟁’을 동력으로 삼아 힘차게 나아가 머지않아 민족대단결의 조직체인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가운데 전 민족적인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방안을 내와 평화공존체제론을 뛰어넘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자주통일의 길을 선명히 열어놓게 될 것이다.
(발제 3)
자주통일의 과제와 방향
김병규 (반전평화국민행동 상황실장)
1. 현 한반도 정세를 통해 보는 우리의 과제
1) 2018년의 거대한 변화
2018년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과 그 결과인 북미 싱가포르공동성명 합의는 한반도가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과 자주통일의 시대로 진입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지난 연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현실적으로 추진된 시점에서 그 상징성은 극대화 되어 8천만 겨레와 전세계에 다가왔다.
2018년의 정세발전은 내용면에서도 평화체제구축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는 원칙과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현실적 방도들이 합의되었다는 점에서 단지 상징적인 것을 넘어서 4.27통일시대라고 부르기에 질적으로도 충분히 담보된다.
먼저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당면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와 방도를 논의하고 합의하였는데 이는 이전 시기에 없던 일로 남북관계 발전 방향이 질적으로 달라진 것을 의미한다. 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이 해야 할 일은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남북 종전선언이라 평가될 만큼 근본적인 수준에서 합의되었으며 GP파괴, JSA비무장화 등 이에 대한 실천 또한 상징적이지만 매우 파격적이고 속도전적으로 이루어졌다.
또 평양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한 연설은 그 내용도 훌륭하였고 남북정상과 평양시민 15만이 함께 한 그 행위 자체로 상징적이었다. 남북관계가 정상간, 당국간 관계를 넘어서 8천만겨레가 함께 호흡하고 실천해 나가는 ‘4.27통일시대’임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때문에 9월 평양정상회담에 이어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또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이행에 대한 기대도 이전 시기와는 비할 바 없이 높아졌다.
북미관계에서는 거대한 진전이 있었다. 70년 적대관계의 양국 정상이 최초로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만으로도 정세의 변화를 보여주었지만 싱가포르공동성명은 그 내용 면에서도 매우 현실적이며 훌륭한 것이었다.
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핵심은 조미관계를 적대관계에서 신뢰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이루자는 것인데, 조미가 이 원칙적 방향에서 실천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한반도 평화실현은 시간문제라는 점에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성명이었다.
2018년을 다시 큰 틀로 되돌아본다면 (1월1일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 4.27남북정상회담 → 6.12북미정상회담 → 9.19평양정상회담 →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불발)) 그야말로 4.27통일시대는 손에 잡힐 듯 다가왔고 그 속도도 쫓아가지 못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2) 2019년, 다시 위기와 경색국면으로
모두가 알다시피 2019년 6월 오늘의 시점은 2018년의 거대한 변화가 언제 적 일이냐는 듯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다. 직접적 원인은 2월 북미하노이회담의 합의 무산으로 비롯되었다. 그렇다고 하지만 2018년의 거대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모두 얼어붙은 현재를 이해하기엔 역부족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지난 시기를 결과적으로 돌아보는 시점인 지금은 명확하게 보이고 평가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오늘의 위기는 2018년 6.12싱가포르공동성명 직후 9.19평양정상회담 직후부터 시작되었고 위기의 원인은 딱 잘라 말하건대 미국이다.
먼저 미국은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단계에 접어들자 마음과 입장이 바뀌었다. ‘미국의 마음이 바뀌었다’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다. 이는 미국이 싱가포르공동성명을 어떤 과정과 입장으로 합의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부분으로 다 각도로 복합적으로 살펴볼 대목이다. 쉽게 말하면 애초부터 실천할 마음은 없이 방향만 대충 합의한 것인지, 방향 뿐만 아니라 실천도 예비하였지만 막상 실행에 들어가려고 하니 다시 제국주의 속성상 본전생각이 났을 수 있다. 또 트럼프의 입장과 미제국주의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세력 간의 입장차이가 그 과정에서 복잡하게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그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뒤로 미루고 현상(팩트)만을 적시하고자 한다. ‘미국이 마음이 바뀌어 합의정신을 뒤집은 것’은 그 원인과 배경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핵심은 적대관계 해소이다.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서 조선은 이미 핵,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있었으며 이를 영구중단한다는 확약까지도 준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인 미군유해송환 등을 조건 없이 이행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종전선언을 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싱가포르공동성명 정신에 부합하는 실천은 한발자국도 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방적 북비핵화’와 대북제재 유지(강화)를 하는 것으로 입장 하노이회담 합의 무산 이후 북은 이를 ‘셈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을 바꾸었다. 미국이 다시 그 입장을 바꾸는 듯하여 하노이회담이 열릴 수 있게 되었지만 모두 알다시피 하노이 회담에서 그 입장은 다시 뒤바뀌었다.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미국은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후 합의정신을 어기고 입장을 뒤바꾼 체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의 트윗으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유화적인 제스처는 현시기 북미관계에서 무의미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합의정신을 어기고 입장을 바꾼 체 일관하고 있다는 본질은 명확한 상태이다.
2019년 단기 국면에서 미국이 스스로 입장(셈법)을 바꿀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 트럼프는 대선관리를 위해서라도 ‘셈법을 바꾸고 싶어한다’ 또는 ‘셈법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지만 하노이회담 합의무산과 그 이후 과정을 볼 때 본질적으로 트럼프 자신이 ‘최고의 압박’정책을 버렸다는 근거가 없다. 또한 트럼프가 입장이 궁하여 일시적 협상전술로라도 입장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미국내 대북강경세력을 통제하고 이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미국이 싱가포르합의정신을 뒤집는 것보다 더욱 다급했던 것은 남북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막는 것이었다. 9.19평양공동선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미국은 한국정부를 전면적으로 압박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노골적으로 가로막기 시작했다. 미국은 아예 기구(한미워킹그룹)를 만들어 한국정부를 노골적으로 통제하는데, 한미워킹그룹의 행태는 정상적인 국가관계, 백번 양보하여 수직적 동맹관계임을 감안 하더라도 현대 외교 관계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다. 민족 내부 문제이자 한국당국의 권한인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문을 승인 거절한 것을 시작으로 설마설마 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급기야 이산가족 상봉마저도 한미워킹그룹에서 미국의 승인을 받고 있는 일이 현실로 되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이 조선총독부냐’, ‘일개 외교관리인 비건이 조선총독이냐’는 비유가 완전한 현실로 되고 있다.
오늘날의 남북관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당사자’ 입장에 서지 않고 ‘중재자’라는 미명하에 사실상의 철저한 한미동맹의 입장에 섬으로서 완전한 경색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매우 크며 그에 대한 비판은 응당하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무조건적으로 복무하는 모습은 마치도 미국의 압박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비판과는 별개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정부관계자의 말대로 ‘상상을 초월하다’는 미국의 압박이 우선적이며 핵심원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전 세계와 한국국민들이 버젓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저토록 거친 내정간섭을 공개적으로 행할 정도면 한미당국간에 행해지는 압박은 정책적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존망을 압박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이 그토록 절박하고 급박하게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은 것은 현 남북관계의 발전 속도와 높이는 한 번 나아가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지렛대가 장차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 정세에서 남북관계의 둑이 터져버리면 당면한 미국의 대북압박 카드인 군사적 압박도, 대북제재도 쓸려 가버릴 것이며, 장차로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동맹을 지속하는 것도 기약할 수 없는 상태로 몰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남북관계가 열리면 북의 반제평화전략에 기초하여 방향적으로는 확고해져 가는 조중, 조러 관계 또한 미국의 통제 밖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조미관계를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다급한 것이 남북관계를 막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4.27통일시대의 위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과제는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난 6.15시기 남북당국관계가 경색된 조건에서 민간이 그 돌파구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서 통일운동이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진지하게 고민해볼 대목은 지난 6.15시기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민간의 교류협력사업이 열린다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엄청난 대중의 참여 열기 속에 진행될 것이다. 그럼 에도 열리지 않는 이유는 막연하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정세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4.27통일시대의 과제를 모두 담은 판문점 선언 이행이라는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이행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교류협력이 열리지 않으면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은 솔직한 현실이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으로 대중을 결집시키고 역량을 키우는 가운데 전면적인 교류협력을 준비해가는 것이 절실하다.
3) 2019년 경색국면, 미국의 자충수가 될 것
2018년 미국이 조선과 마주 앉은 것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힘의 관계변화에 의해 강제된 것이다. 그리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탄생한 본질 또한 그 힘의 관계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역사적으로, 또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루아침에 입장을 뒤바꾸는 것은 흔한 일이다. 자신의 힘을 믿기에 가능한 일이며 그것이 제국주의의 뻔뻔한 속성이자 민낯이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정책적 착오나 실패의 측면 보다는 힘이 달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힘이 달리지 않는다면 애초에 바꿀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 조미관계에서 미국의 좌충우돌은 힘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힘이 달려 벌어지는 일이다.
2017년 조미사이의 군사적 대결에서 미국은 패배했다. 미 본토에 대한 핵위협이 현실로 되는 사상초유의 일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의 근본적 지렛대는 상실한 상태이다. 물론 한미군사훈련 재개(지속) 등의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는 것과 유사 이래 최악의 전쟁광 미국이 어떤 짓이든 벌일 수 있다는 속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미국이 유일하게 기대를 걸고 있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표현했다.
인데 2016년, 2017년부터 시행된 전면적인 대북제재의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재의 특성상 효과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채워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은 이에 대해 예상한 바라며 미국의 핵위협을 핵무력 건설로 쓸어버렸듯이 대북제재 압박은 자립자력의 경제강국 건설로 쓸어버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의 의미를 남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책결정과정의 내용, 대외적인 메시지처럼 전체 인민들이 소상히 실시간으로 모두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시정연설은 북의 전체인민들을 향해 내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기대가 맞을지 북의 계획이 맞을지는 시간이 증명해줄 것이지만 객관적인 현실은 미국의 기대가 허망한 꿈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대북제재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한국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못하도록 틀어막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대북제재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갖은 수단으을 통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조미관계에서 확고한 명분을 쌓아가는 것은 조선이며 조선의 반제평화노선이 힘을 발휘해가고 있다. 6월 6일 중러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중·러 신시대 전면전략협력동반관계에 관한 연합성명’을 통해 “각국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해결하고 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안보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공동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북미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했다.
한편으로 한국의 평화통일운동 진영은 국제평화연대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전 세계 평화세력의 호응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를 강력하게 실현하는 것은 현 정세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로 된다.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노골적인 내정간섭으로 남북관계를 틀어막는데 성공하고 방위비분담금 강탈, 무기강매 등을 통해 주한미군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종속적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다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급한 미국은 포장할 새도 없이 내정간섭과 강탈을 노골화 함으로써 크게 잃는 것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광범위한 미국반대 의식이 퍼져가는 것이다. “미국이 문제야”라는 여론은 수면 위로 폭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넓고 깊게 퍼져가고 있다. 단지 일시적인 여론이나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민중은 결국 4.27통일시대-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 하는데서 걸림돌이 누구인가를 근본적으로 각인하고 있다. 국제관계든 국내정치든 한 세력이 자신이 가진 힘 이상을 쓰게 되면 결국은 자충수로 되기 마련이다. 바로 최근 박근혜 정권의 몰락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궁극에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또 한국에서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며 스스로 물러갈 리 없다.
조국통일의 본질은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종국에는 한국민중의 거대한 투쟁과 전민족적 힘을 결집하여 미국을 물리쳐야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민중의 미국반대 의식이 근본적인 높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물론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토대로 통일을 이뤄내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다. 역설적으로 현 경색국면이 가져다준 가슴 아픈 기회를 살려야 한다. 미국을 반대하는 광범위한 여론을 민족자주의식으로 상승시켜 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미자주’를 평화통일운동 진영만의 구호가 아니라 대중적인 구호로 대중적인 요구로 만들어내기 위한 대중선전사업과 대중운동을 벌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당장 대중의 지지와 참여가 없더라도 자주통일 진영의 예리한 입장과 앞장에 서는 실천과 투쟁이 필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주체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대중의 광범위한 분노와 여론도 불쏘시개가 없이는 촉발되지 않는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촛불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우리가 걸어왔던 자랑찬 길이다.
2. 자주통일운동 사업과 투쟁
1) 미국반대 자주와 평화행진
2) 8.15민족자주대회 총결집
3) 대중운동 - 민족평화선언
4) 국제평화연대 실현 – 9월 뉴욕국제평화대회
(발제 4)
시민의 임무와 역할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1. 통일은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1. 통일을 방해하려는 미국과 일본,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은 시민의 힘이 보태져야 의미가 있다. 촛불혁명처럼 정치인들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시민적 에너지와 열정을 모아내야 한다.
1. 특히,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통치와 간섭으로부터 제2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최우선 과제이다.
1. 남과 북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연합연방제 안으로 국가로서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차이를 줄이고 공통부분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통일이 지상의 가치라는 논리로 남과 북이 어느 한쪽 체제로 흡수되어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접근하다가는 또다시 동족상잔의 피를 흘리게 될 수도 있다.
1. 따라서, 통일은 남과 북이 하나의 권력, 하나의 체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번영하는 연합연방적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1. 이 과정에서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현실적 장애물인 미국의 간섭과 통제를 뚫고 통일로 가는 큰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2의 독립을 위한 온 민족의 노력,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1. 제2의 독립운동이 지향할 핵심 과제는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확고한 민주, 자주, 독립을 견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 이들로 세워져야 한다.
1. 즉, 참다운 민주주의가 일상 속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민주와 자주를 실현해낼 수 있는 정치권력을 세우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 방방곡곡 풀뿌리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모아지는 것이다.
1. 남의 시민들과 북의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는 단기간 안에 좁혀질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서로가 가진 현재의 상황과 조건을 존중하면서 차이를 좁히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1. 남과 북의 관계가 진전되어 실현 단계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남의 천민자본주의 논리가 급격하게 북한 동포들에게 스며들어, 연변 조선족의 경우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향락 문화의 침투 등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 통일운동은 관만 하는 것도 시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관과 시민이 더 나아가 해외 동포들과도 함께 하는 민족자주 운동이다. 정부, 정당, 국회, 지자체, 사회단체가 다 어우러져 벌이는 사회운동인 것이다. 따라서 통일운동에서 요구되는 민관협력에 시민의 주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활동을 벌여나가야한다.
1. 시민운동의 과제
- 북한 바로 알기 강좌 등 개최
- 북한에 나무심기 등 가능한 지원을 위한 운동 펼치기
- 남과 북의 가능한 민간 교류 협력 프로젝트 활성화
- 평화 마라톤 등 남북이 함께 하는 체육 문화 행사 개최
- 세계인들과 함께 한반도 동북아 평화 운동 추진
- 국제 평화 영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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