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영역이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고, 주권은 국가를 배타적으로 관할하는 최고의 권력을 의미한다. 국가란, 국민+ 주권+ 영토의 3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독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이다.

이토록 확고한 대한민국 독도정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시도가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친일인사들에 의해서도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독도정책은 1982년부터 부르기 시작한 ‘독도는 우리 땅’ 수준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5년도 넘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다 외울 수 있다고해서 일본에 양심 있는 시민들이나 제3국민들에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독도교육과 독도에 대한 지식은 1982년에 멈추어져 있는데 반해, 일본의 독도재침략 계획은 착실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안과 밖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일본측의 주장에 의하면,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일본에 의해 편입되었다는 주장이다. 독도침략 100년이 되는 2005년에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제정해 기념일로 삼고 있다. 2008년부터는, 일본국 외무성 홈페이지상에 ‘일본의 영토 다케시마’라는 별도의 팝업창을 띄어 놓으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설명을 주요국 12개국 언어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독도의 최대 위기는, 2012년 8월 10일부터 시작 되었다. 2012년 7월 10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 저축은행 사태로 구속수감 되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고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독도방문을 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지지율 상승은 물론 친형의 구속으로 인한 악재 뉴스도 사라지게 되자 한발 더 나아가 8월 14일에는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는 정치적 발언까지 이어졌고, 일본내 모든 매체들이 들고 있어나 대서특필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독도 위기는 시작하게 되었다. 독도 위기란,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독도발언 이전까지는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과 홍보에 아무리 열을 올려도 일본 국민 중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일본 국민은 많이 잡아야 10% 미만 뿐 이었다. 독도를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던 10% 미만의 일본 국민 중, ‘독도가 일본 영토’로 알고 있는 비율은 많이 잡아도 3% 미만 뿐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2012년 8월 10일 정치적 목적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죄 발언으로 인해, 일본정부가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하던 '모든 일본 국민들에게 독도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고, 그 후로는 일본 정부의 독도정책은 일사천리로 구체적으로 강화 할 수가 있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2001년 일본 새‧역‧모에서 발행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율은 0.039% 뿐이었다. 일본 정부에서 독도 재침 야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한 2005년에는 0.4%, 2009년에도 1.7%에 불과하였지만, 현재는 일본의 모든 학교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 나아가 일본의 공유 영토’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52년 1월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을 한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측이 논쟁을 시작한 이래 수십 년간 다양하게 시도했어도 실패했었던 일본국민의 독도인식과 영토의식을 아이러니 하게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의 독도방문과 일왕사죄 발언으로 일순간에 성취되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일본 전 국민의 독도인지와 독도가 일본 영토로 왜곡 교육이 효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독도의 최대 위기의 시작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얼마나 정치적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측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 행동이였나를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사죄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의 기분은 좀 으쓱해 졌을른지 모르겠지만, 그 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상징하는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430억의 예산이 집행되어 제작 완공되어 2013년 4월까지 독도의 얇은 대륙붕지역에 설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어 사라지게 되었고, ”독도방파제“ 또한 이미 구체적인 ’실시 설계도‘까지 완공되어 시행직전에 사라지게 되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실효적 지배란, 평화적으로, 공공연하게, 실질적이며, 계속적으로 국가의 주권이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준비해서 추진되었던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주권 행사의 상징물들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독도의 위기는, 국내학자들 중에서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독도 전문 학자들이 입을 닫고 있다는 점이다. 이 학자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그 근원으로 ’고종 실록‘의 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종 실록은 조선왕조실록에 들지 못하는, 일제 강점기 시기 일본본토의 궁내부 소속의 이왕직(李王職) 주관 하에 일본인 교수 오다 쇼고(小田省吾)와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차관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다. 이에 대한 설명은 한 줄도 없이 고종 실록을 인용하면서 마치 고종이 우산도의 존재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도의 존재를 포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라는 입장은 국제법적으로 포기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1906년 독도라는 명칭이 공식문서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난 1500년 넘게, 모든 역사기록물이나 고지도에는 언제나 독도가 아닌, ’우산도‘ 였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이런 무서운 주장을 하고 있는가?

또 다른 독도 위기는, 매우 유명한 독도전문가로 불리고 있는 국내 학자 중에, ”독도는 섬이 아닌, 암석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국내 학자들 대다수가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도가 섬이 아닌 암석이라면,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 의거하여,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200해리(약370km)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독도가 섬이 아니라 암석이라면 독도기점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못 갖게 되고 12해리 영해만 갖게 됨으로서 한반도 크기의 2배가 넘는 바다영토를 크게 잃게 된다는 것이다.

독도가 섬이 아니라, 암석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그 유명 학자는, 독도에 물이 5리터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 인간이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자료를 인용해서 독도에 물이 5리터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지 매우 의아할 뿐이다. 대다수의 공식 기록물에 의하면 독도의 물골에서 나오는 하루 물의 양은, 최소한 400리터 이상으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 즉, '섬'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 새들의 천국 독도, by 꽃솔/김쌍철

대한민국의 독도 정책과 독도교육은 이제 강화 되어야 한다. 우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시행해야 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실종돼 버린,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현재는 500톤 정도의 작은 선박들만 입항할 있는 독도선착장을 적어도 5000톤 해군 선박도 입항 할 수 있도록 크게 확장해야 한다. 독도를 경계하는 경찰 주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동쪽 끝 영토는 ’독도‘임을 전 세계에 선포하면서 해병대의 주둔도 깊이 고려해 봐야 한다.

아울러, 독도에 민간인이 들어가 살게 해야 한다. 독도에 살면서 인근바다에서 고기도 잡고 굴과 조개도 잡는 생업을 하면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독도 1세대 주민, 최종덕 최초 주민이 87년 돌아가시고, 그 후 김성도 이장도 2018년 돌아가셔서, 현재 독도에는 민간인이 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웃나라 눈치 본다고 미루지 말고 속히 독도에 3~5세대의 독도주민들이 들어가 살도록 해야 한다. 다른 섬처럼 독도에도 어촌계를 만들어 이웃나라에서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9세기 독일 민법학자 예링은 ”사람들은 권리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민족을 스스로가 사형선고에 서명했다고 생각한다. 이웃나라에 의해 1평방마일의 땅을 저항을 하지 못하고 탈취당한 민족은 결국에는 자기 영토라 주장할 만한 것이 모두 없어지고, 국가로서 존립하기를 포기하고 나머지 영토를 모두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족은 그 보다 나은 것을 기대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 했다.

독도는, 많은 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의 상징이자 자주국가임을 만 천하에 선언하는 시금석이다. 독도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안재영 주주통신원  doore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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