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DW (Deutsche Welle: 독일방송)에 보내는 편지
라종일 교수와의 대담(인터뷰)에 부쳐
왜곡된 한국 언론의 실상
DW< Deutsche Welle 독일 방송>에 귀사 기자가 한국 가천대 석좌교수 라종일과 인터뷰한 보도가 실렸습니다(2020.12.10). 어떤 경로로 귀사가 라종일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인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우선 라종일이 귀사에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일방적, 편파적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래서 귀사의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한국 국내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해서 상황을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균형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저는 라종일과 다른 반대쪽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라종일은 과거 김대중 정부 국정원 해외 ·북한 담당 1차장을 역임했다는 직함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을 보건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거의 초심을 변치 않고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저의 의견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곡, 과장, 거짓, 편파적 정보를 흘리는 것은 라종일 한 사람만 아니라 한국 언론이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디지털뉴스리포트 2020)에 따르면 한국인의 뉴스 신뢰도는 40개국 중 꼴찌, 40위입니다. 한국은 2016넌부터 이 조사에 포함됐는데, 올해까지 4년 연속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듯, 왜곡되고 편파적인 한국 언론의 한 예로서 저는 귀사의 인터뷰 내용과 그것을 한국에 전달한 국민일보(2020.12.23)의 기사 내용에 대해 논평을 하겠습니다.
외국 언론을 동원하여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야당
국민일보에 따르면, "부패로 얼룩진 정부 ... 외신도 질타”라는 표제 하에, 독일 방송DW도 한국정부 및 여당을 작심하고 비난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귀사의 보도는 한국 여론 지형을 잘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라종일의 입을 통해서 들은 정보를 적은 것 입니다. 한국에서 수출된 것을 독일에서 편집해서 다시 한국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런 수작은 이미 불평등하게 특권을 누리는 한국 기득권층이 일본 언론을 이용한 데서 선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정보를 내보내서 일본 매체에 내고 난 다음, 다시 그것을 한국으로 들고 들어와서는 “일본에서도 그렇게 평가하더라”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지요. 일본에서 하던 수작을 이제는 판도를 넓혀서 저 먼 유럽 <독일 방송>를 끌고 들어와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국의 언론 신뢰도가 사법신뢰도와 같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인데, 언론이 통상 검찰 권력, 재벌의 돈에 포획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기자들이 ‘기레기’, 즉 ‘기자 – 쓰레기 (reporter-garbage)’로 불리곤 합니다.
한국의 야당과 주요언론사들은 야합하여 현재 여당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Covid 19 방역은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사망률을 가진 나라로 보도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비율이 그렇다는 것인데, 최근 한 달새 사망자가 1명(2020.11.13)에서 24명(2020.12.21)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비율이 2,400%가 된다는 것입니다(서울경제신문, '최근 한 달 확진, 치명률, 미, 브라질보다 높아 .. K방역의 치욕' 2020.12.21). 비율로 보아서 미국, 브라질 보다 더 높다고 표제에 적었습니다.
이렇듯 숫자를 비율로 치환하는 꼼수를 동원하여 한국이 세계 최고 감염국인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현 정부에 대한 비호감도를 조장하고, 여론의 악화를 도모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한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국민일보 기사 제목의 왜곡
먼저 국민일보의 기사제목이 귀사의 기사 제목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부패로 얼룩진 정부".. 조국·추미애 사달에 외신도 질타>라는 표제하에 귀사의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국민일보의 표제와 귀사의 표제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귀사는 “부패 혐의로 오염된 남한 정부”라고 적었으나, 한국의 국민일보는 ‘혐의’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고 “’부패’로 얼룩진 정부”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표현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요. 귀사는 아직 ‘혐의’라고 표현하여 유보를 두었으나, 국민일보는 ‘혐의’라는 표현을 생략함으로써, 귀사가 아예 ‘부패한 한국정부’라고 단정하여 쓴 것처럼 한국인들이 오해하도록 하는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때문에 귀사가 확인되지도 결론이 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경솔하게 단정적인 평가의 기사를 쓴 것처럼 욕을 얻어먹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사실은 현 정부 인사들의 부패 연루 혐의와 관련하여 떠드는 이야기들은 거의 대다수가 아직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야당이 선동적으로 떠들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allegations)에 불과한 것이므로 귀사의 기사 제목이 더 적중합니다.
제가 두 신문사가 단 제목의 차이에 대해 이렇듯 설명을 드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국 언론이 기회만 있으면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정부를 공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 표제의 왜곡이 바로 그 한 예라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현정부 부패상에 대한 왜곡
귀사는 적폐청산을 자처하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도 부패 혐의로 오염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종일의 의견에 기초하여 엮은 귀사의 기사 내용은 주로 현 여당의 부패상을 비난하는 것으로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2) 댓글 조작
(3) 안희정 성희롱
(4) 전정권과 현정권 부패상의 비교
제가 위 기사에 대한 논평을 적기 전에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몇 가지 사실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 한국은 OECD가 주관하는 사법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 혹은 꼴찌에서 두번째를 기록한 사실입니다.
둘째. 한국의 검찰은 세상 어디에도 보기 드문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독재조직입니다. 수사-기소권을 같이 보유하고,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편의주의 등이 그러합니다.
셋째, 현정권 들어서 그 검찰조직의 독재적 권력구조의 타파와 민주적 개선을 추구하나, 검찰, 법원 등이 결탁한 사법 카르텔이 기득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저항하고 있습니다.
부패가 만연한 한국의 현실은 무엇보다 부패에 무감각한 민초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그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력이 정화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정화작용은 커녕, 검찰 및 사법권력 자체가 부패를 조장하는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귀사가 인용한 위 사례들은 ‘현 정권’, 그것도 ‘부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들인데도 불구하고 귀사는 라종일로부터 들은 사실만 가지고서, 여러 이질적 사건들을 마구 짜집기를 하였습니다. 귀사는 무슨 건덕지라도 있으면 비논리적 어거지로 무조건 정부여당을 공격하려고만 하는 한국 야당 심술보의 희생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소개한 귀사 기사 내용 네가지 내용에 대한 논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당이 부패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의혹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은 현 정부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부패는 한국에 만연한 고질병으로서,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총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비리 의혹은 야당에도 있습니다. 나경원 전 야당 국회의원도 같이 자녀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넷 상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유도한 댓글 조작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당선 당시의 김경수보다는 탄핵된 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했던 정도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또 김경수는 개인 신분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의 댓글 조작은 개인이 아닌 공적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하고 또 국가정보원까지 동원한 이들은 김경수의 경우처럼 집요하게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수는 현재 2심까지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국가정보원이 관련한 댓글 조작 사건 혐의자는 오히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문제는 부패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사법부의 불평등한 잣대가 어떤 것은 묻고 어떤 것은 부각시키면서 마술을 부리고 세상을 현혹하는 데 있습니다. 댓글 조작에 대한 형평성 없는 판결은 그 사법 권력이 갓 들어선 현정부가 아니라,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현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해묵은 기득권층에 깊이 포획되어 있음을 반증합니다.
3) 두번째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경우는 현 정부와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지사는 민선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당 당원이기 때문에 그 일탈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어거지입니다. 당원은 무수히 많은데, 그들의 사적 일탈의 행위를 다 정부 부패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지요. 또 안희정 지사의 경우는 부패 사례가 아니라 성희롱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적 감정과 사생활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일탈도 아니고, 부패 사례도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확실하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주관적 수치심을 이유로 유죄선고를 내린 사건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한국의 사법신뢰도가 OECD국가에서 꼴찌라는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을 수 없는 개인 심리적 상태의 ‘성인지감수성’을 빌미로, 그것도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사건을 2심에서 유죄로 한 이 재판이 얼마나 공정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귀사의 보도가 편파적인 것은 정부의 부패사실을 위와 같이 소개하면서 야당 관련 부패는 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최근 부패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회자되자 소속 야당을 탈퇴한 두 국회의원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야당 의원은 피감기관 수주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던 2015∼2020년 9월까지 국토위 피감기관 공사 수주는 15건에 달했고, 입찰 금액은 470억원이었다고 합니다. 박 의원의 아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건설업체 등 4곳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8년여 간 공공기관 공사 사업 108건을 낙찰받았고, 입찰금액은 14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의원의 친형이 대표인 사업체는 박 의원 지역구의 공사도 수주했답니다. 친형 사업체는 충북 보은군에 있는 박 의원 사무실과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전봉민 의원의 경우 2008년 이후 동생과 함께 설립한 시행사가 12년만에 125배[6억8천만에서 858억원(지분가치)]가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부친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의혹이 있고, 또 전봉민 의원 자신이 부산 시의원이던 시절, 본인 회사가 추진한 사업관련 각종 규제가 해제된 의혹 등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부친이 의혹을 취재하는 MBC 방송기자에게 3000만원을 주고 의혹을 무마하려 했던 사실이 촬영되어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만성적 부패는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4) 전 정권의 부패는 대통령이 직접 금전거래에 연관되나 현정권은 그런 비리와 무관합니다.
귀사는 “문 대통령의 집권 초기 지지율은 80%에 달했지만 이달 초에는 최저치인 37.4%로 내려앉았다”면서 “임기를 18개월 남겨둔 문 대통령은 그의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면했던 것과 비슷한 유형의 (부패) 의혹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귀사는 현 정부가 그의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면했던 것과 비슷한 유형의 부패를 자행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현재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사안은 그 부패의 정도와 종류가 같지 않습니다. 전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 여러 이권 사업에 연루된 혐의가 있었고 사법권력을 농단하였으나, 지금 대통령은 그런 부패나 사법권력 농단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현 야당은 대통령을 부패에 엮어 넣고 싶어서 무리하게 들쑤시고 갖은 모략과 책동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것이 검찰 조직이며, 그 검찰조직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검찰총장 윤석열이며, 그 검찰은 또 법원과 결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 만연한 부패는 정부 인사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점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의 규모로 볼 때 여당의 부패 사례로 야당이 끌어대는 사례의 여당 부패 규모는 야당의 부패로 드러난 사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액이라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부는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약소할 뿐 아니라, 다른 일부는 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들로서 그마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선동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를 요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 딱히 부패가 심한 것이라기보다, 검찰과 법원의 해묵은 카르텔이 갓 들어선 현 정부를 무차별 공격하고, 없는 것도 털어서 먼지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털고 털어도 뚜렷한 범죄혐의를 드러내지 못하면서도 계속 흠집을 내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보푸라기를 일구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들 기득권층과 결탁한 것이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력입니다. 수사권와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독점, 기소편의주의 등, 온갖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한국 검찰은 세상에 보기 드문 상명하복의 독재조직입니다. 불패의 검사들은 저승사자와 같이 군림하고, 마음만 먹으면 검은 것을 흰 것이라고 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간첩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있지도 않은 시계 뇌물사건을 조작함으로써 마침내 2009년에는 존경받던 전직 대통령이 비명 횡사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 법무부장관 딸 표창장 위조사건에는 불과 며칠 사이에 약 70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검찰총장 자신의 장모와 처 관련 사기사건에서 영장 청구가 모조리 기각되었고, 또 전 야당 국회의원의 나경원의 자녀 특혜 비리 등 총 13건 모두에 대한 수색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되었고,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봐라,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닙니다. 70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전 법무부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에 연루된 그 아내 정경심 교수는 4년 6개월 징역에다 5억 벌금 선고가 떨어졌는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사법신뢰도는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무슨 결정이 났다는 것이 유죄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번이 고무줄 수사, 고무줄 판결이니까요. 이것을 저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특권을 누렸던 기득권 세력으로서의 현재 야당은 뿌리 깊은 인맥과 금력을 가지고 사법과 언론 권력을 움직이면서, 자신의 비리는 들어나지 않도록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법원의 무죄 판결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소명된 검찰총장의 불법 혐의
검찰의 독재권력과 검찰총장의 권력 오남용 혐의
귀사의 보도에 따르면, 마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겉으로 ‘검찰개혁’의 빌미를 내세우면서 윤석열을 압박하는 것이, 실제로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하려 하는 것처럼 편향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청산의 주역으로 묘사하면서, 그가 정부조직 내 ‘적폐’를 청산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검찰총장에 임명됐다”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함으로써, 검찰총창이 청와대와 전법무장관의 비리를 캐려하다가 견제를 받은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귀사가 부패 척결의 주체로 간주한 그 검찰총장 자신도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데서 증명됩니다. 검찰총장 자신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있음은 물론. 자신의 처와 장모가 연루된 사기 사건을 부실수사로 무마하고 무혐의 처분한 혐의, 또 금융사기 사건을 부실수사하고 무혐의 처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공권력을 남용하여 선별적으로 부당하게 무혐의 처리한 혐의로 그가 지휘하는 대검찰청 자체에서 감찰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또 자신의 최측근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윤석열은 독재 권력을 가진 검찰조직의 민주적 권력구조 개선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어디에도 예가 없는 막강한 권력의 검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그 자체가 부패의 온상이 된 검찰조직의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 총장 간의 갈등은 검찰조직의 개혁을 온 몸으로 막는 이와 개혁하려는 이의 갈등입니다. 귀사가 들어서 적은 것과는 반대의 사실입니다. 검찰총장이 청와대 권력을 수사하려 하자 법무부 장관이 막고 나선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의 징계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쿠데타
대통령이 재가하여 검찰총장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여드레만에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력이 한 통속이 되어 행정부 수장에게 반기를 든 사법쿠데타로 지칭됩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맞서 법조카르텔이 기득권층의 저항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조치가 일주일 만에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고(2020.12.1), 그로부터 보름 만에 법무부장관이 내린 ‘2개월 직무정지’ 조치가 다시 여드레만에 법원에 의해 최소되었습니다. 후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고 법무부장관의 품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 사항입니다.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징계 사유는 검찰이 판사를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관여 한 것입니다. 또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또 대검찰청 내 감찰을 중단한 점 등입니다. 이런 사실은 법원의 결정문에서 드러나는 바, 재판부는 “판사 사찰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한 문건들이 작성되면 안 되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고, “자신의 측근에 대한 감찰을 검찰총장이 노골적으로 방해했고, 그 방해가 부당하고, 잘못된 조치”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재판부는 다른 한편으로 윤석열에 대한 행정부의 징계처분을 집행정지하는 모순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처분을 말입니다. 이것이 사법쿠데타로 불립니다.
범죄를 조장하는 법원의 판결과 사법쿠데타로 인한 삼권분립의 붕괴
범죄 예방기능을 상실하고 부패를 조장하는 법원의 판결
재판부가 징계집쟁정치의 청구인 신청을 인용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나, 신청인의 고의적 목적성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둘째, 다툼의 여지가 있어 신청인(윤석열)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고,
셋째, 신청인에 주어지는 혐의가 공공복리를 해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고, 또 추가 범죄 가능성이 없다고 봄으로써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민중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유는 공직자의 일탈이 가져오는 사회적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 판결 자체의 일탈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더구나, 객관적 행위로서 검찰총장의 범죄가 소명이 되는데도, 혐의자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혐의자의 고의 목적성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 보장된 임기,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사회적 체면 손상 관련),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되고도 30일 후까지 행정부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판결에 따르면, 민초는 공직자가 재판을 받아서 유죄선고를 받을 때까지 길고 긴 시간, 하고 한 날을 시달리다가 볼 일 다 보게 됩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기 그 공권력을 개인의 심리적 위안과 체면을 위해 행사하는 것쯤으로 한국 판사들이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객관적 범법 사실이 소명 되는데도 목적성 운운하고 혐의자 손을 들어준 법원
재판부 분석(판사 사찰)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하면서도,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이유도 없이, ‘(검찰과 채널A 간)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조사 및 감찰을 중단하라고 [윤석열이] 지시해 감찰 방해 징계사유는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재판부는 “윤 총장이 한동훈(윤석열의 최측근) 검사장에 대한 신속한 감찰·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단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징계 취소 결정한 근거는 내면적 ‘목적성’ 여부가 불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주관적 잣대(목적성)를 가지고 사법권력을 농단할 가능성이 언제나 개재합니다. 한 예로, 성희롱 혐의로 고소된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좌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 고소인의 성인지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져 피고인은 현재 아직도 복역중에 있습니다.
안희정 성희롱 사건의 진실이 어떠했는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주관적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판결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는 ‘성인지감수성’을 빌미로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성희롱 범죄자로 몰려서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쫓아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고의로 ‘성인지감수성’ 운운하여 성희롱 혹은 성추행으로 몰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원에 의한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 결정은 밑도 끝도 없는 심리적 상황, 아무리 세월이 가야 증거가 확보될 것도 같지 않은 바로 그 목적성의 불확실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직자의 처벌을 연기하는 법원
위에서 소개한 바,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신속한 감찰·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단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는 “(증거도 없는) ‘목적성’ 여부를 두고 본안에서 다툴 경우 신청인(윤석열)의 승소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이유를 빌미로, 2개월 정직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마당에도, 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있을 턱이 없는 혐의자의 ‘목적성 여부’를 두고 다투어서 승소할 가능성까지 배려하여 대통령이 재가한 행정부의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렇듯, 법원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범죄 가능성을 더욱 부추기고 민중의 피해를 조장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보는 고대 아테네 인의 재판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는 혐의가 소명이 되어도,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를 처벌을 못하고 마냥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낌새만 보이면 싹을 미리 잘라 없애버렸습니다. 고대 아테네 인의 재판은 우리네 헌법재판소 심보와 정 반대입니다. 혐의가 소명(법관이 확실하다고 추측하게 하는 것)이 되어도,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 비리 혐의뿐 아니라 소명까지 된 공직자를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민주정치의 요람인 고대 아테네에서는 도편추방제도(오스트라키스모스)가 있었습니다. 비수와 같은 권력의 오남용에 대해 미리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도편추방은 시민 민초가 공직자를 추방하는 제도인데,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투표를 통해 추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리의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증거도 없이 쫓겨나는 공직자는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 억울한 지경에 처하지 않으려면 공직에 나서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같은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시민의 지혜와는 정반대 쪽입니다. 국민 민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도록 일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게도 증거가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그 기나긴 재판 과정을 다 끝낼 때까지, 혐의자, 그것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자에게, 공권력 오남용 기회를 연장해주고 마냥 방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판결 취지는 놀랍게도 얼마 전 대한법학교수회에서 낸 성명서의 취지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법학교수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 징계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물에 그 밥, 재판관들이 이런 교수들에게서 배운 것이 권력의 남용은 방치하고, 민초의 이익은 뒷전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애초에 교수들에게서 배울 때부터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공적’ 지위를 ‘개인’ 손해 산정에 대입한 법원의 오류
재판부에 따르면 “신청인은 징계 처분으로 인해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임기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징계 처분으로 윤석열이 개인적으로 보는 손해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징계 효력이 정지되어 신청인(윤석열)이 검찰사무를 다시 총괄한다면 신청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추 장관 측 주장의 취지는 배척되었습니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총장’이라는 ‘공적’인 법적 지위를 ‘개인’의 손해를 산정하는 데 대입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권력을 악용하여 민초가 보는 손해보다, 윤석열 개인이 징계를 당하여 보는 손해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본 것은 잘못입니다.
또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공익을 대표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들을 총괄해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그에 따른 엄중 책임이 부여된 자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재판부 판단은 징계 청구 대상인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공익을 대표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뚜렷한 지위를 규정해주면서, 법령상 검찰총장의 상급자이자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및 그 위임을 받은 법무부 장관의 행정 통제 기능을 무력화하여 뭉개버리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렇듯,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에 부여되는 원론으로서의 임무를 현실 자체인 것으로 의제하여 혐의자를 백색의 비둘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계속 오남용될 위험이 만인의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중단시킨 사실,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실 등이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합니다.
이번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 사례는 한국 재판부 판결의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사법신뢰도가 꼴찌인 이유가 사실무근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 공직자의 볌죄 가능성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한 법원의 판결이 그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사법 권력에 의한 삼권분립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 등 법조인들이 법적 수단과 장치를 동원하여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민주적 제도와 규범을 침식하여 민주를 해치는 것이 이른바 사법쿠데타입니다. 그 선례는 이미 브라질의 세르지우 모루가 구사한 '세차(洗車)작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 권력의 독주는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라, 약 한 세기 유구하게 이어져온 식민지배 및 독재정권의 잔재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시비
부동산 난이 지속되자, 정부에서는 최근 청와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 1주택만 소유 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귀사에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극심한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겨왔다”, 또 “가족 구성원의 명의로 위장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건마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귀사의 언급에 대해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귀사라기보다는 사실 한국의 기득권층이 가진 사고방식의 문제점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첫째, 극소수에 불과한 고위 공직자(청와대 간부, 장관 등)가 집을 복수가 아닌 한 채씩 갖는다고 해서 극심한 주거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정부가 그런 조치를 택한 것은 상징으로서의 고육책이었습니다. 사실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이 안지켜졌기 때문에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원인은 오히려 극심한 빈부의 격차에 있습니다. 한국에는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소수의 사람들은 몇 백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80여체의 집을 가졌다고 하기도 합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5채 이상 다주택자 118,000명, 10채 이상 42,800명, 50채 이상 2,000명입니다.
그래서 최근 여당의 모 의원이 집 한 채씩 만 갖도록 하자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당은 물론 여당도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이며,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현정부 고위 공직자가 집 1채만 가지라고 종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은 몇 백 채, 몇 십 채씩 집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은 아전인수의 편파적 사고방식입니다.
둘째, 집값 폭등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을 위하는 이라면, 자신의 집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서 몇 달 만에 십억이 올랐다면 말이지요, 그러면 오른 집값에 집 사기가 더욱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오른 집값, 그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그 돈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국 기득권층은 집값이 오른다고만 욕을 하지, 절대로, 죽다 깨어나도, 자기 집값 오른 것을 사회를 위해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몰아 부칩니다. 겉으로는 집값 올라서 서민들 못산다고 ‘서민 코스프레’하고, 속으로는 불로소득 집값이 올라서 흐뭇한 것입니다.
이렇듯,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이들은 진정으로 집 없는 이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부를 흠집 내는 데 골몰하는 이들입니다. 참으로 없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다른 방법을 찾을 궁리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것을 보면, 속으로는 오른 집값에 흐뭇해하면서, 겉으로만 집값 오른다고 정부를 욕하는 것이지요.
집이 없는 사람들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부득이 집값이 올라서 곤란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르는 집값을 막을 수가 없다면, 터무니 없이 오른 집값으로 불로소득을 취한 만큼 도로 받아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떡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또 정부가 신과 같이 전능한 것도 아닌데, 시장을 원하는 대로 다 주물럭거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정부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터무니 없이 많은 기대를 하니 터무니 없이 욕을 하게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묘안을 짜서 제출을 하고 또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세상일이 다 그렇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립니다. 욕을 하고 가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정부가 다 못하면 시민이 앞장을 서야지요. 그런 원리로 우리는 촛불혁명도 일으켰습니다.
다시 이 같은 이유로 귀사에서도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정부만 탓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의 부조리는 바로 민초의 수준에 따라 발생 혹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문제는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민초가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고, 방법을 찾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귀사가 몸담고 있는 독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독일 민초는 뭐가 잘 안되면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독일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지역 분권이 잘 되어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만 탓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을 구성하는 각 주(州 Bund)는 독립된 공화국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한 지역이나 기관에 비민주적으로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한국과는 사회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지역은 중앙에 종속되고, 검찰조직은 통째로 검찰총장이 좌지우지하고, 법원조직은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하는 비민주적 한국의 권력구조 같은 것은, 제가 아는 한, 귀사가 있는 독일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귀사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기사보도를 낸 것입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 사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어떻게 다 잘하기만 할 수 있습니까?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미흡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고, 민초도 현명한 제안을 짜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야당같이 여당이 행여 잘 할까봐 노심초사하여, 정책마다 물고 늘어지고, 또 민초를 선동하여 욕하도록 부채질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지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권력의 분산을 지향한 제도적 개혁은 개인의 비리 담론과 차원을 달리한다
귀사가 보도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현 정부가 부패 혐의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의혹, 댓글, 안희정 성희롱 문제 등), 현 정권의 비리를 파해치려는 검찰총장을 현정권이 막고 있다는 것, 현정권 실제가 1주택이상을 가졌으면서도 이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도적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행위에 관련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려 하는 것은 말이죠, 현 정권이 추구하는 개혁이 누군가가 딸 표창장 위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나 처 개인의 비리 행위를 막는 것이라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오랜 역사를 깔고 있는 검찰조직의 독재권력을 민주적으로 해체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의 비리와 제도적인 권력구조의 민주화는 담론 자체가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비리 담론에 골몰하는 이들은 제도적 개혁에 반기를 들고 그 필요성을 민초의 눈앞에서 지워없애려 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검찰은 기소-수사권 동시 장악, 기소편의주의,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독점 등 세상 어디에도 권력 없는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으나, 잘못된 권력의 행사에 대해 처벌을 받는 장치가 없습니다. 현 정부는 이 같은 검찰의 독재권력 시정하고 민주적으로 권력 분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철저하게 검찰의 독재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저항 세력의 선봉에 있습니다. 기득권과 자본에 포획된 언론, 법원이 검찰과 함께 카르텔을 형성하여 개혁의 시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에 저항하는 반발은 현 정부의 개인적 비리, 개인의 도덕적 타락을 빌미로 삼아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비리혐의를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그렇게 얻은 허술한 정보를 먼저 떠들어대어 여론몰이를 하고, 법원은 기준도 없이 널뛰듯이 불공정한 판결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를 일주일 여 앞둔 시점에, 전장관 딸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재판에서 정경심 전 교수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4년이 넘는 형과 5억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대학의 총장 자신은 학력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서 사직을 했는데도, 여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건재합니다. 또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총장 징계처분이 법원에 의해 단 8일만에 취소되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소명이 되는 상황에서도 법원은 그 범법 행위자의 목적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장관도 대통령도 안하무인인 독재의 검찰 조직은 물론이고, 일정한 기준도 설득력도 없는 법원의 판결은 이미 꼴찌를 기록하여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한국 사법신뢰도를 더욱 암담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귀사는 어쩌다 이런 상황에 연루되었고, 개인의 비리를 앞세워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전열을 교란시키는 한국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 포획되었습니다. 독재적 권력구조의 개편과 개인의 비리 담론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악의적 언론 조작에 연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렇듯 거센 저항 속에서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비민주적 권력집중의 구조를 타파하려하는 것이고, 그것은 검찰조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개혁은 다시 법원 조직, 행정조직 등으로 옮겨갈 전망에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