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자본 위주의) 영리 위주로 운영되는 '장사꾼' 병원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개탄한다 !!
'환자 권리장전'이 사문서(死文書)로만 존재하는 우리나라 병원 운영 법 제도, 규정의 맹성(猛省)을 촉구함
오늘 아침 휴대폰을 보다가, 며칠전 들어온 'Seok 플란트'라는 치과병원 홍보 메시지를 보게되었다.. 나는 "이런 양XX 병원이 아직도 영업을 하나?" 라고 중얼거리고 메시지를 삭제하면서, 9년전 (현직에 있을때) 서울 강남구에 있는 그 병원에 처음 갔을때의 불쾌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잇몸과 치아가 많이 부실해져서 임프란트를 알아보려고 퇴근길에 (당시 한창 유명세를 타던) 그 병원에 갔었다. 10층이 넘는 건물 전체가 병원으로 되어있는 듯한 그곳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간호사가 나오더니 다짜고짜 X-레이 실로 데려가서 구강 전체를 돌아가며 찍는 의자에 앉히고 나가버렸다. 이어서 '찡~'하는 소리와 함께 360도로 회전하는 엑스선 조사기(照射器)가 내 머리 주위를 1바퀴 돌아다녔다. 나는 번연히 눈을 뜨고 있다가 간호사가 들어오길래, 같이 나가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기다리려고 했다.
그런데 간호사가 말하길, 오늘은 의사선생님이 안계시니 진료 예약을 하란다. 그래서 "아니 왜 의사가 없냐?"고 따졌더니, 아직 병원에 도착을 안했단다. '이런~, 여기는 주방장도 없이 음식을 파는 이상한 식당 같은 곳이구먼, 아마도 '페이 닥터'(=알바 레지던트)'만 고용하는 곳이렷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예약은 해놓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저쪽 복도에서 큰소리로 뭐라고 외치는 허름한 옷을 입은 환자가 보였다. 대충 들어보니, 병원 진료 및 수술 후유증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았다.
나는 두말없이 그곳을 나와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 근처 치과 의원에 가서 다시 X-레이를 찍는데, 이번에는 조사실(照射室) 안에서 안내방송이 나왔다. " ~ 눈을 감고, 움직이지 마시고..."라고 하는데, 아차 싶었다. 어제는 안내 방송이나 간호사의 사전 구두(口頭) 전달도 없이 그냥 눈뜨고 당한(?) 것이다. 어쩐지 조사기(照射器)가 돌아갈 때 , 이상하게 눈알이 시큰거리는것 같더라니...
나는 이후에 그처럼 돌팔이 같은 불친절한 '이빨치료 가게'는 절대 안가기로 다짐했다. 일단 진료실에서 대기하다가 분위기를 보고, '의사선생님'이 아닌 '장사꾼'이 의심되면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린다.
-후기(後記) : 오늘 오전에 예전에 갔던 '돌팔이' 병원을 검색했더니 세상에나, 얼마나 돈을 쓸어담았는지 '제2병원' 건물이 인근에 하나 더 생겼단다.(홍보문구에 '임플란트 누적 식립건수 540,000건 달성'이라고 써 있고, 2022년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표창장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시스템이 달라졌나 궁금해서 전화를 해서 그 병원 여성 직원과 통화를 해보았다. "예전에 그곳에서 진료받을 때의 불쾌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좀 달라졌는지 궁금해서 전화 했어요."라고 말하고, 예전에 처음 진료받을때 X-레이 실에서의 기본 안내를 못받고 ,의사 진료 받지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도 원장 의사없이 '페이닥터' 운영 시스템으로 진료하느냐?고 물어보니 대충 얼버무린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고정된 전문 의사에게서 진료 상담받고 싶은데, 환자의 권리(=아래, '환자권리장전' 참고)를 어느정도 배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하면서 솔직하게 "너무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병원 시스템이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끊었다. (과거의 잘못된 진료 처치에 대한 사과는 받지 못함)
그러고 나서, 이러한 돈벌이 시스템에 매몰된 의료 현장에 각성과 성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더니, 129번을 눌러서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에 통화해 보란다. 그래서 129번 통화로 담당 상담사와 연결이 되어서 위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국민신문고>에 민원상담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여 등록을 대신 해주겠다고 해서 그대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이든 노인들의 고충과 불편을 전달하여, 어떤 식으로든 '환자 개개인의 고충 배려'보다 '돈만 밝히는 일부 의료계의 잘못된 풍조'가 개선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에서, 아래에 '히포크라테스 선서식'과 '제네바 선언', 그리고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 M병원>의 '환자 권리장전'을 첨부한다. 부디 의료인들에게 '자본주의 시스템'에 매몰되지 않은 '의료인 윤리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 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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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히포크라테스 선서(식)> 동영상과, <제네바 선언>전문,
의대 졸업식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식
@ 제네바 선언(1948) : 의사가 지켜야 할 윤리를 규정한 선언서
~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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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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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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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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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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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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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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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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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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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는 자유 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의 서약을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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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권리장전
(국립OO병원은 모든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환자의 권리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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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허익배 객원편집위원. 조형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