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4.3 추념사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1월 23일 '제주4.3희생자 유족회'와 '재경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재경 제주4.3청년회' 등 회원들이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나서서 '제주 4.3특별법' 개정하고 희생자들에게 배,보상을 실시하고 명예회복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제주4.3희생자 유족회'와 '재경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재경 제주4.3청년회' 등 회원들이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나서서 '제주 4.3특별법' 개정하고 희생자들에게 배,보상을 실시하고 명예회복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1123제주4.3희생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재경제주4.3유족청년회회원 등 30여 명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국무총리실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회 앞에서는 지속적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광화문 청사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보았고, 국회 앞 1인 시위에도 몇 차례 참석하여 피켓을 들기도 하였지만 개정을 요구하는 제주4.3특별법의 내용에 대하여 잘 몰라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박진우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여 궁금한 것들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다.

제주 4.3과 관련하여 1999년 여·야 합의로<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조사한 결과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10월 채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제주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고건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에 대하여 사과를 건의한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제주에서 4.3희생자 및 유가족들 앞에서 국가 권력의 잘못을 사과한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20074.3평화공원에서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며 고건 총리가 채택한 보고서를 인정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4.3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4.3항쟁 70주년 추념사에서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72주년 추념사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두 번이나 약속을 한 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4.3특별법 개정()배상과 보상의 원칙의 명문화를 철회하고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로 바꾸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6개월 간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입장을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에게 설명한 바 있다. 정부 여당에서는 배·보상이 아니라 위자료 지급 등으로 배·보상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을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 18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4.3 관련 단체들 중에는 이 법의 개정에 관련하여 큰 틀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단체들 간에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1월 23일 광화문 기자회견장에 총리실 관게자가 와서 4.3 유족회의 서한 등을 전달 받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광화문 기자회견장에 총리실 관게자가 와서 4.3 유족회의 서한 등을 전달 받고 있다.

다음은 필자가 '제주4·3범국민위원회' 박진우 집행위원장과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4·3에 관하여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김광철; 지난 1123일 광화문 정부 정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데 특별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과거의 특별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박진우; 첫째, 9912월에 제정된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다, 법명은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진상규명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래서 진상을 조사해보니까 국가 권력이 무고한 국민들을 많이 죽인 것이 드러났다. 전체 희생자의 83%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이렇게 진상 규명이 되었으니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해서 명예회복을 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 피해구제의 실질적인 방법이 바로 배상과 보상이다.

김광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가?

박진우; 둘째, 이왕 개정되는 것이니 2003년 고건 총리가 위원장으로서 채택된 보고서에 의하면 1948년 일반재판, 19492번의 군사재판 등의 공소가 기각되어 당시 재판 자체가 성립될 것이 아니었으며, 무죄로 판결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재판받아 형을 살았다. 이 분들의 호적을 떼어보면 빨간 줄이 다 그어져 있기에 이걸 일괄 무효처리 해 달라는 것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다 돌아가셨으니 재판을 걸려고 해도 걸 사람이 없다.

박진우; 셋째, 가족관계법, 가족관계 등록부 등으로 옛날 호적의 문제이다. 4·3 때 다 돌아가셔서 당시 영유아나, 아동의 경우 남의 집 호적에 올라간 경우들이 많다. 예를 들어 부모형제가 다 죽고 혼자 남아 있는 경우, 그냥 두면 살아남기도 힘들고, 빨갱이 자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친인척이나 한 마을의 가까운 분들이 자기네 호적으로 입적시킨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커서 그런 사실을 알고 친부모, 조부모 제사를 지내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남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다. 원래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의 호적에는 그 자신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일괄적으로  원래 부모 밑으로 다 돌려주라는 것이다. 이걸 바꾸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4·3 당시 면사무소, 리사무소는 다 불타버려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위원회에서 일괄 조사해서 동네 사람들 증언을  듣고 사실이 맞으면 일괄해서 호적 등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11월 23일 기자회견을 마친 제주 4.3 유족회 회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이동하여 피켓팅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 기자회견을 마친 제주 4.3 유족회 회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이동하여 피켓팅을 실시하였다.

김광철;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냐?

박진우; 세 가지가 아니고 일곱 가지다.

박진우; 넷째, 피해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는 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피해 신고는 기간을 제한하지 말고 계속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박진우; 다섯째, 정신적 충격 외상, 일명 트라우마의 치유, 추념사업 등을 확대하여 진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동안 빨갱이라 뒤집어 씌워놓고 70여 년 동안 고통스럽게 하였다. 보상 금 조금 주고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4.3의 진실을 널리 알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법으로 명시해서 해 달라.

박진우; 여섯째, 하도 빨갱이, 빨갱이 해서 이승만 양자 등 우익들이 고발해서 소송을 걸었다. 그동안 진행된 모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4.3 희생자들이 다 승소했다. 우파와 학살자들이 모두 다 패소했다. 이제는 더 이상 4·3을 가지고 빨갱이, 폭도 이런 얘기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4·3 관련 계속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법에 넣어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박진우; 일곱째, 43의 정명에 가깝도록 43의 개념을 재정리하자는 것이다. 43이 왜 발발했는지에 대해 그 원인인 31경찰의 발포와 경찰의 탄압에 대한 저항을 넣어 원인과 성격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록하자는 뜻이다.

김광철; 지금 그 일곱 가지 요구 중에서 정부, 여당에서 못 받겠다는 내용이 있는가?

박진우; 명예훼손까지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논의하지 못했고, 큰 틀에서 논의한 것은 군사재판, 가족관계 등록부는 정부에서 일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광철; 그중에서 아직 논의 안 된 것은 무엇인가?

박진우; 논의 안 된 것은 명예회복과 관련된 내용이다. 최근에 논의한 것은 배상과 보상원칙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위자료로 바꿨다.

김광철; 그 대목에서 위자료로 바꿨다는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달라.

국가나 공무원이 잘못한 것, 공권력을 잘못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배상을 하는데, 1. 소극적 피해로 일비, 일당을 빼앗겨 돈을 못 벌었을 경우 재산적 배상을 해 준다. 2. 적극적 피해로 치료비와 재산적으로 보상을 해 준다. 3.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로 지급한다.

정부는 1, 2에 대해서는 배상을 못 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또 배상이라는 용어를 쓰면 공개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직접 드러내는 격이어서 꺼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영훈 의원실에서 그럼 위자료로 해서 지급하자하니까 기재부 장관이 위자료로 하는 것은 수용하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김광철; ·보상으로 인정해서 지급하게 되면 당시 가옥이 불이 타버리거나 다른 재산상의 피해 문제까지 소송이 들어가면 정부가 그것들에 대하여 다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배·보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던데 이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진우; 43 특별법의 담당 주무 부처는 행안부로 법률의 적절성을 논하는 곳이다. 행안부는 배·보상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 없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기재부가 법률에 대해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유족회 측에서는 "기재부가 왜 법률적 용어까지 시비를 거냐? 재원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라. 법률문제는 기재부의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기재부가 법률적 용어에 민감한 것은 재원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김광철; 행안부는 배·보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떤 입장인가?

박진우; 오영훈 의원이 제안한 안은 보상이다. 앞에 있는 법률 조문에는 보상으로 되어있지만 뒤쪽의 조문에는 앞의 보상은 배상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보상은 배상에 의제한다) 오영훈 의원이 제안한 안에는 배상과 보상이라는 원칙을 다 부기한 것이다. 우리는 그걸 요구한 것이다. 어찌 되었거나 국가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행안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큰 의견이 없이 이런 내용이 다 동의가 되었다. 행안위 법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김광철; 기재부 등은 위자료 및 특별한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주자는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가?

박진우; 내년도 예산은 다 끝났으니 22년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2021년에는 연구용역이 되어야 2022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담은 내용을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법률에는 부대조건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꾀를 내어 당정협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만들어낸 것 같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몇 달째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실시하고 있다. 12월 29일에도 '재경 제주4.3희생자 ㅁ빛 피해자 청년회' 회원들과 '육지사는제주사름덜' 회원들이 나와서 피켓팅을 실시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몇 달째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실시하고 있다. 12월 29일에도 '재경 제주4.3희생자 ㅁ빛 피해자 청년회' 회원들과 '육지사는제주사름덜' 회원들이 나와서 피켓팅을 실시했다.

김광철; 제주도에는 4·3 유족회가 있을 텐데, 정확한 단체명이 무엇인가?

박진우;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제주 유족회), 재경은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이하 재경 유족회)이다

김광철; 이 협의안에 대해 제주 유족회와 재경 유족회의 입장은 어떤가?

박진우; 제주 유족회도 내부에 의견이 있었으나, ‘위자료라는 용어가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구제하는 법률용어임을 받아들여 당정 협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이후 진행과정에서 유족들과 상의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 위자료라는 용어를 수용한다는 것으로 오영훈 의원실 입장과 동일하다.

김광철; 재경 유족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박진우; 재경 유족회 역시 불법에 의해 피해 회복의 조처로 위자료는 법률적 용어로 수용한다. 그러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모호한 용어를 지적하며 행정적 완결의 문구를 통해 배보상원칙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상  대신 위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불거진 세간의 불신을 해소하라는 의미도 곁들어 있다. 실제로 국민의 힘 제주도당에서 당정 협의안을 거부하며 성명서를 내는 등 일부세력에서는 이를 빌미로 개정안이 통과해서는 안 된다며 협의안을 흔들고 있다.

김광철; 상과 위자료라는 용어로 인해 혹시 피해 구제액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박진우; 그건 모른다. 보상 원칙은 과거사의 큰 원칙이 있다. 제주 섯알오름에 있는 백조일손지묘와 만뱅듸 관련 희생자들은 배보상을 받았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과거사법에 의해서 받았다.

김광철; 4·3의 피해도 그 원칙에 준해서 보상해 달라는 것인가?

박진우; 정부는 4·3 피해에 대한 배보상도 이것에 준해서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경유족회 측은 그런 보상액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보상의 금액은 43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그보다 앞서 법률에 배·보상 원칙을 명확히 천명하라는 입장이다.

김광철; 재경 유족회에서는 위자료라는 용어를 수용하지만, ·보상 원칙에 의한 위자료임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박진우; 맞다. 법률적 용어로써 수용하지만 배·보상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4·3의 정의 확립을 하라는 것이다.

김광철; 그러면 재경 유족회와 제주 유족회가 다소 입장 차이가 있다고 봐야하는 것인가?

박진우; 차이가 있는 것 사실이지만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는데, 재경 유족회가 제주 유족회의 입장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 유족회는 아무래도 모든 유족의 열망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는 인식했지만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후 유족회와 논의해서 진행하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그런데 이 당정 협의안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재경유족회가 위자료라는 용어를 밝히고 모호한 용어는 지적하여 배보상원칙과 행정적인 실천을 명확히 하라고 한 것이다.

김광철; 이번에 4·3연구소도 보상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4·3 관련 단체들 간에 의견통일이 안 된 것인가?

박진우; ‘제주4·3연구소‘4·3범국민위원회입장과 비슷하다.

제주4·3연구소는 민간차원에서 4·3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이다. 공안정국 시절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탄압을 받아가면서도 수많은 증언들을 다 받아내면서 4·3을 세상에 알려낸 단체다. ‘4·3범국민위원회와 비슷한 입장이다.

김광철; ‘4·3범국민위원회는 어떤 입장인가?

박진우; 피해회복을 위한 배·보상 원칙이다.

김광철; 재경 유족회가 요구하는 입장과도 비슷한 원칙이네요?

박진우; 처음에 범국민위원회가 여러 가지 법률적 해석과 분석을 통해 배보상의 원칙을 발표 하였는데, 재경 유족회와 재경 청년회도 여러 분석과 해석이 원칙적으로 타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12월 29일 '육지사는제주사름덜' 회원들이 국회 앞에 나와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제주 4.3피해자에 대하여 배,보상을 통하여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12월 29일 '육지사는제주사름덜' 회원들이 국회 앞에 나와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제주 4.3피해자에 대하여 배,보상을 통하여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광철; ·보상 대상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박진우; 피해자가 약 14,000여 명이며, ·보상액 규모는 15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추정하고 있다.

김광철; 유족회 측에서 추정한 금액인가?

박진우; 아니다. 이건 정부가 추정하는 금액이다. 참여정부시 진실과화해위원회 기준을 가지고 대략 추정을 해 보았더니 그 정도 금액이 된다. 그러나 기재부의 쟁점은 이것이 아니다. 제주4·3을 배·보상하게 되면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1948년 여순항쟁, 보도연맹 등도 배·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게 될 텐데, 그 사건들까지 배·보상을 추산하면 약 6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서 어렵다는 입장이 이면에 내포되어 있다.

김광철; 4·3이 물꼬를 트게 되면 당연히 그 쪽도 배·보상을 해야 하지 않는가?

박진우; 그러려면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기에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보상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기간도 예측하기 힘들다.

.김광철;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배·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건 어떻게 된 것인가?

박진우; 5.18 보상법은 1990년에 만들어졌다. 노태우 정권 때다. 그래서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고, 피해를 중심으로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피해가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김광철; 제주4·3특별법에서는 광주민주화 운동과 연계해서 보상 문제를 논하지는 않았는가.?

박진우; 그런 것은 없다. 우리는 배보상의 원칙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다.

김광철; 부마항쟁의 경우는 어떤가?

박진우; 그 문제는 법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김광철; 박 선생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어떤 역할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는가?

박진우; ‘제주4,3범국민위원회의 집행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다.

김광철; 제주도도 포함한 단체인가?

박진우; 제주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있고 비슷한 역할을 하며 공조하고 있다.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활동은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그 단체의 집행위원장인 것이다. 의결 기구인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은 정연순 전 민변 회장이 맡고 있다.

12월 24일 국회 앞에서 재경유족회 회원들이 나와서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여 전과기록 말소하고 잘못된 호적 관계 등을 일괄 신청을 받아 바로잡아 달라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12월 24일 국회 앞에서 재경유족회 회원들이 나와서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여 전과기록 말소하고 잘못된 호적 관계 등을 일괄 신청을 받아 바로잡아 달라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1229일에도 국회 앞에는 육지사는제주사름덜모임 회원 등과 재경제주4.3청년회 회원 등이 나와서 제주4.3특별법 개정피켓팅을 진행했다. 이날도 현민종 씨는 한 달에 걸쳐 매일 국회 앞에 나와서 피켓팅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는 제주시 노형동이 고향인데,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등과 이호동의 외가 분 등 6명이나 4.3 때 희생을 당하여 친인척이 거의 없이 살아왔다고 한다. 현민종 씨 같은 사람들은 제주에 널려있다. 당시 제주도민들 중 3~9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되었다고 하니, 친인척 중에 4.3 관련으로 희생되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다. 전 가족이 희생을 당한 집에서는 지금도 희생자라고 신고할 사람도 없는 집이 수두룩한 것이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김광철 주주통신원  kkc08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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