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목과 관목

한겨레의 쉬운 우리말 쓰기는 현재 ‘동·식물원 속 우리말’을 연재하고 있다. 7월 27일 자에는 연재 4번째 기사를 실었는데, 머리글 제목이 “교목은 키큰나무, 관목은 키작은 나무래요”이다. ( 관련기사 링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05240.html)

지난달 25일 강릉솔향수목원 입구에서 한 시민이 수목원 안내도를 보고 있다. 안내도에 적힌 ‘범례’보다는 ‘일러두기’를 쓰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한겨레 기사에 쓰인 사진과 설명)
지난달 25일 강릉솔향수목원 입구에서 한 시민이 수목원 안내도를 보고 있다. 안내도에 적힌 ‘범례’보다는 ‘일러두기’를 쓰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한겨레 기사에 쓰인 사진과 설명)

기사는 ‘월동’, ‘심재와 변재’, ‘본 수’, ‘속성수’ 등을 다루었다. 이글에서는 그 가운데, ‘교목과 관목’에 대하여 의견을 내고자 한다. 먼저 ‘교목과 관목’의 기준을 보면 기사에서는 “8m 이상으로 크게 자라는 나무”라고 하였다. ‘교목과 관목’을 구분하는 키의 기준은 학문 분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나무’를 말한다면 임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임학 분야에서는 그 키의 기준을 6m로 하고 있다.

‘교목과 관목’에 대한 우리말 표현에 대한 기사는, “행정용어 순화 편람 등을 보면 교목 대신, ‘키큰나무’ ‘큰키나무’를 쓰라고 돼 있다.”라고 인용하였다. 한겨레 기사는 이 두 말 가운데 ‘키큰나무’를 머리글 제목으로 하였다. ‘행정용어 순화 편람’을 참고하였다고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큰키나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다. 왜냐하면, ‘키큰나무’는 형용사적인 용어이고, ‘큰키나무’는 명사형 용어라 할 수 있다. 또, ‘키큰나무’는 우리가 용어로 사용하지만 ‘키가 큰나무’로 새기게 된다, 다시 말해서 키가 큰나무는 모두 다 ‘교목’이 되는 것이다. 물론 키가 6m 이상이라면 당연히 ‘키가 큰나무’라 하겠지만, 6m 미만으로 자라는 떨기나무도 충분히 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6m를 키가 작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사람은 키가 크다고 해도 2m 정도이기 때문에 6m는 상당히 큰 키로 생각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감상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우리말 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는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어감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키큰나무’가 그 경우에 속한다. ‘교목’도 어릴 때는 키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이 나무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이때 이 나무를 ‘키큰나무’라고 부른다면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다. 키가 작은 어린 교목을 ‘키큰나무’라 부른다면 우리말의 어감상 무엇인가 개운치 않다는 느낌이다. 이런 경우 ‘교목’은 나무의 키가 큰 나무라는 뜻의 ‘큰키나무’라 하는 것이 현재 ‘키가 큰나무’라 할 수 있는 ‘키큰나무’보다는 우리말에 더 가깝다 할 수 있다. ‘큰키나무’는 어려서 키가 작은 것에 상관없이 부를 수 있는 용어이다. ‘관목’의 경우도, ‘키작은나무’보다는 ‘작은키나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작은키나무’보다도 순우리말인 ‘떨기나무’라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어감상의 문제일 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감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관습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어감상의 문제도 반드시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치 자라는 나무의 한 시점에서 볼 때 ‘키’가 ‘큰가’, ‘작은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나무의 성질을 구분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자라남’이라는 특별한 성질을 기준으로 키가 크게 자라는 ‘큰키나무’와 ‘작은키나무’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편집 : 안지애 객원편집위원

박봉우 주주통신원  pakbw@kangwon.ac.kr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