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독자(한겨레 통신원) 이대형입니다.

요즘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34평 아파트도 아닌 25평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은행 대출 9천만 원의 빚도 지고 있으며 흔해빠진 승용차 한 대도 없는 가정이 대한민국에서 12% 안에 드는 부자라면 개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저는 공무원 연금 수령자이고 아내는 조그만 음악학원을(본인 소유) 운영하고 있으며 미성년 딸이 있어 3인 가족입니다.

건강보험 부담금은 매월 34만원 조금 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내온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에 의하면 맞벌이 3인 가족의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이 350,000원 미만이면 수령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연금 소득과 아내의 학원 운영 소득으로 엄연히 소득의 주체가 두 사람이기 때문에 맞벌이로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화로 맞벌이로 인정하려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어야 된다면서 그 문제는 구청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서 본인의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아내의 학원운영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따로 부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못 받는 것보다도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12% 안에 드는 고소득자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이번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된 건강보험 부담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수십억짜리 아파트와 수백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재산에 건강보험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몇 천만 원도 안 되는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건강보험부담금이 부과 되고, 직장가입자는 억대가 넘는 가격의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건강보험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데, 지역가입자는 보험가액 몇 십만 원도 안 되는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건강보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핑계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몇 천원의 거래도 카드결제를 하고 만 원 이상의 거래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99%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들만 재산과 승용차에까지도 건강보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된 건강보험 부담금의 부담 기준도 헌법의 평등 원칙에 맞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일원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편집 : 김동호 편집위원

이대형 주주통신원  daihy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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