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정근식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지난 19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정근식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순천광장신문,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 간담회 참여

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맞이한 지난 19일 여순사건 73주년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에 정근식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정 위원장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본지를 비롯한 여수·순천 지역신문과 간담회를 열고 여순사건 특별법에 관한 견해, 현재 진화위에 접수된 여순사건 관련 사건 처리 현황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보니 진화위가 갖는 다양한 조사 기능이 없다”고 하면서 “진화위가 가지고 있는 조사 권한을 여순 위원회(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동등하게 가지려면 그런 조항이 필요한데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특별법이 가진 맹점을 지적했다.

“진화위 신청 건, 90일 안에 조사해야…유족 뜻 존중해”

아울러 2기 진화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신청 건수 중 절반 정도 조사 개시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접수 건은 조사를 개시했고, 제정 이후 신청 건은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화위에 신청이 들어오면 90일 안에 조사해야 한다”고 밝혀 진화위와 여순사건 특별법으로 꾸려질 여순 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한 해결 노력 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특히 “특별법 안에 진화위와 관련을 맺는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유족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지역이 넓다. 지역 내부에서 지역 간 협력과 상호 양보에 의한 아름다운 기억의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지역사회에 조언했다.

진화위와 특별법, 여순사건 시·공간 범위 달라 ‘혼란’ 우려

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진화위에 접수된 여순사건 관련 접수 건수는 1기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에 관해 규정한 데 따르고 있다. 1기 진화위에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발부터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를 기간으로 하고, 지역도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7개 시·군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규정한 시·공간적 범위가 크게 차이가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진화위에서 조사한 건을 다시 여순사건 특별법으로 조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기 진화위에서는 군경에 의한 피해와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모두 730건, 피해자 1,237명이 확인됐다. 2기 진화위가 출범한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전까지 239건, 특별법 제정 이후부터 지난 19일까지 456건 등 모두 695건이 진화위로 접수돼 1기 때 규모로 근거로 피해자는 1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특별법 제정 전 접수 건 가운데 196건에 관해서는 지난달 14일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추념식에서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발생한 여러 민간인 희생사건 중에서 가장 피해가 컸고, 냉전 분단의 논리가 이 땅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준 예후적인 사건이었다”고 그 의미를 짚으며 “이(1기) 진실규명의 성과는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사건의 전체 상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지난 19일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열린 여순사건 73주기 합동 위령제 및 추념식에서 정근식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지난 19일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열린 여순사건 73주기 합동 위령제 및 추념식에서 정근식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다음은 이날 정 위원장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 기자단 : 1기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을 직권조사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권고했는가, 그리고 2기 진화위 출범 이후 여순사건 관련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몇 건이고, 이와 관련해 진화위 2기가 수행할 과제는 무엇인가?

△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이하 정) : 1기 때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730건 처리했다. 730건 가운데 군경에 의한 피해와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등 모두 1,237명 피해자가 확인됐다.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언급했다. 전국적인 차원의 권고를 하고 어떤 곳은 지역 차원 권고를 했다.

1기 때 진실규명한 1,237명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기 때 8,450건 피해자 약 1만1천 명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한국전쟁 때 피해자 규모도 많이 잡으면 10분의 1일, 적게 잡으면 30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70년 전 일이라 추산만 할 뿐이다. 여순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통설에 따르면,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10~15분의 1이다. 제주 4.3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진실규명을 했고 제주 4.3 특별법 생기기 전 전체 피해자 규모가 6~8만 명 나돌았지만, 실제 3만 명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현재 14,500명 정도 피해자 확인이 돼 있다. 일반적으로 믿었던 설보다 절반 정도였다. 제주도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쉽게 피해자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 6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순사건은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진실규명이 된 피해자가 몇 명이 되냐는 질문은 유효한 질문이다. 4~5분의 1 정도까지 진화위에서 규명하고 싶지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다. 전라남도에 위원회가 생기면 좀 더 피해자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기가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해 열 달간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695건 들어와 있고 1기 때 비해 1천 명 정도 신청하지 않았나 싶다. 1, 2기 합쳐 2천 명 이상이 피해자로 확인될 수 있겠다. 여순사건 피해자가 1만~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10분의 1 정도 되겠다. 73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무섭다.

신청 건수 중 절반 정도 조사 개시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접수 건은 조사를 개시했고, 제정 이후 신청 건은 검토하고 있다. 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진화위에 신청이 들어오면 90일 안에 조사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 내년 1월에 하면 법을 어기게 돼 되도록 빨리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다.

▲ 기자단 :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1월 여순 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진화위와 업무 중복이 우려된다. 진상조사 신청서 접수 및 조사 등 업무 관장 및 이관은 어떻게 되고 있나?

△ 정 : 지난 6월 29일 특별법 제정될 때 3.15 특별법(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이 제정됐다. 조사는 진화위에서 맡고, 기념사업은 창원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에는 진화위가 가지고 있는 조사 기능과 권한이 없다. 유족 일부는 여순 위원회가 진화위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데, 협의가 필요하다.

▲ 기자단 : 벌써 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여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업무(진상조사, 조사보고 등)를 진행하는데 어렵다는 평가다. 제주 4·3평화재단과 같은 기구가 있어 실질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정 : 여순사건 특별법은 개정된 것이 아니라 과거 제주4.3 특별법을 따라서 만들었다. 조사기능이 어디에 있느냐, 권한이 위원회에 있느냐는 걱정하는데, 타당한 말이다. 4.3도 중앙위가 있고, 보고서가 나온 뒤에 평화재단이 나왔다. 추가조사는 평화재단에서 했다. 여순사건도 (전남도) 실무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다. 관련된 시행령이 아직 없다. 여순사건 특별법 안에 진화위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 규정이 없어 혼란스럽다. 진화위가 개입해야 하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3·15의거 특별법은 아예 처음에 관련 국회의원과 의논해서 조사기능은 진화위가 맡고, 창원시에서는 일부 공무원을 파견해 조사 관련 업무를 하도록, 현지에 사무소를 두자고 매듭지었다. 하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은 애초 그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기자단 : 특별법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인 게 있나.

△ 정 : 여순사건은 특별법이 있고, 진화위법은 기본법으로 돼 있다. 진화위 2기가 출범한 상태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여순사건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특별법 안에 진화위와 관련을 맺는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유족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특별법을 보니 진화위가 갖는 다양한 조사 기능이 없다. 진화위가 갖고 있는 조사 권한을 여순 위원회가 동등하게 가지려면 그런 조항이 필요한데,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아직 시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연말까지 (전남)도지사를 만나 논의를 해나갈 생각이다. 진화위에서는 내년 12월 9일까지 신청받는다.

▲ 기자단 : 진화위가 있고 1월에 여순위원회가 출범한다. 상당히 촉박하다. 진화위에 신청할 수도 있고 여순위원회에 신청할지 아직 잘 모르는 유족도 있다.

△ 정 :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행안부에서 준비(기획)단을 꾸린다. 10월 말까지 시행령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진화위와 여순 위원회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촉박하진 않다. 어떻게 협력할지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 기자단 : 1기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에 대해 정의를 내린 이유는 뭔가. 695건을 접수받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 여순사건으로 규정한 건가.

△ 정 : 여순사건 특별법 만들 때 개정된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옛날 4.3특별법을 따라갔다. 1기 때는 여순사건 정의가 1948년 10월 19일 발발부터 50년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로 돼 있다. 그런데 여순사건 특별법은 55년까지 돼 있다. 상황이 복잡하다. 여순사건 시간적 범위는 55년까지 해놓으니 6.25때 사건인지, 여순사건 때 일인지 모호하다. 2기에서 접수받은 사건은 1기 때 여순사건으로 규정된 범위에 따랐고, 695건이다.

▲ 기자단 : 지난 9월 14일 여순사건 관련해서 196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에 확인해보니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무엇을 어떻게 협의하고 있다는 건가.

△ 정 : 조사개시 결정 내린 건은 조사하고 있다. 행안부와 협의한다는 건 근래 신청 사건 또는 앞으로 여순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신청이 들어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상의하고 있다는 거다. 행안부와는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청된 사건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

▲ 기자단 : 1기 조사보고서에 가해자 이름이 ㅇㅇ으로 나와 있다. 2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정 : 장단점이 있다. 정의의 원칙에 국가 잘못한 국가폭력의 경우 책임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책임이 분명히 밝혀져야 화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어떤 분들은 화해의 정신에 따라서 가해와 피해를 똑같이 취급할 수 없고 피해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 위원장으로서 숙제다. 첫째는 국민의 눈높이의 문제고, 두 번째는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기자단 : 2기 진화위원장으로서 여순 위원회에, 유족에게 한마디 한다면?

△ 정 :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너무 늦게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이제라도 만들어져 다행이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에는 조언할 게 없다. 진화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은 도와주겠다. 피해지역이 넓다. 지역 내부에서 지역 간 협력과 상호 양보에 의한 아름다운 기억의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출처 : 순천광장신문(http://www.agoranews.kr) : http://www.agor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9

김주형 순천광장신문 기자  jkh35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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