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24세쯤인 1989년 4월 입사, 그로부터 27년 5개월 후 2016년 9월 좌측 신장암 진단과 암 절제. 그 노동자는 51세 남성. 했던 일은 약 8년 5개월간 스폿용접, 1997년 9월 이후 약 19년간 지게차 운전업무. 주된 근무 형태는 교대근무.

이번에 살펴보는 직업병 인정 신청인은 자동차 공장 스폿용접(Spot Welding; 저항발열을 이용한 금속의 접합법) 및 지게차 운전원이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실무길잡이_자동차제조업, 2020.11.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실무길잡이_자동차제조업, 2020.11.

신청인의 근무 형태는 ①주간 10시간, 야간 10시간씩 업무, ②3연조 근무, ③주야 10시간씩 교대근무, ④주간 8시간, 야간 9시간 근무, ⑤주간 8시간, 야간 8시간 근무 등의 순서로 변해왔다. 신청인은 1989년 4월 6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7년까지 8년간 용접반과 부품반에 소속되었다가 중간에 타 조직으로 이동한 후에도 업무는 스폿용접으로 기존과 동일하였다. 신청인은 용접작업 시 주간 10시간, 야간 10시간씩 업무를 수행하였다. 1997년 9월부터는 지게차 운전반에서 가스엔진 지게차 운전 업무를 시작하여 2000년 10월까지 3연조(連操; 연간 단위로 보더라도 조업의 연속) 근무를 하였다. 200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3연조 근무에서 주야 10시간씩 교대근무 형태로 변경됐다. 2002년부터는 가스엔진 지게차에서 전동지게차로 변경하여 작업했다. 2013년 3월에서 2016년 3월까지 지게차 운전업무가 주간 8시간, 야간 9시간의 근무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 4월부터 신장암이 발병했던 2016년 9월까지 주간 8시간, 야간 8시간의 근무 형태로 전동지게차 운전 작업을 하였다. 지게차 운전업무 수행을 하는 기간 중 2년은 노동조합 전임자였으므로 유해인자의 노출 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신청인은 질환이 발병하기 전까지 16년 9개월간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실무길잡이_자동차제조업, 2020.11.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실무길잡이_자동차제조업, 2020.11.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신청인은 2016년 9월경 옆구리 통증으로 어느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요로결석 진단을 받았고 신장암 의심 소견을 들었다. 주치의 권유로 타 병원을 방문하여 조직검사를 받고 2016년 9월 12일 좌측 신장암을 진단받아 암 제거 수술을 하였다. 이후 주기적으로 상기 질환에 대해 추적 관찰하고 있다. 신청인의 흡연력은 15-30갑년이다. 음주력은 주 1회 소주 1병이나 2016년부터 금주 상태이다. 개인 과거력은 고혈압이고, 가족력은 아버지가 식도암을 진단받았다.

업무상 질병 신청 이유는 4가지이다. 신청인 노동자는 상기 질환이 ①스폿용접에서 발생한 용접 흄, ②지게차 운전과정에서 발생한 황산, ③LPG 지게차 운전 업무 시 발생하는 디젤 매연, ④운전업무 중 바닥과 차체가 마찰하여 발생하는 타이어 마모가루, 아스콘, 시멘트 가루, 페인트 가루에 노출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인정을 요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질병의 업무 관련성 확인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실무길잡이_자동차제조업, 2020.11.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실무길잡이_자동차제조업, 2020.11.

2020년 제6회 역학조사평가위원회(2020.06.26.)는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신청인은 2016년 9월 좌측 신장암을 진단받고 좌측 신장 절제술을 받았다. 둘째, 신청인은 1989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8년간 스폿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16년 9개월간 LPG차 또는 전동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신장암과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 요인으로 흡연, X-선, 감마선,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이,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요인으로는 용접 흄, 비소 및 무기비소화합물, 카드뮴 및 카드뮴화합물, PFOA, 인쇄공정 등이 알려져 있다. 넷째, 신청인은 8년 동안의 스폿용접 과정에서 상당량의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이는 신장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 반면에, 신청인이 지게차 운전업무 중 노출된 황산은 신장암 발병과 연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디젤엔진 배출물, 아스팔트 가루, 시멘트 가루, 페인트 가루의 노출 수준 역시 높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장암 발병과의 연관성도 부족하다. 역학조사평가위는 신청 이유 중 ①은 인용하였으나 ②, ③, ④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대근무가 신청인의 질병 발생에 미친 영향에 관한 판단은 내보이지 않았다. 이로 보아 신청인이 교대근무를 신청 이유로 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신청인이 2016년 9월 좌측 신장암을 진단받은 이후 2020년 6월 역학조사평가위 심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약 3년 9개월이 떠나갔다.

신청인이 이른 시일 내에 쾌차하길 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별이 떠도, 새가 날아도, 꽃이 피어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3년 12월 27일

편집: 형광석 객원편집위원

형광석 객원편집위원  f61255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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