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안은 몇 달 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교육혁명 공감과 소통의 토크에 참여 하시고, 페북에 올리신 <반교육을 극복하는 교육철학을 세워야 합니다>라는 글의 주장과 상통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6788863017855017&id=100001941573235]

코로나로 인해 등교 일 수가 크게 줄어든 시기에는 덜 했지만, 코로나 전, 그리고 다시 상시 등교가 이루어진 후 학생, 청소년들에 의한 비행이나 범죄가 뉴스를 장식한 적이 많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비행이나 포악한 범죄 행위는 계속 드러난다. 범죄량과 정도에 있어, 교육을 많이 받은 고학력 성인들의 부정과 불법,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기, 범죄 수준의 반민주적 반민족적 행위, 자녀에 대한 반인륜적 사건 등 그 양과 수준이 많고 심각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학생 또는 청소년, 고학력 성인들에 의한 심각한 반 생명, 반 인권, 반 민주, 반 민족, 반 헌법, 거짓과 사기, 불공정 등 반 교육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언론과 여론, 교육계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이다. 평소 학생들의 왠만한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온정적, 허용적이며, 바늘 도둑 소도둑 안되게 하는 차원의 엄격한 지도를 도리어 문제삼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에 의해 너무나 심각한 범죄가 벌어져도, 그것을 학교나 학생 차원의 문제와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범죄가 학교와 학생으로서의 교육문제와는 상관될 수 없는 초월적이거나 예외적 수준의 일로 취급되는 것이다.

학생, 청소년, 고학력 성인들에 의한 비행, 범죄의 원인과 책임에 있어 교육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교육만능주의는 아니지만, 교육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실(교육) 붕괴를 일으키는 문제학생, 일부 불량 청소년들의 일탈, 교육받은 어른들에 의한 비인간적 반 사회적 비행이나 범죄는 우리 교육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한다.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 올바른 민주시민, 더 나아가 자아실현을 통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훌륭한 사람을 기르는 일이다. 그런데 고학력이 늘어남에도 오히려 사람다운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하거나 잔인한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겠는가?

오늘날 학교에는 교육다운 교육이 없다. 대학입시에 매몰되어 교과서 지식 점수 경쟁 위주의 교육이 있을 뿐, 제대로 된 참 인간교육, 민주교육, 올바른 생활교육, 역사교육이 없다.

문민정부 후 학교와 사회는 많이 민주화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시대를 거치며 교장과 교사의 독재 독선 권위주의는 거의 사라졌다. 학생, 학부모의 정당한 권익도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학생, 학부모 편향 풍토가 생겨 정당한 교육권 침해가 많아졌다. 학생이 학생 자신들의 정당한 학습권, 교육권을 침해해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게 되었다.

교육선진국 북유럽국가 교육의 기반이 된 비고츠키는 교육을 바람직한 관계를 통한 개념의 발달과 보편타당한 고등정신능력 형성으로 정의했다. 교육에서의 경쟁력이나 효율성도 교육의 본질적 목표인 사람다운 삶을 이루는 것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교육의 태두 공자의 제자였던 맹자는 독창적 인성론인 사단설(四端說)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사랑)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잘못에 대해)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양(예의)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지혜, 진리, 정의)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고 말한다. 오늘날 사람다운 사람의 이상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상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러한 제대로된 교육이 아닌, 입시 위주, 점수 경쟁 위주의 '적당히 교육', '불완전'교육은 대다수 학생들을 사람다운 사람, 정의로운 민주시민, 홍익인간으로 기르지 못한다. 보편타당한 고등한 사고력 탐구력을 길러주지 못한다. 자신과 남에게 피해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교육학과 교육철학에 의해 이러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의무성이 부여된 헌법과 교육 관련법의 교육 규정이라도 철저히 지켜지고 실행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시행, 학생생활규칙 등은 교사,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와 책임의 근간을 제시한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헌법에 제시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규정은 교육의 방향과 정신이기도 한 것이다. 헌법에서 도출되는 교육적 정신은 민주, 공화(共和) , 자주, 독립, 정의, 평화, 통일, 자유민주, 기회균등, 능력개발, 전문성, 자주성,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 안전과 행복 등이다.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보더라도,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 올바른 민주시민, 더 나아가 자아실현을 통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훌륭한 사람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또는 기준)으로서 여러 관련법령이 있다. 이 법령들은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헌법이나 교육목적을 위반하여 일부 하위 법률이 우월성을 갖거나 위헌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 목적과 원칙은 헌법과 교육관련법에도 명시되거나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 교육학과 교육철학이 말하는 올바른 교육, 교육다운 교육, ‘제대로 교육’, 참 교육을 교육권이라는 말로 개념화 할 수 있다. 개정헌법에도 이 교육권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권에 따른 교육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제화 해야 한다

교사 또는 교수, 교육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나 사회적 지위는 바로 이러한 교육권의 행사와 수행, 교사의 포괄적 권리와 책임, 역할로 부여 되어야 한다. 교원양성기관과 그 과정도 전인적이고 사회적, 민주적인 교육다운 교육, ‘제대로 교육’, 참 교육, ‘교육권원칙과 철학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이제 '제대로 교육', 올바른 교육권에 따른 교육으로 모두가 사람다운 사람, 올바른 민주시민, 홍익인간이 되도록 교사, 학생, 학부모, 사회 전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실한 교육으로 스스로 실패자가 되거나 남에게 피해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자아실현을 통해 스스로 보람되고 남에게 도움되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겨레의 평화와 통일,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의 절대다수가 되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진정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사회를 보다 희망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자랑스런 촛불혁명에 의한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민주, 정의, 평등, 평화, 통일, 자유를 이루고,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대로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2기 촛불정부의 교육대전환, 교육대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참고>

1. 한겨레신문에 실린 "매 맞는 교사 사건으로 본 참 교육의 방향"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26211.html

2. 참 교육, 교육권 등 칼럼(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3. 한겨레온, "최근 학생들의 악행 사건에서 참 교육을 생각한다"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20

4. 학교와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 강화를 강조: http://bit.ly/wPwbTE

5."개정 헌법에 정당한 교육권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http://m.ke100news.net/184

* 정영훈(30여년 교직경력, 전교조 창립조합원, 촛불혁명완성연대 상임대표)

정영훈 객원편집위원  jyhkjm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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