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4  ‘이달의 필진’ 선정  중 5항

2022년 12월 3일 정례 편집회의에서 별첨 4 ' 이달의 필진' 선정 제 5항이 아래와 같이개정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별첨 4  ‘이달의 필진’ 선정 

5. 편집위원회는 ‘이달의 필진’ 중에서 해당년도 말에 ‘올해의 필진’을 선정하여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올해의 필진’은 최소 5명으로 추천·선정한다.

개정 

5. 편집위원회는 ‘이달의 필진’ 중에서 다음 해 1월에 ‘올해의 필진’을 선정하여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올해의 필진’은 최소 5명으로 추천·선정한다.

감사합니다. 

 

**참고 :  <한겨레:온> 편집위원회 운영규약 (2022.6.23 개정/ 2022.12.03 일부 개정)

김미경 편집장  mkyoung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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