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외교 친일행각 윤석열 매국정권 퇴진하라!

2023.4.5.용산대통령실앞. 비가 내리는 중 서울 퇴직교사 549명이 서명한 "굴욕외교 친일행각 윤석열 매국정권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 30여명이 참여했다.
2023.4.5.용산대통령실앞. 비가 내리는 중 서울 퇴직교사 549명이 서명한 "굴욕외교 친일행각 윤석열 매국정권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 3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참교육동지회가 주관한 서울 지역 초 중 고 퇴직교사 549명의 윤정권 퇴진 기자회견이 열렸다. 5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였다. 오랜만에 단비가 많이 내리는 중에도 3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시국의 문제를 타개하고자 다시 일어선 수십년 민주화운동의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 비상시국회의관계자들과, 윤석열 퇴진운동에 앞장선 '촛불완성연대',촛불행동참여자도 함께 했다.

시국선언문 작성, 참여 교사들 조직은 전교조 출신 퇴직교사모임인 '서울참교육동지회'가 주관했는데, 서명에는 전교조 출신이 아닌 교사들도 다수가 참여했다. 90세를 넘긴 교사, 교장이나 교감, 장학사, 교육지원청장, 서울교육연수원장을 지낸 이들도 선언에 나섰다.

윤병선 서울참교육동지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민중의례로 시작 되었다. 그리고 몇가지 힘찬 구호 후 김민곤 서울참교육동지회 회장의 여는 발언이 있었다. 김회장은 "앞으로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퇴직교사들과 함께 지속적인 사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국가 운영을 계속할 때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부영 전국참교육동지회 대표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대표는 평생 나라의 교육을 담당해 온 교사로서 요즘 시국에 참담함을 느낀다.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험에 이어 굴욕외교 문제까지 대두 되었다. 굴욕외교는 북중러에 대적하는 한미일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갈등및 전쟁위험과도 연결된다. 매국적 한일 회담, 미국 국빈방문 등은 자주성이나 민족정신, 역사의식 없는 윤석열로 하여금 그 실제적 위험을 높이게 할 것이다. 수십년간의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비상시국회의 등을 통해 그러한 문제를 막아내기 위해 나서고 있다. 퇴직교사들의 모임인 참교육동지회가 그 대의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취지의 격려사를 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반평생 참교육을 위해 힘써 오신 선생님들의 나라를 위한 시국선언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을 자처하면서 팔라는 물건들은 팔지 못하고 일본에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한다"라고 규탄했다.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은 "윤 대통령에게 우리의 유교전통이자 교육적 가치인 ', , , , (, , , , )'이 있는가 반문했다. 참석자 사이에서, '윤씨는 포악, 불의, 무례, 무지, 불신으로 가득하다는 답이 나오기도 했다. 고 전 교장은 어느 덕목하나 제대로 갖추고 실천하지 못하면서, 이완용의 매국과 이승만의 친일, 박정희의 독재, 전두환의 폭압, 이명박의 교활, 박근혜의 무능을 합쳐 놓은 특성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고 있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대통령 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여년 온건하고 온화한 교육활동을 펼쳐온 서우연 대현초등학교 퇴직교사는 “0.7% 차이로라도 당선된 윤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잘 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10.29 이태원 참사와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안 등을  보며 점점 실망감과 배신감이 들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 동원 생존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돈을 내라는 해법을 듣는 순간 민족적 굴욕감과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학교에서 옆반 학생이 우리반 학생을 때려 상처가 났을 때, 담임선생님이 때린 학생에게 사과를 시키지 않고 우리반 임원들에게 돈을 모아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를 모아 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처사에 대해 아이들은 선생님을 바보라며 불신하고 항의하고 저항할 것이다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처분권을 준다는 뜻의 도게자라는 말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해법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도게자였다그 결과는, 일본 교과서에 일제의 강제성 삭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등의 역사 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일본 수산물 수입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다. 윤대통령은 헌법 제 662항 등을 철저히 위반했다.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위반한 죄! 법원 판결을 무시한 죄! 인권을 무시한 죄! 윤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기자회견문은 이정헌, 황재욱, 정우훈, 유금자, 임우택 전 교사들이  번갈아가며 낭독했다. 중요한 내용이 많아  요지만 써도  길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역사 시계를 뒤로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망국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지 않은가? 자유를 입에 달고 사는 대통령 치하에서 언론 자유는 위축되고 정치와 경제, 노동과 교육, 문화 예술 전반에 활기가 사라지고 있다. 한반도 상공과 바다에는 대량 살상 전략 무기들이 횡행하고 마치 곧 한반도를 둘러싸고 핵전쟁이 벌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분위기가 흉흉하다

지난 36일 박진 외교부장관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해법으로 이른바 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가해자 일본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면제하고 1965년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를 받은 우리 기업들에게서 기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 피해국이 가해국 책임을 스스로 면제해주는 이런 후덕한 해법도 있었던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조치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자평하고는 지난 316일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일본 언론과 가진 회견에서 아예 구상권 청구는 없다고 단언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감행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법'이라고 한 일본 측 주장을 듣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2018년 나온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3권 분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이다.

우리는 평생 교육현장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열어나갈 학생들과 더불어 우리 헌법 전문이 담고 있는 가치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하며 살아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헌법을 유린하다니!

우리는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최종심결정을 청사에 빛날 판결로 평가한다. 우리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강제 동원은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됐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은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제국이 35년 동안 행한 식민지 조선 지배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극우 정부에게 크게 한 방 먹인 통쾌한 심판이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은 “2001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유엔 주최 인종주의, 인종차별, 배외주의,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불관용에 반대하는 국제회의가 구미 제국이 자행해온 노예무역, 노예제도, 식민지배에 대해 적용한 인도에 반하는 죄개념과도 정확하게 부합하며, 2005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피해자 우선 원칙에도 맞고, 지금 서유럽에서 진행되는 피해자 인권에 대한 판례하고도 딱 들어맞는다.”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 <민들레> 2023. 3.11.) 당시 일본 변호사 160여 명도 대법원 판례 지지 성명을 냈다.

돌이켜보면 일본은 1876년 강화도조약부터 한일병합 조약까지 조선을 식민지로 강점하기 위해 갖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강화도조약은 관세도 없는 세계 최악의 근대 통상조약이었다.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은 원문이 없는 조약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1910년 한일합방 조약에는 고종의 수결이 없다. 일찍이 유수한 국제법학자들은 강제에 의한 조약은 무효임을 밝히고 대표 사례 중 하나로 1905년 을사늑약을 들었다. 이 원칙은 1963년 유엔총회에서 정식 채택했다. 안타깝게도 1965년 한일기본협정 체결 당시 유엔 결의를 아예 몰랐던 박정희 정권은 유엔이 협정 2년 전에 채택한 이 원칙을 내세워 불법성 인정을 일본 정부에 분명히 관철하지 못했다. 그에 앞서 한국은 1951년 태평양전쟁 강화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에 당사자로 초청받지 못해 식민지 지배 불법성을 따질 기회를 아예 차단당했다. 그 뒤 일본은 단 한 차례도 식민 지배 자체가 지닌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일제 지배가 합법이라면 우리 겨레가 목숨 바쳐 전개한 독립 투쟁이 모두 불법이 된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가? 일제 식민지 강점은 분단과 전쟁, 군사독재를 비롯하여 우리 겨레가 겪는 고난과 불행에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 일본이 고분고분하게 호응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외교 기본도 모르는 얼치기 대통령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회담장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의제에도 없던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꺼냈다고 한다. 일본 극우 정부는 조금도 주저 없이 대한민국 영토 침탈 야욕을 드러냈다. 초등학교 11종 교과서에 모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로 표현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정한론과 황국사관을 반영한 우익 교과서를 통해 이전부터 한반도 고대사를 왜곡 조작했고, 실체도 없는 임나일본부를 기정사실로 학생들에게 주입해 왔다. 한반도 남쪽을 자기 세력권에 묶어두려고 획책하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망발을 공공연히 벌이겠는가.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법원과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식민지 지배를 합법으로 인정할 작정인가?

대통령 윤석열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헌법 제662)’을 포기할 작정인가?

대통령 윤석열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헌법 제663)’을 포기할 작정인가?

대통령 윤석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양세력이 대륙세력을 상대하여 획책하는 2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한국을 편입시켜 군사대국 일본과 손을 잡을 작정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복리 증진, 민족문화 창달 노력, 대통령 직책 성실 수행을 주권자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이러한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자신이 전혀 없다면 당장 퇴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구와 결의를 발표했다.

“1. 윤석열 정부는 반인권적·반헌법적·반역사적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즉각 폐기하라!

1. 윤석열 정부는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주는 3.16.굴종외교와 매국적 친일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1. 굴욕외교 친일행각, 매국행위 자행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1. 일본 정부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강제동원의 피해에 대해 정중히 사죄하고,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자에게 즉각 직접 배상하라!

1.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종외교와 매국적 강제동원 3자 변제안이 폐기되고,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서울지역 시국선언 참가자 549명 명단

강경순 강규희 강근정 강대규 강대영 강상희 강성욱 강승경 강신만 강신창 강애경 강연옥 강인화 강진경 강혜원 강호근 강홍석 강화숙 고경희 고순계 고은수 고인석 고춘식 곽동찬 구한모 권미혁 권석분 권순철 권윤달 권정미 권정혜 권혜련 권혜자 권희도 금관숙 금정희 길태우 김갑성 김경돈 김경복 김광철 김광환 김귀식 김귀자 김근성 김근영 김기수 김기홍 김길혜 김남선 김대영 김도수 김동일 김동준 김두루한 김말희 김매령 김맹규 김명근 김명혜 김미경 김민곤 김민선 김민섭 김범묵 김병혁 김보영 김상숙 김상순 김상희 김석근 김석훈 김선미 김성권 김성길 김성화 김소저 김숙자 김순영 김순희 김승규 김승만 김신순 김연수 김연숙 김연중 김영균 김영래 김영민 김영운 김영호 김영훈 김영희 김옥진 김옥화 김옹호 김용대 김용섭 김원기 김유희 김윤구 김윤선 김융희 김은미 김은숙 김인동 김인순 김인하 김임학 김장오 김정미 김정수 김종년 김종술 김종연 김종일 김주연 김찬섭 김창식 김철수 김택상 김한수 김해경 김혁제 김현숙(동교초) 김현숙(정의여고) 김현웅 김형화 김혜경 김혜란 김혜영 김호진 김홍길 김홍석 김홍성 김홍성 김효곤 김흥배 김희경 김희년 김희세 김희수 김희수 나종화 남궁효 남호영 남효정 내준규 노경수 노순선 노순채 노웅희 노현설 라종연 류재선 류재혁 문동섭 문수정 문응상 문의순 문태식 민승현 문향숙 박인숙 박갑영 박경희 박광연 박규병 박금옥 박기석 박동익 박명숙 박문규 박미경 박미정 박범성 박병배 박병석 박봉순 박상대 박상우 박상욱 박상준 박성국 박성영 박성준 박성철 박순천 박승진 박영신 박영하 박옥란 박용근 박용섭 박용옥 박은수 박정대 박정순 박정호 박정희 박종철 박찬우 박춘근 박현진 박형채 박혜경 박호순 박호자 박홍국 박흥원 반정희 배기봉 배병영 백건희 백문규 백미향 백서윤 백종한 백택현 변명기 서경숙 서광수 서기남 서대구 서미라 서미숙 서신종 서우연 서인호 서재완 서정분 서정심 서현숙 소예원 소재식 손영희 손정수 송기정 송기태 송영관 송영호 송윤령 송윤옥 송인석 송인숙 송정희 송철 송춘섭 송향미 송혜숙 송후홍 신기철 신명아 신영일 신의식 신재봉 신현춘 신형호 신혜수 신혜순 신흥규 심양식 안승문 안영미 안종복 양덕희 양병호 양원영 양재철 양진기 양진영 양태희 양한권 양효석 엄기정 여용순 연남수 오광식 오동범 오미숙 오선희 오수현 오승희 오연실 오용탁 오인선 오정훈 오진환 오철근 오현석 오혜련 오혜순 우신자 위유정 유경호 유광희 유금자 유기창 유동호 유미숙 유미순 유산종 유인식 유혁재 유현실 윤경자 윤경희 윤기홍 윤동희 윤병선 윤병식 윤상태 윤소영 윤순모 윤순모 윤용경 윤웅섭 윤인발 윤재문 윤정섭 윤정은 윤진숙 윤철기 윤혜정 이강진 이건 이경구 이경아 이경희 이규영 이기숙 이단임 이명범 이명숙 이명주 이명희 이미영 이미자 이미재 이미향 이민철 이병식 이부영 이부영 이상곤 이상길 이상영 이상욱 이선구 이선실 이선엽 이선용 이선우 이선화(월촌중) 이선화(관악고) 이선희 이성심 이성우 이성주 이수호 이승복 이승숙 이승희 이시호 이영국 이영래 이영숙 이영진 이영환 이옥신 이용관 이용환 이우범 이원도 이원영 이원이 이원철 이유범 이유상 이은희 이을재 이의광 이인범 이인선 이인영 이임상 이재곤 이재민 이재호 이정숙 이정자 이정헌 이정희 이종희 이주영 이준호 이창국 이창근 이창배 이청원 이춘규 이춘영 이춘우 이충규 이충근 이태희 이학성 이해자 이현주 이혜란 이홍식 이희경 이희면 이희성 이희숙 이희옥 인용연 임달순 임달순 임미정 임우택 임충재 임필성 임현숙 임현주 장명진 장미순 장성식 장세영 장수길 장연실 장용수 장우원 장정혜 장혜경 장혜원 전병기 전영희 전은화 전찬진 전혜옥 정광위 정광진 정귀원 정기영 정기훈 정대영 정명영 정애경 정영배 정영아 정영훈 정우훈 정인화 정찬숙 정해경 정혜경 정환익 조강남 조남주 조명신 조미영 조병웅 조봉휘 조성순 조성실 조수형 조영삼 조영옥 조영환 조용진 조은미 조을현 조정묵 조중현 조창래 조창환 조철제 조호원 조희주 좌경옥 주명일 주윤하 진영효 차기금 차은경 차응춘 차향선 채희옥 천승령 천재환 최종순 최공림 최구호 최규철 최금숙 최금희 최남도 최대길 최동선 최미경 최미숙 최선숙 최선옥 최성수 최영민 최우암 최원규 최원호 최인섭 최재일 최종원 최지순 최창수 최학림 최현옥 최홍락 최황이 편상범 하성환 하영호 한경애 한만중 한민호 한병문 한상일 한석희 한영순 한혜선 허수욱 허영미 허정임 현길선 현원일 현창훈 현철호 홍명숙 홍봉구 홍봉표 홍종언 홍지희 황미원 황민 황영희 황은경 황은숙 황재욱 황철훈 황혁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정영훈 객원편집위원  jyhkjmn@naver.com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