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 업체, 입찰 조건에 야적장 협소...대가 없이 낙찰?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공사를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27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2020년 9월 18일 입찰 공고를 통해 같은 해 11월 5일 개찰 예정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면 공사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었다. 16일 경기도 감사에 따르면 시흥시에서 추진 중인 배곧신도시 공사에서는 2018년 5월 중 발생암 100,000㎥를 인근 골재생산업체에 1㎥당 1만 5,190원에 매각하여 1,177백만 원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흥시는 위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사토량(발파암 등)에 대해 배곧신도시 공사에 발생암 매각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사토하도록 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사토운반 및 암 매각 절감액 명세와 같이 약 1,883백만 원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라고 경기도는 밝히고 있다.

더욱이 시흥시는 수많은 고발과 소송 재판,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된 해당 Y 업체에 유리하게 당첨시켰다. 하지만 Y 업체 측은 "시흥시에 허가서 받았고 그런 식으로 야적장을 지적하면 수도권에는 그러한 업체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시흥시 관계자는 "Y 업체가 수많은 고발과 소송 재판,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된 업체"라고 시인했다. 한편 경기도는 시흥시에 공사비 1,883,969,000원에 대해 공사 착공 시 현장 상황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라 감액 설계변경을 조치했었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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