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건강 검진 공가 복지 포인트 환수 등 계약 심사 대상도 누락!
시흥시는 산하에 출연·출자기관을 두고 있고 이들 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22일 시흥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흥시가 매년 예산안을 짜면서 의회에 제출한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해 출연금은 이렇게 의회 동의만 얻으면 지급되는 구조인데, 그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시흥시 출연·출자기관에 출연금 규모가 늘어나 일단 돈을 받으면 해당 기관은 필요한 곳에 재량껏 쓸 수 있는데, 이후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남길 의무가 전혀 없다.
더욱이 2022년 시흥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직원들이 병가를 사용할 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단순 감기나, 치과 진료,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병가 사용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선거사무원 교육은 공가 사용이 불가함에도 공가로 사용하였으며, 직원 2명은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 신청 및 승인을 받고도 실제로는 공가를 신청한 날과 달리 휴무일 또는 다른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는 등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9명은 공가를 신청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서 시흥도시공사는 A 씨 외 16명이 연도 중 휴직 등의 사유로 달로 나누어 배정 또는 감액하여야 할 복지포인트를 잘못 산정하여 총 1,322,520원 복지포인트를 과다·과소 배정한 사실이 있고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공사 관련 관급자재 총액입찰 내진 철근 구매 시 추정 금액 314,109,810원으로 계약심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계약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앞으로 정부도 지자체가 지급하는 출연금 집행과 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연금이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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