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롭게 적용할 수 있는 상대관계를 개인・집단, 인적 속성, 영역 차원 및 집행・결정주체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살핌. 특히, 성별・나이・직업・학력・소득수준이나 가구・주택형태・지역・민족・국적 등의 구분별 상대관계에서 모두 이익의 추구

우리나라는 산업화·민주화의 동시 성공국인 세계 국력 6위 선진강국으로 발전했지만 정치·경제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의 심화, 특히 정치 양극화에 대한 해결을 절실히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필자는 민족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을 통한 정치혁신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세계 주도 21세기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정치 홍익정치의 실현
세계 주도 21세기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정치 홍익정치의 실현

홍익인간에 관한 연구사례에서 박금해(2015) 논문은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인간과 자연 간,” 권성아(1999) 논문은 “사람과 사람,” 서보근(2012) 논문은 “국가 간, 민족 간, 인종 간,” 김철수(2015) 논문은 “개개인 사이, 국가 사이, 민족 사이” 등에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수용 및 적용가능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본고는 홍익인간의 범주구분별 상대관계를 고려해 분석할 수 있다. 홍익인간 사상을 현대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대상인 인간의 ‘모두’에 대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안호상, 1967; 신용하, 2019)으로, 이롭게 적용할 수 있는 상대관계를 개인・집단, 인적 속성, 영역 차원 및 집행・결정주체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과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 고려

박금해(2015), 김철수(2015), 권성아(1999) 논문을 참조해서 개인・집단 차원에서 상대관계의 사례를 예시해 볼 때 남대 여, 부모대 자식, 엘리트대 일반직업인, 상류층대 하류층, 노령층대 청장년, 승자대 패자, 갑과 을 등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사용자대 노동자, 대기업대 중소기업, 고급주택대 서민주택, 부국대 빈국, 선진국대 후진국, 백인대 흑인 등이라는 관계를 들 수 있다.

홍익인간에 대한 통치자가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라는 새 해석에 의거하여 승자와 패자이든, 상류층과 하류층이든, 노령자와 청장년이든지 “모두 이롭게 한다.”는 그대로 적용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특정 홍익정치의 적용관련 앞에 언급한 개인・집단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홍익정치 적용과, 법령・제도의 준수와 보완 등의 재세이화적 실천에 의해서 누구나 이롭게 반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홍익인간의 재해석인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에 의거하자면 엘리트대 일반직업인이든, 상류층대 하류층이든지 “모두 이롭게 한다.”로 풀이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홍익인간의 개념에 의거해 어느 개인이나 집단 구성원의 성별・나이・직업・학력・소득수준이나 가구・주택형태・지역・민족・국적 등의 구분별 차원에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모두가 이롭도록 홍익정치에 구현해 시행할 수 있다.

2) 인적 속성 구분의 상대관계 고려

특정 홍익정치의 적용관련 박금해(2015), 김철수(2015)의 논문을 참고한 결과로 인적 속성에 있어서 성별, 연령, 직업, 학력이나 가구, 소득수준, 주택형태, 그리고 지역, 인종, 민족, 국적 등의 범주를 구분할 수 있다. 평등이념상으로 구분해 본다면 성별, 연령, 피부색, 인종, 출신민족이라든지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 의견 등으로 열거하는 것이 가능하다(임인규, 2008). 홍익인간의 새 해석에 의거 홍익정치 구현을 위해서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과 같은 범주별로 “모두 이롭게 한다.”와 같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 새 해석에 의해 홍익인간의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에 의하면 성별, 연령, 직업, 학력이나 소득별로 “모두 이롭게 한다”로 풀이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구분 및 속성 구분별 범주에 의해서 ‘모두’에 대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이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결정권자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

3)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 고려

정연식(1983), 서보근(2012), 이장희(2003), 정영훈(2013), 박금해(2015), 김철수(2015) 등과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참조해서 영역 차원은 국가 전체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로는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정치영역 차원에서는 대통령대 국민, 대통령대 유권자, 정치인대 유권자, 정당대 국민, 정당대 유권자, 여당대 야당, 다수 여당대 소수 야당, 피선거권대 선거권, 엘리트대 피지배대중 등의 관계에서 모두를 이롭게 홍익정치에 반영해서 실현할 수 있다.

홍익인간의 재해석인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에 의거하자면 대통령대 국민, 대통령대 유권자, 정치인대 유권자, 정당대 국민 등의 관계에서 “모두 이롭게 한다”로 풀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고에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해석을 기초로, 홍익정치 구현을 위하여 상류층과 서민층, 수도권과 지방,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관계에서 “모두 이롭게 한다.”는 개념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4)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상대관계 고려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에서 범주를 구분하자면, 먼저 국가기관의 경우 주지하는 것처럼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을 들 수 있다. 집행주체기관으로는 대통령을 위시해 국무총리, 정부부처 장관,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공기관장 등이 있다. 집행・결정주체기관의 상대관계에서는 대통령대 국민, 국무총리대 국민이나 정부부처(장관)대 국민, 시도지사대 시도민, 그리고 정부부처대 사업자, 공무원대 민원인 등과 같은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홍익인간의 새 해석, 바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에 의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국민, 정부부처 장관도 국민, 시도지사는 시민・도민 등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공동체의 신뢰도 향상, 공정성 제고, 나아가 양극화 해소 등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서, 홍익인간의 재해석인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에 의거해 예를 들어 보면, “대통령은 국민을 이롭게 한다.” “정부부처 장관은 국민을 이롭게 한다.” “시도지사는 시도민을 이롭게 한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집행・결정주체기관의 구분에 따른 다각적 상대관계의 이해 속에서 홍익정치 적용관련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안호상, 1967; 신용하, 2019)으로, 모두 이익이 추구될 수 있는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 가치의 지향적 개인・집단, 인적 속성, 영역 차원의 구분 등 상대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재세이화적 법령・제도 준수나 보완에 의하여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 및 차별이 없이 모두 이익이 되도록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필자의 논문(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실현방향, 「역사와 융합」 9, 바른역사학술원(2021.12))과,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에서 현대적 적용상 상대관계 고려와 관련된 설명 및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정치요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임기추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
(https://www.youtube.com/@HongikIngan-lv6it/videos)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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