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공유와 분산에 기초한 정치적 포용 추진, 대의 정치시스템의 시급 복원, 직접민주주의 요소 확대의 추진

세계 주도 21세기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정치 홍익정치의 실현
세계 주도 21세기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정치 홍익정치의 실현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성공국인 세계 10위 경제강국으로 발전했지만, 정치·경제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악화, 특히 정치 양극화에 관한 해법을 시급히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동이한민족의 고유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을 통한 정치혁신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임기추박사의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권력의 공유와 분산에 기초한 정치적 포용 추진

권력의 공유와 분산에 기초한 정치적 포용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와 관련한 동영상 설명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 홍익정치 학술논문의 서언: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갈등 등의 해결을 위한 홍익정치의 현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모색]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권력의 공유는 수직적 차원 및 수평적 차원의 공유로 구분될 수 있다(안성호, 2018). 아래내용은 은재호 외(2019)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하였다. 수평적 차원의 권력 공유는 권력의 정당간 공유를 통한 연립내각 형태의 정부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반면, 수직적 차원의 공유는 중앙의 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분권의 형태를 보인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어떤 권력을 지방과 공유할 것인지를 제시하면서 포용국가 모델에 부합한 구체적 지방분권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수직적 공유에 대한 높은 선호 인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다수의 국민들은 미래의 우리나라 바람직한 정치체제로 지방분권형으로 인식한다.

대의 정치시스템의 시급 복원

국민의 대국회 신뢰도의 제고 및 여야 협치를 통한 국회 정치시스템의 신속한 복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관계의 균열 및 국회의 장기적인 파행을 통해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의회에서의 국민의사 반영이라는 대의제의 기본이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여야 협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열망하고 있다.

여당이 제1야당 및 소수 야당들을 잘 포용하여 국회 내의 정치시스템이 잘 작동되어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법률 및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포용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많은 국민들은 가장 협력이 필요한 관계를 여당과 야당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부 야당도 모든 현안을 국회 정치시스템 내에서 풀어나가는 노력이 요구되며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을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직접민주주의 요소 확대의 추진

국민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부정책 참여수준이 저조하고 대의기관에 의해서도 자신들의 의사가 잘 대변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들의 거의 과반수가 국민에 의한 직접적 정부정책 참여 수준이 낮다고 보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의사가 국회에 의해 잘 대변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또한 국민들은 향후 우리나라 정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인지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정책결정 방식은 대의민주주의가 지닌 적극적 대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의 중요한 현안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여부를 결정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2017)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2018)는 숙의민주주의식 정책결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두 공론화 조사과정에서 일부 언론의 작위적인 왜곡보도 및 공론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시민들에 의한 직접적 정책결정 행위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시민참여 숙의민주주의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선출직 대표자와 같이 공론결정 참여를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대표자(통계적 대표성)에 대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적법한 대표자(legitimate representative)로서의 법률적 신분 지위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 결정을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이 지닌 한계라 할 수 있다.

가령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을 통해 시민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탈원전으로 가야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 같은 결정은 지속적으로 원전 이익단체에 의한 그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따라서 시민에 의한 결정에 대한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공론화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결정자로서의 법적 권한 및 시민참여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는 숙의민주주의 실시에 대한 법률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법률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이와 같은 내용은 필자의 논문(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실현방향, 「역사와 융합」 9, 바른역사학술원(2021.12))과, 유튜브 채널에서  [홍익나라 : 홍익인간의 현대화]와 관련된 설명과,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정치요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임기추 객원편집위원  tranl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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