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12.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한겨레, 2023.12.2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121730.html?_ga=2.123556227.94550315.1703606004-224284533.168436630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12.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한겨레, 2023.12.2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121730.html?_ga=2.123556227.94550315.1703606004-224284533.1684366304)

<공공선 거버넌스>에서 <일본의 아시아전략과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최희식(국민대 교수)의 발표(2023.12.16.)가 있었다. 사회는 이 기획 강의를 주관하는 강치원(원장)이 맡았다.

최희식은 서두에서,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민주주의와 선진국 달성의 국가이며, 동시에 1960-2000년대 아시아 태평양에서 평화국가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한 것으로 정의했다. 또 아시아전략에서 일본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추구’한다는 노선에 따라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의 대화 및 접촉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한일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했다. 여기서는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최희식의 인식에서 보이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소개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한일관계에서 최의식이 다룬 사안 및 문제의식의 대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식민지배의 성격 규정: 식민지배는 한국의 뜻에 반한 강제에 의한 것으로 나쁜 것이었으나, 그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논란이 있다는 것.

2) 일본을 아시아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로 정의한 것.

3) 청구권 협정 문제에서 한국 측 이견 제기를 다소간 부정적 입장에서 보고, 한일 관계를 ‘잃어버린 10년’으로 정의한 점. 동시에 강제동원 관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법원이 제3자 변제의 공탁 수용을 거부한바, 최희식은 이 같은 한국 법원의 결정도 부정적으로 보고, 제3자 변제의 실패는 한일관계에 ‘괴멸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한 것. (여기서 최희식은 2심 3심이 남아있으니,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고, 이 법원의 판결에 제3자 변제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면서, 제3자 변제를 지지하는 입장에 편승하고 있다.)

4) 안보문제 관련, 바이든 시기에 들어 한미일 동맹관계(?)가 복원되고, 민주주의 연대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한 것.

최희식의 이 같은 지론과 관련하여 토론의 질의응답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그 내용은 펀의상 순서에 따르지 않고 주제별로 정리한다.

첫째, 최희식은, 한편으로 식민지배가 한국의 뜻에 반하는 나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식민지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고 했다. 이런 합법성 여부의 화두 자체가 식민지배를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하려는 일본 측의 입장에 편승한 것이라는 인상을 낳는다. 남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지른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낳기 때문이다. 상대의 의사를 무시한 지배와 탈취는 힘의 논리일 뿐, 합법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었다.

둘째, 최희식이 가진 ‘민주’ 개념에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 최희식은 일본을 아시아 유일의 민주주주의 국가로 정의했다. 나아가 아시아(개발도상국) 대 태평양(선진국), 공산국가(대륙) 대 민주국가(해양)를 대립개념으로 설정했다. 후자의 경우, 해양은 민주국가인데, 대륙의 공산국가는 민주국가가 아닌 것이 된다. 최희식은 일본을 태평양의 선진국, 해양의 민주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일본이 아시아 유일의 민주국가란 그의 전제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나는 대륙 혹은 공산주의 국가에는 민주주의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민주’의 반대 개념은 ‘공산’이 아니라 ‘독재’이다. 공산주의가 반드시 비민주적인 것은 아니며, 거기에도 민주적, 독재적인 공산주의가 달리 존재할 수 있다. 또 공산의 대립개념은 자본으로, 자본주의 사회에도 민주적, 독재적인 것이 달리 존재할 수 있다.

최희식은 ‘민주’의 대립개념을 ‘공산’으로 설정함으로써, ‘독재’의 존재를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이 같은 개념설정의 오류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잔재이다. 박정희가 자신의 독재체제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민주의 반대 개념을 북한의 공산주의로 설정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의 대립개념을 ‘공산’으로 설정한 최희식의 인식은 여전히 유신독재의 잔재 속에 갇혀있음을 보게 된다.

또 하나 다른 문제는 최희식이 일본을 아시아 유일의 민주국가로 설정한 점이다. 그렇다면, 그 ‘유일’에 들어가지 못 하는 한국은 민주국가가 아니거나 덜 민주화된 국가가 된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뜻을 거스르는 한국측의 청구권 요구, 혹은 ‘제3자 변제 공탁’을 거부한 한국 법원의 판결 등은 비민주국가인 한국이 민주국가인 일본에 거는 딴지 정도로 폄훼될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다. 최희식은 스스로 일본에 대한 한국의 입지를 갉아 내린 것이라 하겠다.

셋째, 청구권 협정과 관련하여, 최희식은 한일 간 청구권협정으로 식민지 관련 법적 청산이 완료됐으며, 따라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일본의 입장에 편승하고 있다. 최희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이 같은 일본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며, 나아가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정부에 어떤 배상도 요구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직접 지원했던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계승한 것이라는 견해를 개진했다.

이런 최희식의 견해에 대해 양승원(변호사)은 청구권협정은 국가 간에 적용될 뿐, 개인의 배상청구권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을 때부터 일본 정부 측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란 국가의 외교보호권의 포기일 뿐 개인청구권의 소멸이 아니었고, 일본 법원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했다. 더구나 강제동원 관련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민법 ‘제3자의 변제’(제469조) 규정과 2018년 대법원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으며,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 폭력을 정부가 행사한 것이라는 견해를 개진했다.

또 일각에서는 위안부 등의 개인 배상권 청구 문제 등에서,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어떤 배상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최희식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개인 청구배상권은 국가에서 임의로 처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참고로 새길 수 있겠다.

최희식은 중일간 ‘하나오카 소송’을 통해 중일 국가 간 배상문제가 완결되었고, 중국 정부는 배상을 포기했으며,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자율적 행위에 간섭하지 않음을 이 소송의 전제라고 하고, 결국 이 소송에서 중국 피해자와 일본기업이 불소송 각서로 법정화해한 사실을 들었다. 이때 일본기업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령추모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에 대해서 최희식은, 일본기업의 보상금 지급을 생략하고, 한국측의 ’제3자 변제‘를 지지하는 입장에 섰다.

최희식은 일본기업에 대해서 사죄 및 위령추모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본기업이 추모사업은커녕 그 같은 사죄를 할 리가 만무하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나 광부 인력 등에 대하여 강제동원이 아닌 자발적 지원이었다고 우기고 있기 때문이다. 최희식은 “‘제3자 변제’의 운명(거취)이 일본기업에 달려 있다”고 했으나, 반드시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하겠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통속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최희식은 이미 저질러진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그 후속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하여 한국 법원에서 공탁을 거부한다면, 일본과의 관계가 ‘괴멸적’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염려하고, 또 후쿠시마 핵오염수도 이미 방류‘해버렸으므로’ 향후 관리 체제를 구축할 것을 조언했다.

이런 최희식의 입장에 대해 조명철(전 고려대학교 일본사 교수)은 ‘제3자 변제안’에서 양보한다고 한일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국가 존립의 경계 자체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측이 자국측 입장만 고집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물러서기만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빚는다는 것이다. 조명철에 따르면, “외교나 국방에 국가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다. 비굴하게 양보하면, 결국 국가 존립이 붕괴하는 것이다. 전작권, 군권을 양보하면 이미 국가는 독립된 것이 아니다. 그 선은 지켜져야 한다. 일본에 대해서도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선들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일본은 전혀 그 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의 비위에 맞춘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관계란 풀리지 않는 시기도 있으나, 국가로서의 존립은 허물면 안 된다. 이미 독도 문제에 다른 나라가 개입하여 동해를 일본해로 명명하고, 독도 주변 군사훈련 시행 여부의 결정조차 우리 손을 떠나고 있음을 염려해야 한다. 이는 러일 전쟁으로 맺어진 포츠모스 강화조약 제1조, ‘한국은 일본이 자유롭게 처리한다’는 조항을 연상하게 한다,”고 했다

개인 청구권 관련하여, 최희식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5-6명의 경우, 법원 판결로 ‘제3자 변제안’이 취소되는 경우 청구권이 살아 있으나, ‘제3자 변제안’을 일단 수용한 11명의 경우,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반론에서는, ‘제3자 변제안’이 취소되는 경우, 그에 준하여 발생한 행위가 원천무효 되는 것이므로, 11명의 경우도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최희식은 ‘이미 방류가 되었으므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도 방류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몇십 년 지속될 지도 모르는 핵오염수 방류를 최희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서 인정하려 함으로써 일본의 입장에 편승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방류를 중단시키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시되었다.

넷째, 안보문제 관련하여, 최희식은 바이든 시기에 동맹관계가 복원되고, 민주주의 연대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재구축되고, 오커스(AUKUS: 남태평양: 호주, 영국, 미국)와 북태평양(한미일)의 역할분담으로 동맹국들의 민주연대가 강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있을 미국 대선으로 인한 미국 정치의 불안정성에 직면한 동맹국들로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최희식은,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가중되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민주연대의 강화로 파악하고, 다른 한편으로, 동맹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미국 정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든가, 윤석열 정부가 이를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점, 한미 연합사에 일본이 끼어들어, 이른바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공조라는 명분으로 일본 군대가 한국 영토에 진입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경계의식이 없다. 오히려 미국 중심의 패권을 민주연대의 강화로 미화하고 있는 것 같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희식은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 원칙들은 결정이나 추진의 주체를 한국이 아니라 외세에 두었으며, 동시에 한국은 무능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비핵화지역이라는 단정이다, 그것은 누구의 시각에서 본 결론일까? 아마도 미국이라고 하겠다. 최희식의 이 같은 단정은 미국의 시각에 무조건 편승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최희식은 “우리가 자주국방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무능하다는 그 결론은 누가 내는 것일까? 또 국방에서 무능한 나라는 죄다 미국에 전시작전권을 넘겨야 하나? 또 국방을 위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므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최희식의 논리도 궤변이다. 자기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려고 전시작전권을 남에게 넘겨 종속되기를 자처하는 것은 국민의 주체성을 말살하고, 국방의 의미 자체를 좀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하여 한국 대법원판결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여기에 정치의 역할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판결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한국 쪽이 힘이 달리니, 정치적으로 일본의 요구에 편승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라 하겠다.

이 같은 최희식의 입장에 대해서 다양한 반론이 쏟아졌다. 먼저 박성희(교수)는 같은 전범 국가이면서 독일과 일본이 아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독일은 여전히 반성하고 사과하는데, 일본은 오히려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여 후세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교육 자체가 독일에서는 선다형 정답 고르기 시험을 통한 주입식이 아니라, 토론, 성찰, 창의를 통해 자기 생각을 개진하는 주관식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은한(회원), 이미영(회원) 등은 전범 국가뿐 아니라, 피해국인 프랑스와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 또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시하는 한국의 풍토를 비판하고, 또 독일은 아직도 사과하고 있는데, 일본은 빠져나가려고만 한다는 점, 나아가 당시 미국 측에서는 유태인들이 주축이 되어 독일에 대해서 독일이 민주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 요구하며, 결국 독일에 미국식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하는 데 기여했으나, 한국의 경우,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민주화되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세력이 한국은 물론 미국 측에도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국내외에 오히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정호(내과의사)는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대통령 국군통수권 법을 어긴 것이라는 점,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도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 공동작전 등의 동맹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미일 관계에서도 미국이 일본의 전작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일본에 승전한 미국이 애초에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임시정부 인사들이 개별 자격으로 입국하게 된 사실은 마침내 한국 주권의 상실을 초래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역사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 외에도, 김정훈(운영위원)은 한미 동맹도 문제인데, 한미일 동맹으로까지 나아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염려했다. 최수동(대외협력본부장)은 독도 등 모든 문제가 결국 국력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법원이 제3자 변제안 공탁을 부인할 경우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주식회사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류 처분은 효력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다. 걸핏하면 미국이 자국 내 외국인 자산을 동결하는 등 처분하는 것을 보면, 국제법 관례상 그 같은 압류가 무효라 할 수는 없겠다.

다른 한편, 심광섭(전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은 “국제정치 질서에서 국방, 안보는 최악의 상태만 전제할 것이 아니라, 최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평화를 위한 일본의 전략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희식은 일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핵화 평화 등의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논의가 바로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최희식의 답변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로, <공공선 거버넌스>(원장 강치원)에서는 현재 매주 요일 저역 8-10시 온라인(줌) 강의를 진행하고있고, 강의자료 및 동영상은 <https://cafe.naver.com/commongoodgovernance/137>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기획 강의를 주관하는 <공공선 거버넌스>는 “튀어라! 그러나, 지지를 받아라!”라는 구호 아래, 창조적 공동체의 교육, 정치, 역사, 또 창조적 공동체의 개인, 사회, 국가, 세계를 지향한다. 구체적 목적으로, “개인선을 넘어 공공선의 사회로”, “학교와 대학과 교회는 사적재가 아니라 공공재여야”, “사회와 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자유와 경쟁은 가진 자의 폭력이 아닌가”, “주장과 선동을 넘어 협치와 공론으로”, “협력과 공존”, “중도를 포괄하는 넓은 민주주의의 연합으로” 등을 제시한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최자영 객원편집위원  paparuna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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