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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안 칼럼] 정부, 미세먼지 팔아 서민 증세하나

  • 기자명 정재안 주주통신원
  • 입력 2016.06.11 14:16
  • 댓글 0

정부의 증세 논란... 이젠 미세먼지까지?

▲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는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황 총리와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상청장 등이 참석했다.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점차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신차 판매의 30%까지 확대하고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경유버스 단계적 대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및 신산업 육성, 향후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실행하기로 했다. 또한 ‘유로6’를 적용해 국내에서도 배기가스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로6란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의 명칭으로, 1992년 유로1에서 출발해 2013년 유로6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유로6에 의하면 대형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을 유로5단계(2.0kwh)의1/5 수준인 0.4g kwh까지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2015년부터 국내 디젤신차에도 도입되었고 버스와 덤프트럭 등 대형 상용차는 지난해 1월부터, 포터 같은 중소형 상용차와 승용차는 9월부터 도입됐다.

▲ 윤성규 환경부장관(앞줄 왼쪽 )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들어와 자리에 앉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저공해 차량 유로5, 유로6에 대해서도 여지 것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줬지만 이를 전면 폐지검토 방안과 함께 저공해차량인증을 통해 제공했던 혼잡통행료감면이나 공영주차장 반값할인도 첨차 폐지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고, 22만대를 3년 안에 조기 폐차할 계획이라 한다.

친환경 차량이라고 경유차 권장하더니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나오기까지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에게는 미세먼지 대책 보다 경유 값 인상과 고등어, 삼겹살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더구나 3일 경유차 수도권 진입 불허 등의 결론을 내기 전까지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 한 달여 동안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엇박자를 내며 갈팡질팡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매기느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느냐, 경유 값을 인상하느냐 등의 논의가 증세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가 여야의 질타에 없던 일로 마무리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청사 정문 앞에서는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졸속 대책이라고 항의하며 방독면을 쓴 채 1인시위를 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박종식 기자 bong9@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는 2009년부터 경유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시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연비 좋은 경유차를 타도록 적극 권장했고, 2015년 9월 이전까지 저공해차량으로 분류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차량 2000만대 중 860만대가 경유차로,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 중 410만대는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 또한 2014년 국가교통계(2013년말기준) 운수사업체 6,118개 중 보유차량이 17만 8천대, 그리고 개인운수 7만대 등 생업으로 경유차를 운행하는 숫자는 수 십만 대에 이른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50%가 중국과 주변국가로부터 유입, 30%는 대기 중 자연적으로 발생, 13%가 발전소나 차량에서 발생, 7%는 도로. 공사장등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된 통계도 있다. 실제 미세먼지가 수도권보다는 강원도, 전남 등 해안가 지역에서 더 높게 나온다고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휘발유차량과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측정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겨레 자료사진

결론적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안전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어제까지 지구환경을 위해 경유차를 권장하던 정부가 오늘은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낙인찍다니. 뿐만 아니라 경유차의 감세 대상이던 수많은 차량은 정부의 대책 없는 정책으로 혜택이 사라졌다. 생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1톤 트럭 고물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트럭 운전자들은 일순간 환경오염 주범의 오명을 쓰고 개인의 사유재산이 폐차 처리될 상황이다. 또한 추후 경유차 보험료 인상과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며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에 정부는 또다시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편집: 이미진 편집위원

정재안 주주통신원  amostre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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